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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면허신고제 합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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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수행 자유 침해하지 않아

의료인에게 3년마다 의료기관 운영실태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

 

의사 A씨는 2012년 7월 의료인에게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제25조 제1항 및 제66조 제4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우선 이 사건의 면허정지조항은 법률조항 자체에 의해 면허정지의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정지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비로소 발생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의료 인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주기도 3년으로 정해 의료인의 부담을 최소화했다”며 “기존의 ‘의료기관’ 중심의 신고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던 전체 의료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하므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인은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와 종사하는 업무의 성격과 특성이 전혀 달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신고조항이 이들 전문직과 달리 의료인에게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부과했다고 해 차별취급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희수 기자 G@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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