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주년을 열심히 준비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치과신문 창간 26주년이 되었다. 항상 ‘전국 치과개원의를 위한 전문지’를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정확한 정보와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달하고, 격조 높은 논설위원들의 시의적절한 논단과 소중한 필진들의 원고를 게재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다. 치과신문은 앞으로도 치과 개원의들이 급변하는 개원환경에 적응하도록 다양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개원의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치과신문의 태동은 1982년 서울시치과의사회가 ‘서치회보’라는 정기간행물 발행이 시작이다. 1993년에 ‘서치뉴스’로 제호를 변경하고 월 2회 발행하면서 지금의 신문 형태를 갖추게 됐다. 이후 2000년에 ‘서치신문’으로 제호 변경 및 증면 발행한 데 이어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인천·부산·경기지역까지 확대 배포했다. 2003년에 들어 마침내 신문제호를 현재의 ‘치과신문’으로 변경했으며, 발행 일자를 매주 월요일로 고정하는 주간신문 형태를 갖추게 됐다. 오프라인 신문과 더불어 인터넷 치과신문(www.dentalnews.or.kr)의 발전도 눈부셨다. 2012년 인터넷 신문 사이트를 오픈한 치과신문은 포털사이트 다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제청심판청구에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의료의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인정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전, 대법원은 의료인에 의해 정상적으로 진료가 이뤄졌다면 1인1개소법을 위반했더라도 요양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병원과 사무장병원의 차이는 해당 병원을 의료인이 개설했는지 아니면 일반인이 개설했는지 여부다. 하지만 불법네트워크병원의 폐해가 사무장병원보다 더 광범위할 수 있다. 불법네트워크병원들은 의료인이 개원을 하지만, 개원자금의 출처는 의료인이 아닐 수 있다. 또한 첫 번째 의료기관은 본인의 이름으로 개원하겠지만, 이후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개원하게 된다. 돈을 버는 실질적 주인은 따로 있어 의료윤리와 상관없이 대규모 박리다매 형태로 진료를 일삼게 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에 대해 국민 중 93.3%가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잘했다고 평가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
치과계의 염원대로 1인1개소법이 사수됐다.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서도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문제는 1인1개소법에 위배되는 사무장치과인 것을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취직할 수밖에 없는 치과의사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다. 치과의 개원환경이 극도로 어려워지고 있는 탓이다. 더욱이 최근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거부가 된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이제는 개성과 창의력이 돈을 벌어다주는 시대가 됐다. 이에 따라 그간 좋은 직업이라고 사회적 인정을 받아온 소위 ‘사’자 전문 직업군의 명성도 이전만 못하다. 치과의사도 예외는 아니다. 치과의사들은 소규모 치과의원을 개원한 후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며 개원의로서의 삶에 어려움을 느낀다. 그중에서도 역시 가장 힘든 것은 보조인력을 구하는 일이다. 치과위생사들이 치과에서 근무하는 것을 3D업종으로 여기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국 그들은 치과 종사자로서의 미래에 대해 고민한다. 과거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업했던 시절에는 보조인력을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하지만 점차 먹고사는 문제보다 삶의 질을 생각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희생과 봉사정
치과계는 1인1개소법을 만들어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14년 9월 제기된 위헌제청심판으로 법 존립 여부에 대한 부담도 지게 됐다. 이때부터 치과계는 1인시위를 시작했다. 끝이 없을 것만 같았던 헌법재판소 1인시위는 1,428일 만에 합헌결정을 이끌어냈다. 8월 29일은 의료영리화로부터 의료윤리를 지켜낸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헌법재판소는 “(1인1개소법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상의 위해를 방지한다는 공익에 비해 더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즉 이중개설 금지로 인해 침해되는 의료인의 권리보다, 그리고 이중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의료법인과 의료인 개개인의 형평성 문제보다 의료의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경우,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소신진료보다는 환자를 치료의 대상이 아닌 하나의 상품으로 여기고, 이를 통해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모델로 변질될 수 있다는 치과계의 우려를 100% 인지한 것처럼 느껴졌다. 실제로 ‘의료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의료기관에서 책임 있는 의료행위를 하게 해 의료행위의 질
누구나 1인 미디어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언제 어디서나 다양하고 무궁무진한 콘텐츠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시대다. 우리는 과연 같은 사안이라도 미디어마다 서로 다른 뉴스들을 선별하고 가치 있는 정보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란 말이 있다. 다양한 미디어에 접근하고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미디어로 책임 있게 표현,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사람이 휴대폰과 같은 스마트기기로 다양한 뉴스를 쉽게 접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이 많아지면서 소위 말하는 ‘가짜뉴스’가 생겨났다.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허위로 된 사실을 유포하는 정보 및 뉴스를 일컫는다. 최근 조국 법무장관후보자가 청문회 전부터 일련의 사건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고, 팩트 여부를 놓고 언론들은 진실공방을 펼치고 있다. 그렇다면 가짜뉴스는 왜 만들어지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간단하게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짜뉴스는 대부분 위정자나 권력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대중의 생각을 몰아가기 위해 만들어져왔다. 가짜뉴스를 통해 세상을 손에 쥐려고 했던 히틀러가 가장 대표적이다. 그는 가짜뉴스로 단순한 돈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치과의사 건강의 최대 적인 스트레스의 원인과 관리전략을 발표했다. 