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8 (토)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14.5℃
  • 맑음서울 11.1℃
  • 박무대전 9.4℃
  • 맑음대구 12.9℃
  • 흐림울산 13.2℃
  • 흐림광주 14.1℃
  • 부산 15.1℃
  • 흐림고창 12.5℃
  • 박무제주 15.8℃
  • 맑음강화 7.2℃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10.6℃
  • 구름많음강진군 14.9℃
  • 구름많음경주시 12.6℃
  • 흐림거제 14.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SIDEX 2013 등록비 예년수준 ‘동결’

URL복사

미가입치의, 사전등록 시 40만원

오는 5월 3~5일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및 서울시치과의사회 종합학술대회 ‘SIDEX’의 등록비가 확정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는 지난 5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치과의사-공보의-진료스탭의 등록비를 지난해와 동일한 7만원-6만원-5만원으로 결정했다. “인상의 필요성도 분명 있지만, 개원가가 어렵다는 점이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동결의지를 재확인했다.

 

달라진 것은 미가입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해 1점당 15만원을 기준으로 60만원의 등록비를 받되, 현장등록으로 제한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나왔다.

 

“미가입치과의사에 대한 차등은 필요하지만, 회 가입을 유도하는 목적인만큼 교육 기회는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는 미가입치과의사들의 사전등록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사전등록비를 40만원(1점당 10만원)으로 책정, 지난해보다 등록비 부담을 낮췄다. 현장등록은 지난해와 같은 60만원(1점당 15만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장등록시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회원에 비해 추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소속 지부로 입회할 경우 입회비로 전환해주는 제도 또한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해 SIDEX의 경우 60만원을 납부한 미가입치과의사 중 추후 소속지부로 입회한 회원도 25명인 것으로 파악돼 긍정적인 효과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서치 김덕 학술이사는 “올해는 SIDEX 가 1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역대 어느 학술대회보다 풍성하게 준비했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