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3월, 전국 지부총회 일정 확정

URL복사

3월 15~26일까지, 군진은 제외

2월 한 달간 전국 시군분회 총회가 한창인 가운데, 3월 전국 지부총회 일정도 확정됐다.

 

특히 올해는 지난 1월 기한부연기동의안이 채택된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안에 대한 후속 논의 및 치협 회장 선거제도 개선안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어느 때보다 뜨거운 총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국 지부 중 가장 먼저 총회가 개최되는 지부는 공직지부다. 공직지부는 3월 15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튿날인 3월 16일에는 강원지부(횡성 성우리조트), 충북지부(청주 라마다호텔), 제주지부(지부회관)가 각각 총회를 개최한다.

 

3월 20일에는 부산지부가 역시 지부회관에서 총회를 진행하며, 3월 22일에는 대전지부(대전 오류동 하나은행), 전북지부(익산 유스호스텔), 울산지부(울산 MBC 컨벤션센터)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3월 23일 토요일에는 가장 많은 6개 지부가 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지부(치과의사회관), 경기지부(지부회관), 경남지부(마산 사보이호텔), 인천지부(인천 청소년수련관), 전남지부(전남여성프라자), 경북지부(대구 인터불고호텔)가 총회를 개최한다. 특히 경기지부는 새로운 신축회관에서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지부총회의 대미는 3월 26일 광주지부(라마다플라자호텔)와 대구지부(대구 그랜드호텔) 총회로 마무리된다. 한편 군진지부는 올해 별도로 지부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계획이다. 3월 지부총회가 마무리 된 이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정기대의원총회는 4월 27일 토요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