이슈리포트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치과의사의 우울감 경험률이 60.9%, 자살생각 경험률 16.3%로 일반국민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감과 같은 정신적 불건강 상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꼽았다. 치과의사의 스트레스 원인에 대한 것을 살펴보자. 먼저 치과의사 스트레스 원인을 분석한 해외의 연구결과를 보면, 업무 압박(스케줄 시간에 쫓기는 시간압박, 보험 정부 등에 의한 간섭과 형식적인 정부요청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재정적 측면(더 많은 환자를 보기 위해 빨리 진료를 봐야 하는)과 환자와의 접촉(불만족스럽거나 복잡한 케이스, 불합리하고 요구가 많은 환자나 환자의 불신 No show 환자, 치과 공포증 환자)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높았다고 밝혔다. 기타로는 소송이나 실수에 대한 위험성이나 수술 중 환자의 응급상황 등이 있다. 개인적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직원들과의 문제들 등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영국이나 네덜란드와 같은 선진국의 치과의사들도 우리와 비슷한 내용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이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자격시험의 최종 합격자가 발표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발표에 따르면 이번 자격시험에는 총 2,782명이 응시해 최종적으로 2,163명이 합격했다. 경과조치로 진행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이 아무런 문제없이 예정대로 치러지고, 그 결과도 발표됨으로써 전문의를 둘러싼 수많은 갈등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격률에 있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합격률은 77.74%로 지금까지 치러진 총 13번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중 최저를 기록했다. 역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의 합격률이 평균 95%를 상회한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너무나 저조한 수치다. 작년과 올 초에 치러진 기수련자 대상 전문의시험의 합격률도 98%대였다. 의과의 경우에도 올해 전문의 자격시험 합격률이 97.5%로 상당히 높다. 1차 시험의 합격률이 99% 이상으로 너무 높아, 2차에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한다는 것이 너무 높아진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그 이유야 무엇이든, 너무 극과 극을 달린 난이도를 보였다는 사실은 지울 수 없을 듯하다. 응사자들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타 전문과목의 경우 지금까지의 기출문제를 통해 어느 정도 난이도와 출제유형을 예상할 수 있지만, 통합
일본이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 및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지정 해제를 공표했다. 이런 일본의 무역제재는 직접적으로는 ‘일제 징용배상’ 법원 판결에 불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속내는 동북아 정세의 주도권 잡기를 시작한 것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일제의 일방적인 경제보복조치로 국내에는 반일감정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과 일본여행 가지 말기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반한감정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근대 이후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은 지난 1920년 일제강점기의 물산장려운동을 최초로 볼 수 있다. 그 후로도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수차례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작금의 사태는 ‘한일 간의 경제전쟁’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상황이 매우 걱정스럽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겠지만 굴욕적 외교는 지양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들의 애국심에만 의존하지 말고,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이를
민주주의의 중요한 결정은 선거로 결정된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부른다.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집권 연립정부가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수를 넘겨서 승리했지만, 개헌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지난 21일 치러진 제25회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과 파트너인 공명당, 그리고 개헌 동조세력인 일본유신회는 개헌에 필요한 의석의 3분의 2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아베 총리의 최대 정치적 목표인 군대 보유를 허하는 개헌은 그의 임기인 오는 2021년까지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런 이유로 이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 선거결과는 일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일본인 모두가 그 책임을 나눠서 짊어져야 한다. 대한민국도 내년에는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치러진다. 우리 치과계 역시 내년에는 치협과 각 시도지부 회장단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일자가 다가올수록 선거에 대한 글은 조심스러워지기 마련이라 미리 선거에 대한 당부의 글을 써 보기로 한다. 내년 총선은 국회나 정당을 위한 선거가 아닌 진정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장기화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일제 불매운동, 일본여행 가지 말기와 같은 국민적 대응으로 넘어갈 수 없다. 오히려 정부는 이런 국민들의 대응을 겉으로는 말려야 할 상황이다. 그런데 ‘의병’, ‘죽창가’, ‘국채보상운동’과 같은 민족적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이 정부 고위직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지금은 협상이 필요한 시기다. 일본이 제안한 강제징용 문제의 중재위원회 설치를 받아들여 시간을 벌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치인들이 저질러놓은 한일 마찰로 지금까지 한국을 먹여살리는 수출기업들이 위기상황이다. 수출기업들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백방으로 뛰어다니지만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한국경제가 백척간두에 선 것처럼 위태롭다.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급상승의 여파로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하고 있다. 중소자영업자인 동네치과도 이 험한 파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나마 올해 최저임금이 2.87% 인상에 그쳐 자영업자들이 한숨 돌렸다고 한다. 내년도 최저시급은 8,590원이 기준이고 주 40시간 기준 월급은 179만5,310원(주휴수당 포함), 토요일 5시간을 포함한 주 45시간이면
