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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제기공학술대회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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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기공계 학술대회 새로운 전기 기대


지난 24일 대한치과기공사협회(회장 손영석·이하 치기협)는 내년 5월 대전에서 열릴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의 준비현황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명규 수석부회장은 “과거 대행업체 선정관련 문제가 있었던 만큼 투명한 선정을 위해 노력했다”며 “공개입찰 방식을 통해 MCI코리아를 대행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성공적인 국제학술대회 개최를 위해서 일본 요코야마 국제학술대회, 중국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 등을 참가해 노하우를 배우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이병수 부회장은 “전시대행업체가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 해외 홍보도 원활히 수행되고 일본 치과기공종합학술대회를 겸해서 열리는 만큼 일본에서 참여하는 인원만 350명이 넘어 7,500~9,000명가량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부터 테이블클리닉을 신설했다. 해외 종합학술대회에서 볼 수 있던 방식으로 10명의 연자와 한 방에서 함께 실습을 하는 방식으로 준비 돼 있는 이어폰을 통해 원하는 연자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
 
박형랑 학술이사는 “내년 국제치과기공학술대회부터는 RF카드를 이용해서 체계적인 회원관리를 시작할 것”이라며 “수준 높은 연자초빙을 위해 국·영문초록과 5분의 강의영상 또는 PPT자료를 함께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수 기자/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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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모(孟母)와 마음이 아픈 아이들
기원전 1세기 전, 전한시절의 학자 유향(劉向)이 지은 열녀전(列女傳) 모의전(母儀傳)편에 맹자 어머니에 대한 글이 그 유명한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敎)다. 맹자 어머니가 아들 교육을 위해 3번 이사했다는 내용이다. 이 문구가 부모 교육열에 무한한 면죄부를 주는 듯하지만 사실은 다르다. 맹모가 처음 산 곳은 공동묘지 근처였다. 아들은 친구들과 장례놀이를 하며 놀았다. 이에 어머니는 시장통으로 이사했다. 아이는 장사하는 놀이를 하며 놀았다. 어머니는 다시 서당 근처로 이사했고 아이는 글 읽는 놀이를 하며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로 맹자어머니의 현명함을 칭찬한 글이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맹모가 한 것은 환경을 바꿔준 것뿐이다. 맹자 관점이 아니라 어머니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살았다는 것은 가난하였기 때문이라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그때는 어머니가 조그만 땅에서 경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시장으로 이사를 간 것은 집을 줄이고 무엇인가를 팔 수 있는 곳을 선택했을 것이다. 다음에 서당 근처로 이사했을 때는 품팔이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어머니는 아들의 환경을 바꿔 줄 수는 있었으나 간섭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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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고점 도전하는 미국 증시, 패시브 전략으로 대응하기

미국 증시가 급격한 반등세를 보이며 어느새 전고점에 근접했다. 2025년 5월 중순을 지나며 S&P500 지수는 주요 저항선을 잇달아 돌파하고 있고, 투자 심리도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세가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 참여자의 불안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본 칼럼에서는 현재의 미국 증시 시황을 점검하고, 패시브 자산배분 투자자의 대응 전략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위험자산 미국 증시와 금리 사이클 최근 미국 증시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의 확장 국면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리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다시 주목받았고, 이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 상 ‘첫 금리인하(B) → 경제위기(C)’ 구간에 나타나는 위험자산 상승 국면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2024년 12월 FOMC에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이후 연속적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하는 지금, 연준이 경제위기(C) 국면에 인접해서 다음 금리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현재 국면은 B ~ C 구간 후반부의 위험자산 마지막 상승 구간일 가능성이 크다. 미국 증시 공포 탐욕 지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CNN 공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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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