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의 가장 비극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탈리도마이드 사건은 안면에 기형이 나타나는 부작용도 있어 치과의사들에게도 낯설지 않은 약물이다. 각종 동물시험에서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1960년대 초반까지 임산부 입덧 방지용으로 판매됐고 주로 독일과 영국에서 사용됐으며 총 50여개 나라에서 판매됐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1961년 사이 이 약을 복용한 임산부들이 기형아를 출산하며 위험성을 제기하기 시작했고, 그 부작용이 입증되며 탈리도마이드는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탈리도마이드의 비극은 한 명의 영웅을 남기게 되는데 프랜시스 올덤 켈시 박사로 1960년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입사를 하고 그녀에게 주어진 첫 임무가 탈리도마이드 승인 신청서 처리였다. 이미 유럽에서 널리 판매되는 약이었지만, 켈시 박사는 약품의 독성과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며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제약사가 로비를 거듭하며 압박했지만, 켈시 박사는 굴하지 않았다. 결국 탈리도마이드의 유해성이 밝혀지면서 수많은 미국인이 비극을 피할 수 있었다. FDA는 2010년 최우수 직원에게 주는 ‘켈시 어워드’를 제정해 그녀의 공로를 기리게 된다. 소아 당뇨병을 앓고 있는
자로가 공자에게 묻는다.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을 맞아들여 정치를 한다면 장차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공자가 답한다. 명을 바로 세울 것이다(正名). 자로가 공자에게 핀잔을 준다. 겨우 그것인가? 공자가 발끈한다. 너 경박하구나. 군자는 잘 모르면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명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말(言)이 서지 않고, 말이 서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 모든 일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禮)나 악(樂)도 일어나지 않으며, 예와 악이 일어나지 않으면 모든 형벌이 통하지 않으며, 모든 형벌이 통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손발을 둘 곳이 없다. 그러므로 군자가 명을 바로 세울진대 반드시 말이 서고, 말이 설진대 반드시 시행되는 것이니, 군자는 말을 세움에 있어서 조금도 구차함이 없어야 한다. 어떤 번역판은 정명(正名)을 이름을 세우는 것보다 ‘명분을 세운다’로 번역한다. 이 경우 이름을 세우는 것보다 덜 사소해 보인다.통합치의학과 문제는 온갖 수사와 명분 다 제치고 끝장에 이르렀다. 개원의들은 별걸 다 헌법소원으로 가져간다고 냉소적이다. 하지만 필자는 몇 번째 이 주제에 천착하고 있다. 왜 그런가? 시류에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이슈와 직면하고
수은 오남용을 막고 잉여 수은 감축을 위해서 캡슐형 아말감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수은 수입마저 제한적으로 금지되기에 수은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 환자들의 아말감 거부감까지 더해져 요즘은 의사, 환자 모두 아말감 충전은 기피하고 광중합레진 충전이 대세다. 하지만 저렴한 의료보험 본인부담금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나라 환자들은 광중합레진의 비급여 진료에 대한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건당국으로서는 광중합레진 충전을 급여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렸고 여기에 협회가 레진 급여화에 불을 지펴왔다. 드디어 내년부터 광중합레진 충전이 급여화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져왔다. 기존 관행수가보다 못 미치는 8~9만원 수준이지만 어차피 전국 곳곳에 덤핑 수가가 판치는 마당에 이 정도 수가라면 더 많은 환자 확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다만 12세 이하 영구치라는 조건이 붙어 성인 치료는 불가능하다는 점이 많이 아쉽다. 20여년 전 아무런 사전 준비나 예측 없이 스케일링을 급여화했다가 재정 고갈로 6개월 만에 취소해버린 보험당국의 무책임한 처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정작 꼭 필요한 성인치료가 빠
최근 소설 ‘임플란트전쟁’의 발표로 치과계를 넘어 일반의 관심을 끈 한 치과의사에 대한 기사와 인터뷰를 찾아보았다. 작가가 소속된 그룹은 의료윤리를 외면하고 영리 추구의 모습을 보여 PD수첩과 같은 여러 언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다. 그것을 막고자 시민사회와 치과계가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차적인 문제였던 ‘저가’가 문제의 핵심인양 본질을 왜곡했으며,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피해자 행세를 하고 있다. 이런 행태는 경제적 이득을 넘어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자신을 탄압하는 세력이 필요하다. 일부의 사실과 거짓을 오묘하게 섞거나, 부분의 모습을 전체인양 매도하여 치과계를 ‘악’으로 만들고, 그 주장이 직업이기주의에서 나온 것으로 폄훼했다. 어쩌면 그래서 ‘소설’의 형식이 필요했는지 모르겠다. 어쨌든 전략은 성공적인 것 같다. 아전인수격의 주장에 대하여 논할 바는 많다. 그러나 치과계에서 모르는 이가 없을 것이기에 여기서 논할 바는 아니다. 치과계가 일부 집단과 각을 세울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는 없다. 그들의 행위가 방치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진정한 해결을 위한 숙고가 사라지고 무의미한 상호
