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6 (수)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서치, 전문의특위 구성 확정

URL복사

전문의,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젊은층 여론수렴-대안 마련 주력

서울시치과의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한다.

 

서치는 지난 5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대로 반영해나가는 기구로 활성화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치 정철민 회장은 “개원의 대표단체인 서치에서 안을 만들어 치협에 상정하거나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서 “젊은 치과의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원하는 대안을 이끌어내고자 한다”고 밝혔다.

 

치협 임시대의원총회 등을 기점으로 치과계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회원들이 원하는 부분을 반영하면서도 실현가능한 대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찬반에 얽매이기보다는 제로베이스에서 시작, 젊은 치과의사들의 가감없는 여론수렴을 시작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특별위원회는 서치 집행부에서 부회장과 학술이사, 법제이사가 참여하고, 구회장협의회 회장 또는 간사, 구회장, 그리고 수련받지 않은 젊은 치과의사 다수를 포함하는 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다.
서치는 빠른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개최된 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총회 산하 전문의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위원 2명 추천 요청에 따라 정철민 회장과 김덕 학술이사가 참여키로 결정했다.

 

전문의제도에 대한 치과계 여론이 극명히 엇갈리는 상황에서 서치가 ‘제대로 된’ 회원 여론수렴과 대안 만들기에 나선 만큼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로 접근하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