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표했다. 이에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이하 건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치뿐 아니라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시민단체 뿐 아니라 치협 등 전문가단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영리병원 설립을 밀어부치고 있는 상황이다.
건치는 다양한 부분에서 영리병원으로 운영될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만큼 시행안과 시행규칙은 폐지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건치는 성명서에서 “이번 시행규칙은 현재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우회적으로 허가해주는 시행규칙이다”고 지적했다. “외국인의사 면허소지자가 10%이상이면 된다는 조항은 영리병원 운영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병원이라 말하는 것은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이다”고 주장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