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자 강도를 당했다며 자작극을 벌인 치과위생사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절도 혐의로 제주시 A치과 치과위생사 K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K씨는 지난달 27일 저녁 8시경 ‘제주시 일도2동 놀이터에서 10대로 보이는 강도 2명에게 630만원을 빼앗겼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최근 치과원장의 은행 심부름을 하면서 두 차례에 걸쳐 통장에서 630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원장에게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강도 자작극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되자 도내 전 형사인력에 비상이 걸리고 2시간동안 탐문수사를 벌이는 등 심각한 경찰력 낭비를 가져 왔다”며 절도와 더불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