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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부, 회칙·회비 등 운영체계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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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5일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 성료
이태현 당선인 “회원 뜻에 부합하는 회무 펼칠 것”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울산광역시치과의사회(이하 울산지부)가 지난 3월 25일 울산시티컨벤션에서 제2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회무 및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감사보고를 비롯해 회칙 개정안, 회비 인상안 등 주요 현안이 다뤄졌다. 아울러 신임 집행부 출범과 함께 향후 지부 운영 방향을 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감사보고에서는 지난 집행부의 회무 운영 전반이 안정적으로 이뤄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학술대회 운영 역시 프로그램 구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부스 유치를 통해 지부 수입을 확보한 점도 성과로 언급됐다.

 

이어 안건 심의에서는 먼저 회칙 및 세칙 개정안이 통과됐다. 선거 절차를 거쳤음에도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 전형위원회가 직접 회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절차를 마련한 것이 핵심. 회장 공석에 따른 지부 운영 차질과 신뢰도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연회비 인상안이 의결됐다. 최근 물가 상승과 비용 증가로 지부 재정이 악화되면서 실질적인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37만원이던 회비를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미수금 명단 정리 안건도 통과됐다. 장기간 누적된 회비 미납 회원 명단을 총회 책자에 계속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진 가운데, 향후 기준을 마련해 명단을 정비하고 관리 방식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은 차기 집행부에서 논의 후 재상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회비 면제 연령 상향안도 통과됐다. 치협 회비 면제 기준이 70세에서 75세로 조정된 데 맞춰 지부 역시 동일 기준을 적용하기로 한 것. 회원 간 기준 혼선을 줄이고 회무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날 울산지부는 제12대 집행부 출범을 공식화했다. 회기를 넘겨받은 이태현 당선인은 “본인은 일하는 것을 좋아한다. 회장이라는 큰 책임을 맡은 만큼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며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책임 있게 봉사하겠다”며 “회원들의 뜻에 부합하는 회무를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3년간 울산지부를 이끌어온 강경동 회장은 “재무이사로 시작해 회장에 이르기까지 회무에 함께할 수 있어 뜻깊었다. 임기 동안 사무국 업무 체계 정비에 힘썼고, YESDEX와 치협 대의원총회를 울산에서 개최한 점도 기억에 남는다”며 “이 모든 과정이 가능했던 것은 회원들의 성원 덕분이다. 함께해준 임원진과 회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의장단과 감사단도 선출됐다. 의장에는 김도균 부의장이 전형위원회 단독 공천을 통해 선출됐으며, 부의장은 신임 의장에게 선임 권한을 일임하기로 했다. 감사단은 수석감사에 허용수 대의원, 회무감사에 서민호 대의원, 재무감사에 김동일 대의원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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