2026.03.07 (토)

  • 맑음동두천 -4.8℃
  • 맑음강릉 1.5℃
  • 맑음서울 -2.8℃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2℃
  • 구름많음울산 -0.4℃
  • 구름많음광주 0.7℃
  • 구름많음부산 0.1℃
  • 흐림고창 -0.1℃
  • 흐림제주 4.6℃
  • 맑음강화 -5.0℃
  • 맑음보은 -3.1℃
  • 맑음금산 -3.2℃
  • 구름많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4℃
  • 구름많음거제 0.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의사, 동일 의료기관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장 겸직 안돼”

URL복사

법제처 법령해석 “진료 병행 안돼” 시설장 상근 원칙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를 운영하며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풀타임 근무자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이를 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최근 노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경우 시설장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중 상근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상근의 의미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풀타임 근무만을 상근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같은 의료기관 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법제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지도, 직원 교육 및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돼 있어 시설장의 상시적인 근무와 책임이 전제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치과의사는 의료 및 구강 보건 지도라는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겸직 불가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원칙적으로는 시설장의 겸직을 금지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허용한 규정”이라며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외”라고 설명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과 전쟁 변수 속 자산배분 전략

이란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다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자극하고 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위험자산 전반이 흔들렸고,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인 하락 압력을 받았다.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이벤트는 언제나 시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만들어낸다. 그러나 자산배분 관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개별 뉴스보다 시장이 어떤 사이클 구조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이다. 이 구조와 위치를 먼저 이해해야 단기적인 사건에 의해 투자 판단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필자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기준은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 고유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금리 사이클은 보통 4~5년을 주기로 경기와 자산시장의 흐름을 바꾸며, 반감기 사이클은 약 4년 단위로 상승과 하락의 리듬을 만들어왔다. 이 두 사이클이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 흐름은 단순한 기술적 패턴을 넘어 거시경제 환경과 결합된 구조로 전개된다. 따라서 가격의 단기 변동보다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 사이클을 보면 비트코인 시장은 일정한 구조를 반복해 왔다. 첫 번째 상승 파동 이후 조정이 나타나고, 이후 두 번째 상승이 이어지며 강한 낙관 속에서 고점을 형성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