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은 조선시대 학교 교육의 모체인 서원을 처음 시작한 퇴계 이황의 고향으로 조선 교육의 본거지였고 지금도 전통 유학의 정신적인 장소다. 안동은 앞으로도 한국 교육의 본산지로 유학의 정신적 지주의 장소일 것이다. 그런 안동에서 최근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시험지 유출 사고가 있었다. 엄마와 기간제 교사가 직원과 함께 수년에 걸쳐 시험지를 빼돌린 사건이다. 학생은 그 시험지로 지속적으로 전교 1등을 차지했다. 아빠는 지역 의사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었다. 안타깝게도 학생도 시험 전에 엄마로부터 받는 문제지가 유출된 시험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신문기사에는 아빠가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나오지 않아서 알 수 없다. 다만 유출시험지 없이 시험을 치른 딸은 수학 40점으로, 전교 1등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시험지 유출 사건은 꾸준히 있어 왔다. 가장 큰 사건은 2018년 서울의 S여고 교무과장인 아빠가 쌍둥이 딸에게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으로 아빠는 3년 실형을 받았고 딸들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 아빠와 딸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던 것이 특징이었다. 조선의 대표적 유학자 이황은 알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의 위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주요 글로벌 투자기관부터 개인 투자자들까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극심한 변동성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며, 명확한 투자전략 없이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이 크다. 따라서 대부분의 투자자는 주기적인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배분 관점에서 투자할 때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사이클 분석’이다. 특히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사이클과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분석하면, 비중 확대와 축소 타이밍을 잡는 데 매우 유용한 기준을 얻을 수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현재의 비트코인 투자 전략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금리 사이클 분석이다. 필자가 금리 사이클 분석 시 자주 사용하는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은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 자산가격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 효과적인 도구다. 이 모형에 따르면 금리 사이클은 왼쪽의 금리 인상기와 오른쪽의 금리 인하기로 나뉜다
지난 칼럼에서 무단퇴사자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반대로 근무태도(업무능력)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한 대응방안(근로관계 종료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주의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1. 사안 기록 후 상담 근무태도가 불량한 근로자를 발견할 경우 우선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을 해둬야 한다. 기록 시 제3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간략하게 정리해두고, 필요 시 증거(녹음, 다른 근로자의 진술기록 등)를 수집해 두면 좋지만, 번거로울 경우 생략해도 무방하다. 사안이 그냥 둘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하는 경우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상담은 대표자가 직접 할 수도, 실장급 근로자가 실시할 수도 있다. 주의할 부분은 근로자가 상담내용을 가지고 추후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행위자가 대표자인 경우 과태료 사건이 되고, 실장(근로자)인 경우 단순 조사의무로 그치게 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 상담 후 대응방안 결정 징계, 권고사직 상담 후에도 근로자가 반성의 기미가 없거나, 재발하는 경우 시말서 요청을 고려해 봐야 한다. 법상 시말서와 경위서는 같은 개념이지만, 실무상 시말서는 징계의 느낌이고, 경위서는 단순
임금 지급 4대원칙에는 전액지급원칙 이외에도 ①정기지급원칙 ②통화지급원칙 ③직접지급원칙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위 3가지 원칙을 살펴보려 한다. 1. 통화지급원칙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제43조 제1항의 통화지급원칙은 근로자에게 현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로자가 임금을 통화로 지급받음으로써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여기서 통화란 국내에서 강제통용력이 있는 화폐를 의미한다. 단, 근기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 규정이 있다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정기지급원칙 근기법에서의 정기지급원칙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는 것이다. 근로자가 오랜 기간에 걸쳐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경제생활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단, 제43조 제2항에 따라, 임시 지급 수당은 정기지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직접지급원칙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서는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제3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할 수 있을까? 대법원 판례(사건번호:87다카2803)에서는 민법에 따라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을 임금채권을
