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국제수은협약 체결, ‘아말감’의 운명은?

URL복사

환경부, 보험정책 개정 필요성 언급

수은 사용·배출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수은협약’이 지난 13~18일 스위스에서 개최된 제5차 정부간협상회의에서 합의됨에 따라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 각 나라별 비준이 마무리되면 소량 포장된 캡슐형 아말감만을 사용해야 한다.

 

140여 개국이 참가한 이번 5차 협상회의에서 국제수은협약문이 최종 합의됨에 따라 수은첨가제품 제조·수출입은 2020년부터 금지되고, 신규 대기배출시설 BAT/ BEP 의무화 등이 시행된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 1차 협상 이후 그동안 4차례 회의를 통해 각국의 입장을 조율, 협약문 초안을 마련해 이번 5차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협약은 다음달 제27차 유엔환경계획(UNEP) 집행이사회 보고 후오는 10월 외교회의를 거쳐 정식 채택될 예정이다.

 

5차 회의에서 합의된 협약문은 수은 공급과 교역, 수은첨가제품, 대기·물·토양 배출, 저장과 폐기, 재정·기술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수은첨가제품의 경우 제품군에 따라 단계적 금지, 저감화 또는 사용 허용으로 구분된다.

 

이에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배터리, 조명기기, 화장품, 온도계 등 제품은 2020년부터 제조·수출입이 금지된다. 특히 치과용 아말감은 저감화 조치대상으로 소량 포장된 캡슐형 아말감을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돼 있는 아말감 충전재 관련 보험정책이 개정돼야하고, 소비자 교육 등 사용 저감을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환경부는 밝혔다.

 

아말감 수입규제 문제는 이미 2~3년 전부터 불거진 문제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치협 김종훈 자재·표준이사는 “국제수은협약문 체택과 관련해 아말감은 당초 전면 수입금지 쪽으로 논의가 된 바 있지만, 건강보험과 관련해 ‘저감화’ 조치대상으로 일단락된 바 있다”며 “하지만 앞으로 캡슐형 아말감만을 사용하게 되면 현재 보험수가로는 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말했다.

 

수은은 50년대 확인된 미나마타병의 원인 물질로서 수은에 장기간 노출 될 경우 중추신경계, 간, 신장에 치명적 손상을 입게 되며 태아·영유아가 수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각국에서 수은 관리를 해왔지만 대기를 통한 장거리 이동성과 생물농축성이 커 개별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자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어왔다. 때문에 UNEP, NGO 등 국제사회는 전 세계의 동참과 노력을 위한 국제협약을 추진해 왔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8월 금리인하 사이클 후반부, 금 자산배분 전략

2025년 8월 현재 글로벌 자산시장은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로 진입하면서 각 자산의 가격 흐름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인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으며, 달러와 금, 미국채 등은 저점에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금은 이번 사이클에서도 핵심적인 안전자산으로서 의미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바탕으로 현재 위치를 진단하고, 금 투자와 자산배분 전략을 어떻게 바라볼지 살펴보고자 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금리 사이클을 여섯 구간으로 나누어 자산의 상대적 위치를 설명한다. 현재는 금리 인하기(A~D) 중에서 B 이후 C로 향하는 구간의 후반부에 해당하는데, 이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된 이후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동하기 전의 상황이다. 이 구간에서 위험자산은 마지막 랠리를 펼치며 고점을 경신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최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은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위험선호 심리를 반영했다. 반면 금과 미국채, 달러 같은 안전자산은 아직 본격적인 반등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았지만, 사이클상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곧 상대적 우위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