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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동일 의료기관의 재가노인복지시설장 겸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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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진료 병행 안돼” 시설장 상근 원칙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치과를 운영하며 진료하고 있는 치과의사는 같은 의료기관 내에 설치되는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는 풀타임 근무자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치과의사가 이를 병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제처는 최근 노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현행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르면,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의료기관이 방문간호를 수행하는 경우 시설장은 의사·한의사·치과의사 중 상근자를 둘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상근의 의미를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근무시간의 탄력적 운영은 허용되지 않는다. 풀타임 근무만을 상근으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같은 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통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사가 같은 의료기관 내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장을 겸직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법제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은 이용자별 재가노인복지 제공계획 수립과 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지도, 직원 교육 및 관리 등 시설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 상근 시간 외에도 응급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의무도 부과돼 있어 시설장의 상시적인 근무와 책임이 전제된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고, 치과의사는 의료 및 구강 보건 지도라는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도 겸직 불가 판단의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장이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해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설장의 겸직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원칙적으로는 시설장의 겸직을 금지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한해 허용한 규정”이라며 “지역사회복지 체계 구축과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예외”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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