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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기본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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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진료 대상 넘어 정책 주체로”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 3월 31일 환자의 권리보장과 환자안전 증진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기본법은 그간 진료의 객체,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되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환자의 권리를 증진·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책을 담고 있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해 오던 내용과 기존 법률에서 누락된 주요 내용을 포함해 12가지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4가지 환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권리사항을 보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질병상태, 치료방법 등의 설명을 듣고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제공받는 서비스 결정 권리 △기록열람, 사본요청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제공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된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이다.

 

 

환자의 의무 사항은 △자신의 건강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전문성을 존중할 의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받지 않을 의무 △폭언·폭행·협박 등으로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의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의무 등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도 명시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 환자정책영향평가 수립, 환자정책연구사업 수행 의무도 포함했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고 환자의 건강 및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환자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환자단체 개념의 모호성 및 정책 참여 방식과 환자안전법을 흡수·폐지하는 방식의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기존 환자안전법 체계와의 중복 및 제도 전환에 따른 정책 혼선을 우려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조사 사용 금지’ 조항이 빠진 것에 대해 일부 환자단체는 반대 입장을 냈지만, 법무부가 자유심증주의 원칙과의 충돌을 이유로 반대해 최종적으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환자기본법 제정은 그동안 진료의 객체로 머물렀던 환자가 보건의료의 당당한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스스로의 권리를 실현해 나가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정부 또한 모든 정책을 환자의 관점에서 재점검해 환자의 참여가 의료 현장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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