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금)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5℃
  • 구름조금대전 2.4℃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4.5℃
  • 흐림광주 5.9℃
  • 맑음부산 4.9℃
  • 흐림고창 5.8℃
  • 흐림제주 9.9℃
  • 맑음강화 -1.2℃
  • 맑음보은 1.2℃
  • 흐림금산 3.9℃
  • 구름많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4.6℃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모호해서 더 문제, 골칫거리 의료생협

URL복사

치-의-한의협 건의서 제출

“누가 봐도 영락없는 사무장병원인데…” 서울의 한 개원의는 같은 구회에 위치한 2곳의 생협치과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토로했다. 의료생협의 탈을 쓰고 사무장병원으로 운영되는 정황이 분명하지만, 그 내부까지 파헤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행법상 의료생협은 50% 범위 내에서 비조합원 진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응급환자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진료를 가능케 허용하고 있어 외부에서 그 불법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근거로 설립되는 의료생협은 비의료인이 개설할 수 있는 특수한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로 명시돼 있는 법 취지와 달리 조합원뿐 아니라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돈벌이로 전락할 수 있는 맹점을 지니고 있다. 환자유인, 수가덤핑 행위 등으로 인해 인근 개원가의 피해가 막대한 것은 물론,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더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지난달 29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등 3개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했다.

 

3개 단체는 “협동조합 제도의 기본 취지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이념에 부합한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며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할 것이나 현재 의료생협은 비조합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명시적으로 가능하고 그 수준 또한 과도하여 조합원의 상호부조라는 본래 취지의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비의료인의 사무장병원 개설 통로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문제를 기반으로 “건전한 보건의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생협 개설 개수 제한, 개설 요건 강화 등의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공정위와 복지부, 지자체, 심평원이 공동으로 3개 의료생협을 지도점검한 결과 허위청구, 불법 환자유인,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등 탈법적인 운영실태가 적발됐으며, 소위 사무장병원의 창구로 악용되는 정황이 밝혀진 바 있다. 당시 이 같은 충격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하며 의료생협의 인가요건을 강화하고 비조합원의 이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대응책을 내놨지만 아직 관련 법 개정은 이루지 못한 상태다.

 

김영희 기자/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