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3월, 전국 지부총회 일정 확정

URL복사

3월 15~26일까지, 군진은 제외

2월 한 달간 전국 시군분회 총회가 한창인 가운데, 3월 전국 지부총회 일정도 확정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기한부연기동의안이 채택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후속 논의 및 치협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총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지부 중 가장 먼저 총회가 개최되는 지부는 공직지부다. 공직지부는 3월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3월 16일에는 강원지부(횡성 성우리조트), 충북지부(청주 라마다호텔), 제주지부(지부회관)가 각각 총회를 개최한다.

 

3월 20일에는 부산지부가 역시 지부회관에서 총회를 진행하며, 3월 22일에는 대전지부(대전 오류동 하나은행), 전북지부(익산 유스호스텔), 울산지부(울산 MBC 컨벤션센터)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3월 23일 토요일에는 가장 많은 6개 지부가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지부(치과의사회관), 경기지부(지부회관), 경남지부(마산 사보이호텔), 인천지부(인천 청소년수련관), 전남지부(전남여성프라자), 경북지부(대구 인터불고호텔)가 총회를 개최한다. 특히 경기지부는 새로운 신축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지부총회의 대미는 3월 26일 광주지부(라마다플라자호텔)와 대구지부(대구 그랜드호텔) 총회로 마무리된다. 한편 군진지부는 올해 별도로 지부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계획이다. 3월 지부총회가 마무리 된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정기대의원총회는 4월 27일 토요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