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7 (화)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3.0℃
  • 맑음서울 4.1℃
  • 맑음대전 3.7℃
  • 구름많음대구 6.3℃
  • 구름많음울산 7.0℃
  • 흐림광주 5.9℃
  • 구름많음부산 8.5℃
  • 흐림고창 1.5℃
  • 맑음제주 6.8℃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0.5℃
  • 구름많음금산 0.9℃
  • 흐림강진군 3.1℃
  • 구름많음경주시 2.0℃
  • 구름많음거제 6.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협, UD치과 불법행위 검찰에 고발

URL복사

9일 이어, 10일에도…금융실명법·공문서부정사용·사문서위조 등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았던 UD치과를 향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의 응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간 각종 자료 및 정보수집 등으로 전열을 가다듬었던 치협은 지난 9일에 이어 10일에도 UD치과(대표자 김종훈)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가 고발했다.


치협은 불법치과의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죄질이 위중하며 법률위반의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사안부터 검찰에 고발했다. 치협은 UD치과가 금융실명법, 공문서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등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UD치과가 관리원장(고용의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임의로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 은행계좌개설신청서류를 작성한 후 관리원장 명의의 차명계좌를 개설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치협은 UD치과 관계자 및 행위에 협조한 은행 관계자들을 인장위조, 서명위조, 공문서 부정사용,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차명계좌는 탈세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아, 금융실명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사문서위조와 공문서부정행사는 명의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경제적·법률적 책임을 발생케 하므로 현행 형법상 엄하게 처벌되는 매우 중대한 범죄다.


치협은 지난 10일 고발장 제출과 더불어, UD치과 내부적으로 관리원장 몰래 광범위하게 자행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추후 고발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치협 측은 “UD치과의 지금까지 영업이익은 대표자가 독차지하면서 병원임대차계약, 의료기기 리스계약, 각종 세무관계 등을 관리원장 명의로 해 모든 법률적 위험의 일차적 책임을 관리원장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관리원장 허락 없이 도장과 서명을 위조해 관리원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에까지 이르고 있다면 선량한 관리원장들이 알지도 못한 채 부담하게 되는 법적 위험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학주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