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가 2027학년도 지역의사제 도입 및 선발을 위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 재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수정된 주요 사항보면, 먼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비율 및 지역학생 선발비율을 시행령에 직접 규정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부터 지역의사양성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의사선발전형에 지원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소재지 자격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중학교 소재지의 요건을 비수도권에서 의과대학 소재지 인접지역인 광역권으로 변경한다.
단, 경기도·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의과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게 진료권이 동일한 중·고등학교 졸업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