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치과병원(병원장 김영재·이하 장애인치과병원)이 이동치과진료사업 등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치과진료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원으로부터 모범사례에 선정됐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감사결과를 통해 장애인치과병원을 모범사례로 소개하며 서울시에 모범 표창을 수여할 것을 요청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장애인 치과 이동진료버스’를 마련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3만470명에 이르는 지체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에게 무료 치과진료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또한 장애인치과병원은 서울시 거주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비 감면사업’을 추진해 보험환자의 경우 20%,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50%의 진료비를 감면해주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무료틀니사업’도 추진하는 등 장애인의 치과진료비 부담을 경감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장애인치과병원은 이외에도 개원가와 진료가 어려운 중중장애인의 협력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시각장애인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해 전 직원 수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장애인 진료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감사원은 “치과병원으로서 의료사각지대까지 찾아가는 치과진료서비스 제공 등 저소득 장애인들을 위해 공공병원으로서의 의무를 적극적 이행하고 있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며 모범사례 선정이유를 밝혔다.
김희수 기자/G@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