10년 전, 아들의 대학교에 전화하는 헬리콥터 맘에 대해 글을 썼던 기억이 있다. 아들의 수강신청을 대신 해주고 동아리 지원서까지 작성해주는 등 미주알고주알 참견하는 엄마들이었다. 그 엄마들의 아들들이 군대도 다녀오고 이제 취업하여 신입사원이 되었다. 최근 SNS에 신입사원의 엄마들이 회사에 전화해 곤혹스럽다는 글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리 아들 좀 지각하지 않게 아침에 깨워 달라”, “우리 애한테 업무 시킬 때 ‘부탁드립니다’라고 꼭 표현해 달라”, “왜 우리 애한테 일 안 시키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하겠다”, “우리 아들을 왜 5분 늦게 퇴근시키냐”, “내 친구 변호사니까 우리 아들한테 잘해줘라” 등 다양한 요구 전화가 걸려온다는 하소연이었다. 역시 10년 전 헬리콥터 맘의 위상이 전혀 죽지 않았다. 여기서 유추 가능한 것이 하나 있다. 엄마가 전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아들이 정보를 주기 때문이다. 역시 그 엄마에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아들은 자신이 해결할 일에 엄마를 이용하고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얻는 공생관계다. 그래서 쉽게 끊어지지 못한다. 하지만 이런 공생관계는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
2025년 7월, 나스닥100 지수가 역대 최고치에 근접하며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신고가 경신 랠리의 이면에는 금리인하 사이클의 마지막 국면이라는 복잡한 변수가 존재하는 만큼, 전략적 자산배분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앞으로 금융시장의 흐름을 좌우할 핵심 요인은 연준의 금리 사이클이며, 이를 활용한 주기적인 자산배분 투자 전략이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따르면, 현재 우리는 금리인하 사이클(B → C 구간)의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이 구간은 위험자산이 가장 적극적으로 상승하는 마지막 랠리를 의미하지만, 동시에 향후 경제위기(C 이벤트)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단계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2020년 3월 코로나 위기 당시 연준의 급격한 금리인하가 대표적인 C 이벤트에 해당한다. 과거 경험상 금리인하 사이클이 대략 4~5년 주기로 프랙탈적으로 반복된 점을 감안하면, 유사한 시나리오가 다시 펼쳐질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과거 2023년 7~8월에 금리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4년 9월에 첫 금리인하(B)가 단행됐으며, 프랙탈 분석상 경제위기 C 이벤트는 2025년 말에서 202
매년 이맘때가 되면 최저임금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다. 최근 뉴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최저임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대립과 절충의 과정을 거치고 있고, 조만간 2026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물론 병원장 및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이 사업 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어 달갑지만은 않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매년 결정되는 최저임금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결정되고 시행되는지를 알아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될 때 준비할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최저임금 결정과정(최저임금법 제8조, 제9조)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안을 제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로부터 받은 최저임금안에 따라 의결한 뒤 확정된 최저임금을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별도의 재심의 또는 이의가 없다면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하게 된다. 그리
미국 오렌지 주스의 대명사인 139년 전통의 델몬트 푸드가 파산했다. 코로나19 때 수요가 급증하면서 제품 생산 설비를 대폭 늘렸다가 팬데믹이 끝나고 수요가 감소하면서 회사가 어려워졌다. 게다가 소비자들 성향이 건강식으로 전환되면서 통조림 식품을 기피한 탓도 있다. 지금은 100년 넘는 전통 기업도 시대의 흐름에 어긋나면 망하는 시대다. 최근 OECD에서 한국의 잠재 GDP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잠재성장률은 이미 인구 고령화와 생산성 둔화로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2040년대에는 0% 내외로 전망된 지 오래다. 잠재성장률은 경제가 인플레이션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로서 노동·자본·생산성을 최적으로 활용할 때 가능한 수치다. 잠재성장률이 평균물가상승률 3%보다 낮아진다는 것은 경기가 지속적으로 나빠진다는 의미다. 최근 자영업자 100만명이 폐업했다. 정부가 소비지원금을 풀어야 할 정도로 실물경기는 나빠졌다. 생산이나 투자로 가야 할 돈이 모두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포퓰리즘에 빠진 정치가 신생아대출, 디딤돌대출 등으로 부동산을 비정상적으로 밀어주며 20·30대들을 무리하게 부동산 투기에 참가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았다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번 호에서는 실무상 자주 일어나지만, 정작 정답이 없는 무단퇴사(무단결근 후 퇴사 또는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퇴사일을 통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해당 이슈는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가 자주 하는 질문이다. 각각의 입장에서 설명해 보겠다. 1. 사업주 입장에서 무단퇴사자 대응 시 주의사항 사업주 입장에서는 무단퇴사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①그냥 퇴사했나보다 생각하고, ‘어차피 애매했는데, 잘됐다. 