치과의사는 아직까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우리 사회에서 지도층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허나 작년, 올해에 걸쳐 이벤트 병원이나 비윤리적이라고 사회적으로 평가받는 병원들의 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비율의 치과가 포함된 것을알 수 있다. 의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원급 개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도 있고, 한의과에 비해 비보험 진료 비율이 높은 이유도 있겠지만, 많은 치의들이 생각하는 실제 가장 큰 이유는 일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치과들의 성공담, 혹은 성공신화라고 본다. 고액의 성과급을 기반으로 직원들을 고용하고, SNS 이벤트나 가격을 미끼로 환자를 유인하고,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이 시스템을 통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성공담은 평생 허리를 굽히며, 직접 환자를 진료해야하는 치의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재정비된 의료광고 심의체계 및 이벤트 병원에 맞서기 위해 치협을망라해 많은 기관들과 관계자들의 노력이 녹아든 여러 법안들의 입법화는 지금보다는 더 나은 시스템을 통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치의들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특히나 수년간 치협과 대립각을 세우는 모 네트워크치과협회는 최근 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다. 올해 인구의 14%가 노인인 고령사회에 진입했고 8년 후인 2026년에는 인구의 20%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이로 인한 노인성 질환자의 증가로 정부는 2007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하고 노인의 보건복지와 보호자의 삶이 파탄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어 왔고 아직 이 제도가 안착되기 전인 올해 초, 병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환자를 케어하겠다는 커뮤니티 케어를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기본적으로 개개인을 대상으로, 질병에 이환된 뒤 치료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마저도 지역사회 일차보건의료기관에 기반하지 않고 대형병원 중심의 왜곡된 의료이용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고령화로 인한 노인의 증가는 급속한 의료비 증가와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시작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경증이나 초기치매 환자는 본인의 집에서 재택지원을 받고, 중증 노인성 질환자는 장기요양시설에 모셔
어느 날 약속부를 보는데 ‘장탈’이라는 글자가 써 있었다. 아니 이게 뭐지? 개원 이후 이런 단어는 써 본적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라 직원에게 되물었다. 돌아온 답은 ‘장치 탈락’의 줄임말이라고 한다. 잠시 여러 생각에 잠겼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줄임말은 서로 소통을 해서 결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나름 신세대 말에 귀 기울이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세대 차이가 느껴졌다. 가끔 회식 때면 듣는 쌍수, 취존, 생선, 개이득, 갑분싸, 제곧내, 답정녀, JMT, TMI, 오지다, 지리다, 띵곡 등 신조어, 줄임말은 끝이 없다. 독자 여러분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신조어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를 불문하고 존재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언어유희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와 구분되고 싶고 간섭받지 않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방편일 수도 있다. 이젠 이런 용어를 모르면 ‘아재’가 아니라 ‘틀딱(틀니딱딱, 장년층을 비하하는 말)’ 소리를 듣게 된다. 이러한 줄임말 중에 강추, 얼짱, 열공, 비번, 냉무, 광클 등은 일상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됐다. 최근에는 학교 급식을 먹는 10대 청소년 사이에 ‘급식체’라는 이름으로 줄임말이 유행이다. 개이득, 오지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피해가 자못 크다. 그리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만나 평양선언을 하고 합의문을 발표했지만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약소국의 설움인가 아니면 구 한말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치달아 개방이 늦은 말로인지는 모르겠으나 선택의 잘못으로 받게 되는 운명이라면 어쩔 수 없다. 지금 통합치과 전문의를 위한 경과조치 교육에 올인하고 있는 미수련자들이 처한 현실이 똑같은 양상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미수련자들! 할 말은 있어도 유구무언이다. 대한보존학회에서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헌소취하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명칭변경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치협, 복지부, 치의학회, 통합치의학회에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통합치의학회와 보존학회와의 알력을 해결코자 협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중재 역할을 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찾지 못하고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고 있다. 협회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직전 협회장 선거 시 무효소송에 안일하게 대처하다 결국 재선거로 협회 예산을 축내며 회원들의 반감을 샀던 일을 잊지 않고 있을 터인데 보존학회의
