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명령·검사·지시 권한이 시군구에 이양된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자격 제한을 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세분화 △치과기공소에 대한 보고명령·검사 지시 권한 시군구 이양 △개설자가 면허정지된 치과기공소의 영업정지 예외 적용 기준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에 치과기공소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서 바뀐 영업정지 예외적용 기준은 경우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 보존의무를 위반해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는 해당 치과기공소에 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 영업정지 예외로 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시험관리의 합리화 및 처분기준 명확화를 통한 일관성 있는 법집행 가능 및 치과기공소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책임 강화 및 행정 효율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일부 치과기공사는 “관리주체가 복지부에서 시군구로 이양된 것이 치과기공소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