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이하 건치)가 ‘2013년 치석제거 급여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깬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건치는 “치협이 치석제거 급여화와 관련한 정부 측의 비공식 제안을 거부한 것은 복지부가 수가인하, 본인부담율 인상, 회수와 연령제한 등 받아들이기 힘든 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며 “치석제거 수가조정이나 급여 제한 등이 필요하다면 그 근거를 제시하고, 공개적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