전문가 평가제란 ‘다나의원’ 사태 이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성범죄,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의료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비도덕적 의료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시한 방안이다. 주 대상은 의료법상의 의료인의 결격사유(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자), 품위손상 행위와 무면허 의료행위 등이며 비도덕적 진료행위(진료행위 중의 성범죄, 대리수술, 허가받지 않거나 사용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고의 투약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혹은 직업윤리 위반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준 경우 등)도 포함된다. 기존에는 의료인의 위법행위가 문제가 될 경우 보건복지부에 지역보건소나 사법기관에서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오면 복지부 내의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결정을 통해 처분이 진행됐지만, 심의위에 참여하는 의료인의 수가 적어 전문적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았고, 의료현장의 특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의료현장의 문제점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역의 동료 의사들로 구성된 전문가평가단이 문제가 된 의료 행위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됐다. 의사협회의 전문가평가제 시범 사업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 2016년 11월부터 1년간 경
우리는 살면서 고정 관념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다. 오랜 시간 다수가 해온 생각과 행동이니 아무런 의문을 가지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며 따라한다. 하지만 생각의 틀을 깨고 한 번이라도 “왜”라는 의문을 가지는 순간 변화의 물꼬가 터지며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이 이뤄지게 된다. 우리 인류는 왜라는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룬 새로운 발견과 발명을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그러면 치과의사로서 나는 왜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오래 전, 치과의사라면 피할 수 없는 허리, 목, 등 그리고 손목 통증을 달고 있던 필자는 운동을 통해 통증을 조절하며 살고 있었다. 그런데 오른쪽 무릎 관절마저 과도한 페달 사용으로 심한 통증을 유발하자 이 통증은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고민하다, 왼발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페달을 가능한 왼발로 밟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오른발을 덜 사용하여 무릎 통증을 줄여보려는 의도였는데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다. 일단 왼발을 사용하면 환자 진료 시 체어사이드 위치가 변하게 된다. 오른발만으로 진료 시 우리의 접근 방향은 시계 방향 9시에서 12시 사이를 움직인다. 그러나 왼발도 함께 사용하는 순간 9시에서 3시까지
우리나라에서 근 20여년 만에 매머드급 국제대회를 개최한다. 2002년 제24차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를 끝으로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매머드급 치과계 국제대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지난 제27대 집행부 때 여러 난관을 헤치고 세계치과의사연맹(FDI)총회를 유치해 드디어 대규모 국제대회가 20여년 만에 개최하나보다 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는 그 다음 집행부 때 무너졌다. 당시 집행부는 국내 회원들의 부담을 덜어보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 속에서 불행히도 FDI총회 유치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던 것이다. 어떤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지만 당시 당혹스럽고 아쉬웠던 것은 분명 필자만의 생각은 아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 수준이면 충분히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준비된 치과계였지만 상당히 흔치 않은 원인으로 무산됐던 것이기에 그 아쉬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런 이후로 우리나라 치과계에는 더 이상 국제대회를 당분간 열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강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치협이 필리핀 마닐라 아태회의서 내년 아태회의를 유치해 왔다. 매우 반가운 뉴스였다. 그러나 사실 이 또한 매우 유래 없는 일이긴 했다. 통상 국제대회를 유
