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3 (화)

  • 맑음동두천 -11.2℃
  • 맑음강릉 -0.8℃
  • 맑음서울 -7.5℃
  • 맑음대전 -7.0℃
  • 맑음대구 -4.1℃
  • 맑음울산 -3.5℃
  • 맑음광주 -4.0℃
  • 맑음부산 -2.2℃
  • 맑음고창 -3.9℃
  • 구름많음제주 3.8℃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10.4℃
  • 맑음금산 -10.8℃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7.0℃
  • 맑음거제 -2.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위협 학술대회 5,000여명 참가

URL복사

지난 5~6일, 알찬 강연으로 전문성 업그레이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이하 치위협) ‘창립 제37주년 기념, 제36회 종합학술대회 및 KDHEX, 제14회 치과위생사의 날’이 지난 5일과 6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개최됐다. 양일간 진행된 행사는 오는 11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여파를 반영하듯 전국 5,000여명의 사전등록자로 일찌감치 등록이 마감됐다. 개막식에는 치협 최남섭 회장,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영환·남궁인순·문정림·최동익·김미희 의원 등 내외빈이 참석해 종합학술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했다.

 

해외연자로 초청된 Maria Perno Goldie 前 회장(세계치과위생사연맹)은 ‘세계 치과위생사의 역사 및 비전’을 주제로 한국 치과위생사가 구강보건전문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했다. Maria 前 회장은 “미국의 치위생 업무환경은 환자에게 더 많은 진료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 최적화, 합법화 돼 있다”며 “미국 29개 주에서 치과위생사가 단독업무를 수행한다”고 소개했다.

 

지역사회 세션에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을 주제로 한 이미경 치과위생사(용인시 상하동주민센터)의 강연을 비롯해, 이주령 중령(국방부 보건정책)이 ‘군 구강보건사업을 위한 보건소의 역할’을, 소종섭 법제이사(대한노년치의학회)가 ‘노인요양시설의 구강건강관리와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소개했다.

 

임상 치위생 세션에서는 △맞춤형 스케일링과 건강증진 △골유도재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 수복 시 치과위생사의 역할 △치과임플란트의 치료진행과 사후관리를 위한 총체적 가이드라인 임상에서 꼭 알아야 할 치과건강보험 팁 등 최신 치과계 이슈를 반영한 강연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밖에도 커뮤니케이션 강연과 교양 프로그램, 포스터 전시, 테이블 클리닉, 치과위생사의 날 기념 페스티벌 등 다양한 행사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30여개 업체가 참여한 KDHEX에서는 최신 구강용품 트렌드를 한눈에 확인해 볼 수 있었다.

 

한편 치위협은 지방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9월14일 부산 벡스코에서 부산시치과위생사회와 함께 추계학술대회를 실시한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분기 미국 장기국채 자산배분 전략

미국 장기국채는 2024년 이후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장기간 형성되는 과정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가 정점 구간을 통과한 이후에도 장기 금리는 빠르게 하락하지 않았고, 금리 인하 국면임에도 일정 범위 안에서 횡보와 수렴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둔화에 따른 금리 하락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환경이 구조적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미국 장기국채를 자산배분의 관점에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과거 디플레이션 환경에서 기준금리 인하 국면에 진입하던 시점인 2019년, 미국 장기국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당시에는 경기 침체나 금융 위기가 발생할 경우 장기 금리가 빠르게 하락하며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 상관관계가 비교적 명확했다.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때 장기국채 수익이 이를 보완하며, 전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번 금리 사이클에서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미국 장기국채의 구조가 과거와 달라졌다고 판단해, 동일한 전략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수년 전부터 분명히 해 왔다. 본 칼럼은 미국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