그냥 퇴사처리 해야지’ 하는 경우와 ②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사업장에 피해를 줬으니 제재수단이 없는지 고민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 먼저 ①무단 퇴사자에 대해서 별도의 연락 없이 그냥 퇴사 처리를 하면 나중에 퇴사자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 측이 근로자 퇴사 전에 “이럴 거면 같이 일 못 하지” 등 해고를 암시하는 말까지 했다면 분쟁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퇴사자(무단결근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메일 등으로 퇴사확인 안내문을 보내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근무일 △자진퇴사 처리 안내 △마지막달 급여액 및 지급 일자 △이의가 있을 시 바로 연락 달라는 내용 등으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 사안에 따라 내용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이후 미국 증시는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금리 인하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증가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 덕분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증시는 단기적으로 고점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투자 심리 또한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시장의 조정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통해 시장의 변동성에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과 주요 시장 지표 분석을 바탕으로 2025년 7월 미국 증시를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전략이다. 이 전략은 금리 사이클(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활용해 시장 국면을 분석하고, 각 국면에서 유리한 자산은 매수하고 불리한 자산은 매도함으로써 저가 매수와 고가 매도를 반복한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2023년 8월 금리고점(A)을 기록한 후, 2024년 9월부터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면서 자산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리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효과는 지속될 수 없으며, 실물 경제의 침체가 자산시장에
대한치과보철학회(회장 곽재영·이하 보철학회)는 ‘틀니의 날’ 제정 10주년을 맞아, 한국인의 치아 상실과 보철치료가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영양조사(KNHANES)와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한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치아 개수 감소는 사망 위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철 치료는 생존율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 보철학회는 2016년 ‘틀니의 날’을 제정하여, 국민의 구강 건강 증진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이어왔으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다. 본 연구는 틀니의 날 10주년을 기념해 한국인의 치아 상실이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보철 치료가 생존율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구강 건강 관리 및 적절한 보철 수복 치료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높이고자 하였다. 빅데이터를 통한 연구 진행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수행된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사망원인통계가 연계된 19세 이상 성인 총 5만1,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제정한 7월 1일 틀니의 날은,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현실 속에서 틀니 치료가 단순한 보철 제작을 넘어 노년의 삶의 질에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되새기기 위해 만들어졌다. 올해는 ‘틀니의 날’이 제정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로, 대한치과보철학회는 시리즈 기고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통해 틀니 치료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점검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알리고자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미 틀니를 사용 중인 분들이 “언제 치과에 다시 방문해야 할지”, 그리고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이렇게 달라졌다 – 내 틀니가 보내는 신호들 처음엔 잘 맞았던 틀니가, 어느 날 갑자기 불편해졌다고 말하는 환자들이 많다. 자꾸 헐거워지거나, 잇몸이 아프거나, 발음이 새거나, 음식물이 잘 낀다면, 그건 단순한 '적응 문제'가 아니라 ‘점검이 필요한 신호’일 수 있다. 틀니는 구강 안에서 움직이는 보철물이다. 그런데 우리 입안은 시간이 지나면서 끊임없이 변한다. 특히 틀니가 닿는 잇몸뼈는 저작 자극이 줄어들면서 점점 흡수되고, 그에 따라 잇몸 높이와 모양도 달라진다. 그 결과, 처음 제작한 틀니가 잇몸과 더 이상 잘
최근 뉴스나 기사를 보면, 사업장의 경기불황 또는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에 대한 이해 미비로 노사 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근기법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임금은 ①통화로 ②전액을 ③정기적으로 ④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데, 이번 호에서는 ‘전액 지급’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Q. 급여계산을 실수해서 약정된 월급보다 20만원을 더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달 월급에서 20만원을 공제하면 될까요? A. 근기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초과지급된 2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다만 원칙만 고수할 경우,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고, 사용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법원은 일정한 요건 하에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번호: 대법93다38529, 선고일자: 1993-12-28 【요 지】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