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치과의사회(회장 정재호·이하 중랑구회)가 지난 22일 제26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2년도 회무보고, 재무보고, 결산보고, 감사보고 등과 더불어 회칙개정안 등 구회회무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이어졌다.
회비를 2회 미납한 회원의 자격정지 기준시기를 현행 6월 1일에서 5월 1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기총회 의장은 전임회장단에서 추대하는 것에서 회장 선출시 함께 선출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치과계에 각종 현안이 산적한 만큼 구회의 의견을 수렴할 때 중랑구회 카페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안에 대해 의견을 묻는 내용을 카페에 올려 무기명 찬반투표를 통해 의견을 모으기로 한 것.
정재호 회장은 “치과계의 변화가 많은 만큼 회원들 의견이 적극 개진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