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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치재협 공정경쟁규약 법적효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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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시도지부·분과학회에 공문 전달…올해 하반기 학술·전시회 진행 걸림돌 없어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가 적어도 연말까지는 대한치과기재협회(회장 이태훈·이하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을 전국 시도지부 및 분과학회에 일제히 공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로써 그간 공정경쟁규약이 지난달 1일부터 효력을 지니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 온 치재협의 입장이 난처해졌다.

 


치협 자재·표준위원회는 지난 5일 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쟁규약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치재협의 공정경쟁규약은 말 그대로 자율적인 규약일 뿐이며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고 “올해까지는 모든 치과계 행사를 종전과 같이 자율적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치협은 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을 따를 것인지의 여부에 대해 “의료기기협회의 규약 역시 자율 시행 단계이므로 아직은 이를 따를 필요가 없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승인을 받기 전까지 치과계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규약에 치과계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치재협과의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료기기산업협회의 규약을 따르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지난해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가진 TF에서 학술대회 전시부스 제한 내용을 삭제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했음에도 치재협이 이를 규약에서 되살려놨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이사는 또 “공정위에서 말하는 리베이트는 의료기기 거래로 인해 특정의료인이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치과계 학술대회와 같은 공익 목적의 행사에 대한 업체들의 지원은 리베이트와 거리가 멀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시덱스와 같이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시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공정위 측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행사와 관련해서는 예외로 해야한다는 점을 알리는 등 다각도로 치과계의 입장을 전달해 나갈 계획이다.

 


‘연말 이후에는 모든 단체가 심의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김종훈 이사는 “치협이 인정하고 있는 지부, 학회 등의 경우 사전 심의 없이 행사 진행이 가능하며, ‘신고’ 정도만으로 행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치협이 치재협에 규약 가운데 독소조항으로 판단되는 내용을 지적해 전달한 것에 대해 치재협이 답변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훈 이사는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고 양 단체의 입장 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 단체 모두 치과계를 위한다는 입장이 같은 만큼 동료의식을 갖고 치과계 현실에 맞는 규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협 우종윤 부회장은 “최근 치과계 전체가 네트워크 치과 문제 해결을 위해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재협의 이 같은 규약 제정과 시행은 적절치 않았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송재창 기자/son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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