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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관개정특위에 선거인단 규정 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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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있는 규정 마련 강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이하 치협) 정관 및 제규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근세·정관개정특위)가 협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 제정을 전담한다.

 

치협은 지난달 21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 논의를 갖고, 정관개정특위에 세부 규정과 선거운동 방법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정관개정특위는 합리적으로 치협 정관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 2011년 구성됐으며, 이근세 前 인천지부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서울지부 김재호 법제이사, 경기지부 유선규 법제이사, 대여치 한금남 前 법제이사, 기호경 원장, 양승욱 변호사, 이호천 변호사가 위원으로 활동중이다. 치협 집행부에서는 안민호 총무이사, 이강운 법제이사, 김철환 학술이사, 김철신 정책이사가 참여하고 있다.

 

치협 김세영 회장은 “절대 꼼수 부리지 않고 회원만 바라보며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면 역사의 판단을 받는 집행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 제정을 위한 TF팀 구성에 대해서도 “이미 만들어져 있는 내부 기구를 이용하더라도 충분히 공정성 있게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학주 기자/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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