법보다 상식이 통하는 치과계가 되면 좋겠다. 직장내괴롭힘방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됐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성폭력방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지켜야 할 법과 받아야 할 교육이 너무 많아졌다. 최근 들어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 같다. 점점 복잡다단해지는 세상 속에서 개개인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다툼이 생겨나다보니 관련된 법률·제도적 장치도 덩달아 늘어났을 것이다. 또는 개인의 인권은 물론, 과거 무시되거나 무관심했던 약자의 인권 보호에 대한 조치들이 확대되는 것에 따른 결과일 수도 있겠다. 점점 더 세밀해지는 법의 그물망에 갇힌 기분이다. 아주 조금 움직였을 뿐인데, 나도 모르는 새 법의 경계를 밟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과연 내가 이 많은 법을 다 잘 지키고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든다. 그렇다고 이러한 현실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 우리도 강화되고, 세밀해지는 법에 대비해야 한다. 회무 책임자는 더더욱 그렇다. 회 규정과 공문 등을 작성할 때 변호사와
헌법재판소는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각하하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 통합치의학과 전문의시험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 위헌결정이 났다면 전문의 문제를 둘러싸고 수십 년 동안 겪어 왔던 질시와 반목을 다시 반복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헌법재판소의 이번 각하는 치과계로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문제를 제기한 보존학회를 비롯한 437명의 청구인은 이런 치과계 대혼란을 불사하고서라도 꼭 이뤄야 할 정의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또는 자신들이 소속돼 있는 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치과계의 혼란을 담보로 거래를 한 것일 수도 있다. 전문의제가 지금의 모습으로 연착륙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치협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없이 지금처럼 소송과 같은 외부의 힘만을 빌렸다면, 이미 치과계는 분열되고 각자도생의 길을 걸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이제 위기상황이 지났으니 치과계를 위해 과거는 덮고 용서와 화해의 장으로 가자는 메시지가 일리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향후의 치과계를 생각한다면 무작정 덮고 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보존학회를 중심으로 437명의 치과대학 재학생, 전공의, 교수들이 300시간의
감정노동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감정노동은 여러 형태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난다. 직장 내에서 동료들간의 갈등으로 초래되기도 하고, 고객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서비스업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고객은 왕’이란 말도 어느 정도의 감정노동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돈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관계를 갑을로 규정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행태다. 주고받는 돈과 서비스에 한해서만 의무가 따를 뿐 그 외의 인간관계는 평등하다. 그 부분을 서로가 명확히 하고 선을 넘는 요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선진사회로 가려면 서비스를 받기 위해 돈을 지불한 것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문화가 상식처럼 여겨져야 한다. 의료기관도 이제는 예외가 아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발표한 2019년 보건의료노동자실태조사에 따르면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은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89.5%가 감정노동을 겪고 있다고 답했는데, 심한 경우 폭언, 폭행, 성폭력에 시달리는 경우
옛날 원시시대에는 주변의 자연환경으로부터 가족과 자신의 생존, 공간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 그러나 요즘의 영역분쟁은 국토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기도 하지만 현대화되면서 일이 더욱 세분화되고 업무의 영역을 지키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바뀌었다. 의료인단체들의 고유한 전문영역을 지키기 위한 분쟁도 마찬가지다. 얼마 전 대한의료법학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보건의약식품 전문검사 커뮤니티가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수년 전 치과의사 보톡스 허용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이 의과계 전문지를 통해 보도됐다. 기사에 따르면 이들은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면허 범위를 둘러싼 갈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면허허용 범위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6년 대법원판결에 때늦은 의문을 제기한 것은 결국 이해당사자들의 진료영역 확장이나 지키기의 일환으로 보인다. 치과의사는 안면부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식이 있다. 안면부 보톡스 의료행위가 치과 치료나 미용 목적에 도움이 되고 국민 건강에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던 사안이다. 지금에 와서 재논의는 어불성설이다. 앞으로 이 같
보건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는 올해 초 부활하였다. 과거에 실적부진 등으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하지 못하고 사라져야 했던 운명을 극복한 것이다. 과거에는 구강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많지 않았다. 예방보다는 치료 위주였고, 복지개념이 많지 않았다. 치과의사들도 공공의료에 신경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개인적 부와 명예에 만족하면서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넉넉하게 살았다. 공공의료는 치과계에서는 남의 일이었고 구강정책과는 필요성이 없었고 그러한 이유로 사라졌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개인적이다 못해 이기적 집단으로 매도되었다. 지역사회를 돌보지 않고 개인적인 부와 명예를 추구한 치과의사들에게 우리사회는 의사라기보다 ‘장사꾼’ 이상의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정부도 이래저래 치과의사들을 매도하면서 국민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회복지가 확장되면서 건강보험과 공공의료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그중에서 구강보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됐다. 그러나 치과계의 협조가 없다면 구강보건 정책은 이룰 수 없다. 구강정책과가 치과계를 끌어안고 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치과계도 지금은 공공의료에 대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