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3 (일)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병협, 성명내고 전문의제 개선 ‘찬성’

URL복사

의료법 77조3항 한계성 피력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이우형이하 치병협)이 성명을 통해 치과계 전체가 상생 발전하며 일선 개원의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진행방향에서 그 어떠한 역할도 맡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추진하고 있는 다수전문의제 추진에 찬성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치병협은 성명에서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대신해 전문과목 표방 시 진료를 제한토록 하는 방안이 2014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는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무엇보다도 2013년 이후 종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로 인해 수련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과 실제 수련교육을 시키고 있는 수련치과병원, 이에 속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차의료기관에서 전문의 표방 시 해당 전문과목만을 표방해야 하는 의료법 773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 또한 전속지도전문의 한시적 자격이 만료되면, 현재 대부분의 수련기관들을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치병협 측은 치과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접하며 국민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다수 개원의들의 역할 또한 막중하며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현실을 보다 냉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해 최선은 아닐지라도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상생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시도지부에서 열린 전문의제도 개선 관련한 공청회나 임시총회에서 다수전문의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정과 및 구강외과, 소아치과개원의 연합회와 일부 학회 등에서는 찬성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오는 26일 열릴 치협 임시총회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