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성북구치과의사회(회장 이철환·이하 성북구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성북구회 이철환 회장은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치과의사의 윤리를 무시한 불법 현수막들로 인해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고 있는 치과가 피해를 보는 등 건전한 개원 질서가 크게 훼손됐다”며 “개원 질서를 확립하고 다수에 회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성북구회는 이날 총회에서 단순 개업을 알리는 현수막 이외에 무분별하게 걸려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계도기간을 주고 이후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前회원이거나 회원이라도 보건소로 이첩, 처벌을 촉구하기로 결의정했다.
계도기간과 시행에 따른 세부안은 이사회를 거쳐 결의키로 하고 전회원 회람을 통해 적극 알리고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역 25개구 정회원의 경우 이전 개원 입회비를 50% 감면하는 안건은 큰 반대 없이 결의됐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