치과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는 아픈 사람이다. 자신의 질환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치과치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으며,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분노가 쌓이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당황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는 약한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환자의 상태는 심리적 상황이 표현되면서 치과의사나 종사자들에게 공격적이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낯설고 불편함에 대해 무기력해지기도 한다. 환자가 된다는 것은 일상적인 경험이 아니다보니 당혹감과 불편함을 경청해 주기를 치과의사에게 바라게 된다. 그러나 치과에서 ‘아픈 환자’는 그들이 앓고 있는 ‘질환(disease)’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치과는 사람을 돌보는 시설이 아니라 ‘질환’을 고치는 기관이며, 치과의사는 병을 다루는 전문가이다. 다만 치과의사는 치과의사가 만나는 환자들이 질환 자체가 아니라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과의사는 ‘질환’을 관찰하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면서 치료하도록 훈련받은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환자와 치과의사는 감정적 대립과 서운함이 생길 수 있고, 이
그동안 좀 잠잠하다 싶었다. 지난 8월 7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눈길이 쏠린다. 메디칼 리포트 별지, 인터뷰 특집 형식을 취하긴 했지만 뜻밖의 시각을 만났다. 대형 네트워크 치과(이하 모치과)에 호감적 서술이 이어진다. ‘TV조선 2018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사회공헌활동을 소개했다(복지부가 국정감사 때는 개입해 손을 보겠다더니 상을 준 모양이다). 성장비결을 소개했고 협회와 소송 건도 지적했지만 대체로 긍정적 기사였다. 굳이 기사가 아니더라도 법적공방 와중에 협회가 공정위로부터 5억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다 안다. 모치과는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해 28억 원을 돌려받아 고무됐다. 하지만 “2014년 시행된 노인 임플란트 보험정책과 2013년 시행된 연 1회 스케일링 보험혜택 등이 모치과의 합리적인 진료비 정책에서 비롯됐다는 점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아전인수(我田引水)격 소견은 실소를 자아낸다. 속된 말로 한때 환자에게 과잉진료로 바가지를 씌운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자기네들 추구이념이 정부의 ‘문재인 케어’ 핵심(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 부담을 낮춤)과 일맥상통한다는 자의적
지독한 무더위가 지나가고 이제는 조석으로 제법 시원한 기운이 느껴지는 초가을이 왔다. 한반도 무더위의 원인이 지구 온난화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렸을 적 배웠던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 의하면 지구상 어디엔가 폭염이 왔다면 다른 한쪽은 혹한이 왔을 것이다. 올해는 겨울이 빨리 오고 추위도 극심할 것이라는 예측인데 우리가 겪을 혹한만큼 반대쪽은 폭염이 닥칠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 이 법칙은 파이 나누어 먹기 시장인 의료 시장 불변의 법칙과 똑같은 얘기가 아닐런지? 국민들의 의료보험료율은 한꺼번에 올릴 수 없을 것이고 광범위한 복지정책의 확대로 정부의 의료 재정 지원도 쉽지 않을 것이며 정책 입안자들 입장에서 보면 다수인 의료 소비자를 위한 정책은 가능하지만 소수인 의료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은 전무할 것이기에 암담한 현실이다. 어디엔가 폭염이 있다면 그 반대쪽엔 혹한이 있을 것이고, 양지가 있다면 그 이면에는 음습한 그늘이 있기 마련! 며칠 전 내원한 환자의 얘기를 듣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난 일요일 늦은 밤에 아이가 넘어지면서 거실 바닥에 부딪쳐 상악 유전치 몇 개가 틀어지고 흔들려 종합병원 응급실을 가려다 혹시나 해서 동네에 24시간 진료가 가
8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알다시피, 해당 법률들은 의료를 영리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비록 여당의 제출안에서 의료부분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여야간 이견이 발생하기는 하였지만, 애초 이 법안들이 발의된 배경에는 경제 활성화가 있으며, 그 주요한 방안 중 하나가 의료의 영리화다. 규제프리존의 경우, 지자체장의 권한으로 병원이 영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를 비롯한 공공부문을 일반 서비스와 같은 위치로 상정하였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관할하도록 하여, 경제부처의 시각으로 의료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의료부문에 한정하여 두 가지 문제만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의료를 경제적 시각 위주로 볼 수 있을 것인가이다. 많은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의료는 공공재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당위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논의는 공익의 차원, 건강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미국 내 병원의 종합순위의 상위는 모두 비영리병원이 차지하고 있다. 영리성의 추구는 수익증대를 도모하며, 수익성이 적은 응급실을 폐쇄하는 부작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