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2.8℃
  • 맑음강릉 3.3℃
  • 맑음서울 -0.7℃
  • 맑음대전 1.1℃
  • 맑음대구 4.0℃
  • 맑음울산 3.8℃
  • 구름많음광주 5.8℃
  • 맑음부산 4.3℃
  • 흐림고창 5.7℃
  • 흐림제주 9.9℃
  • 구름조금강화 -2.5℃
  • 맑음보은 -0.3℃
  • 흐림금산 3.4℃
  • 구름많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4.2℃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뉴스 인 서울

SIDEX 2013 등록비 예년수준 ‘동결’

URL복사

미가입치의, 사전등록 시 40만원

오는 5월 3~5일 코엑스에서 개최될 예정인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 및 서울시치과의사회 종합학술대회 ‘SIDEX’의 등록비가 확정됐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정철민·이하 서치)는 지난 5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치과의사-공보의-진료스탭의 등록비를 지난해와 동일한 7만원-6만원-5만원으로 결정했다. “인상의 필요성도 분명 있지만, 개원가가 어렵다는 점이 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동결의지를 재확인했다.

 

달라진 것은 미가입치과의사에 대한 부분이다. 지난해 1점당 15만원을 기준으로 60만원의 등록비를 받되, 현장등록으로 제한했던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나왔다.

 

“미가입치과의사에 대한 차등은 필요하지만, 회 가입을 유도하는 목적인만큼 교육 기회는 제공하고,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이러한 이유로, 올해는 미가입치과의사들의 사전등록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사전등록비를 40만원(1점당 10만원)으로 책정, 지난해보다 등록비 부담을 낮췄다. 현장등록은 지난해와 같은 60만원(1점당 15만원)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현장등록시 카드결제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기존 회원에 비해 추가 부담한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소속 지부로 입회할 경우 입회비로 전환해주는 제도 또한 그대로 유지한다. 지난해 SIDEX의 경우 60만원을 납부한 미가입치과의사 중 추후 소속지부로 입회한 회원도 25명인 것으로 파악돼 긍정적인 효과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서치 김덕 학술이사는 “올해는 SIDEX 가 1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역대 어느 학술대회보다 풍성하게 준비했다”면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