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1.3℃
  • 맑음강릉 6.2℃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6.5℃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7.6℃
  • 맑음고창 1.8℃
  • 구름조금제주 8.9℃
  • 맑음강화 -0.9℃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2.3℃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병협, 성명내고 전문의제 개선 ‘찬성’

URL복사

의료법 77조3항 한계성 피력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이우형이하 치병협)이 성명을 통해 치과계 전체가 상생 발전하며 일선 개원의들의 불안감과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진행방향에서 그 어떠한 역할도 맡을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가 추진하고 있는 다수전문의제 추진에 찬성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치병협은 성명에서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대신해 전문과목 표방 시 진료를 제한토록 하는 방안이 2014년부터 시행되지만, 이는 문제점과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무엇보다도 2013년 이후 종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에 대한 경과조치로 인해 수련교육을 받기 원하는 학생들과 실제 수련교육을 시키고 있는 수련치과병원, 이에 속한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을 맡은 이들이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차의료기관에서 전문의 표방 시 해당 전문과목만을 표방해야 하는 의료법 773항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 또한 전속지도전문의 한시적 자격이 만료되면, 현재 대부분의 수련기관들을 그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치병협 측은 치과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들을 가장 가까이 접하며 국민구강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대다수 개원의들의 역할 또한 막중하며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제는 현실을 보다 냉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보다 정확히 예측해 최선은 아닐지라도 서로간의 이해와 양보를 통해 상생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전국시도지부에서 열린 전문의제도 개선 관련한 공청회나 임시총회에서 다수전문의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정과 및 구강외과, 소아치과개원의 연합회와 일부 학회 등에서는 찬성의견을 표출하고 있어, 오는 26일 열릴 치협 임시총회에서 팽팽한 의견대립이 예상된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