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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학회, KAOMI 인준신청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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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학회 인준상정 치협정관 위배” 주장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이하 이식학회)가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이하 KAOMI)의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준상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KAOMI는 지난해 8월 학회인준 신청을 했지만, 치의학회 분과학회장들로 구성되는 학술위원회에서 안건상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최근 재신청을 했고, 오는 15일 열리는 치의학회 분과학회장 회의 및 학술위원회 회의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식학회 측은 “KAOMI는 지난해 12월에 개정된 학회인준규정을 근거로 인준신청을 했지만, 학회인준규정 상위법인 치협 정관 61조2항에 위반되는 사항”이라며 “유사학회의 인준심사는 토의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치협 정관 61조2항을 보면 ‘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 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이식학회 측은 “연 1회로 인준신청이 제한돼 있는 학회인준규정에 의거해 KAOMI의 인준 재신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치의학회 측에 전달했는데, 학회인준규정에는 없었던 부칙 2항(2013년 회기년도부터 적용)이 추가된 공문을 회신돼 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식학회 박일해 회장은 “KAOMI를 인준하게 되면 임플란트 관련 유사학회가 난립하게 되고, 이는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낭비며, 소모적인 논쟁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지금이라도 치협이 강력한 의지로 임플란트 관련학회의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치의학회 관계자는 “공문전달 과정에서 행정착오가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임의대로 규정을 변경하거나 없는 조항을 포함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신종학 기자/sjh@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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