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급여진료비 공개 및 보고” VS 쿠팡 “아이템 위너” 최근 제가 직접 수행하였던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여 이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 사건은 치과의사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도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사건명은 이른바 “쿠팡의 상품공급계약 및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입니다. 많은 독자들께서도 쿠팡이 운영하는 로켓배송 서비스 등을 이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판매자의 입장에서 쿠팡 플랫폼(이하 ‘쿠팡’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신 분은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쿠팡이 판매자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 약관에 동의를 하여야 하는데 하나가 ‘상품공급계약’이고, 다른 하나가 ‘마켓플레이스 서비스의 이용 및 판매에 대한 약관’입니다. 위 약관의 내용 중에는 판매자가 쿠팡에 제공한 컨텐츠의 사용허락 및 소유권이전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이를 바탕으로 ‘아이템 위너’ 제도를 운영하였는데, 실질적으로 무한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으로 많은 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쿠팡 아이템
오랜만에 내원한 환자에 인사를 건네고 보니 팔뚝 전체를 휘감은 타투가 눈에 띄었다. 최근 문신한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다. 작은 것들은 많이 보아왔으나 팔 전체를 휘감은 것을 보니 예전에 보았던 얌전한 환자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느낌을 받았다. 최근 들어 타투가 젊은 층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팔다리 혹은 전신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타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많이 접하다 보니 조금은 담담해졌다. 그러나 필자처럼 타투가 범죄자들의 전용물처럼 생각되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비치기는 쉽지 않다. 영화에서조차 조폭이나 폭력배를 나타낼 때 흔히 타투를 보여주는 기법을 사용하던 시대였다. 비록 시간이 옳고 그름조차 변화시키지만, 과거를 경험한 사람들 기억까지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예전에는 군대 신체검사에서 문신을 하면 범죄가능자로 분류돼 면제되었으나 올해부터 문신검사 자체가 없어졌다. 시대가 많이 변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이다. 타투는 역사적으로 지역에 따라 의미와 목적이 달랐다.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부족 간 전투에서 강하게 보이려는 목적이 강했고, 일부 민족에서는 신분적 지위를 표시하는 데 사용했다. 중국은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도시의 저녁 2021 / Daejeon Nikon Z7II | 50㎜ | F8 | 1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작은 마을과 도시가 어우러진 대전 동구. 해가 저물고 도시의 저녁 빛은 은은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대동하늘공원에서 바라본 대전의 모습은 아름다웠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미래도시 세종 2021 / Sejong Nikon Z7II | 24㎜ | F11 | 1/200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이 공사 중이었던 세종시는 이제 그 모습이 완성되고 있다. 정부청사 바로 강 건너편에 있는 나성동은 고층 건물들이 쭉 늘어선 랜드마크이다. 나성동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은 작은 물길인 제천 옆을 따라 이어졌고, 아름다운 여름 하늘과 함께 바라볼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복날 무더위가 한창이다. 이 더운 때 올림픽을 하는 선수들도 고생이다. 이때쯤이면 도쿄는 70% 이상 습도에 고온으로 거리에 사람조차 잘 다니지 않는다. 올림픽 축구 경기를 보면서 타국 자책골에 대해 고맙다는 자막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의가 없었고 한심함을 넘어 심각하게 느껴졌다. 비록 상대편으로 경기는 하지만 같은 선수로서 감정적인 안타까움을 공유하지 못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깔려있지 않은 자막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이 배려심 없는 자막을 쓴 사람이 20~30대일 것으로 유추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MZ세대로 불리는 그들은 1등을 강요받고 자신만 잘나면 된다고 배운 세대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는 무심코 자신이 늘 하던 대로 했을 것이며 그것이 왜 심각한 문제인지 몰랐을 것이다. 결코 필자가 그들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걱정할 뿐이다. 필자도 그들 나이에는 몰랐기 때문이다. 우선 하루아침에 나라가 파산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 유학하던 30대 중반에 IMF로 인해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살림과 자동차를 팔아서 근근이 버틴 기억이 생생하다. 얼마 전 대통령이 이제 선진국이라 했지만, 필자는 믿지 않는다. 필자
자산배분 투자에서 현금의 역할은 앞선 연재의 기하평균 수익률과 포트폴리오 분산에서 조금 다룬 적이 있다. 섀넌의 동전던지기 게임은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각각 반반이며, 투자자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배를 받고, 뒷면이 나오면 반만 돌려받는 게임을 계속하는 것이다. 매번 100%의 이익을 보거나 50%의 손실을 본다. 이 게임의 산술평균 기댓값은 1.75이지만 기하평균 기댓값은 1.00이다. 동전던지기 게임을 무한대로 할수록 기하평균 기댓값에 수렴하고 원금은 제자리에서 불어나지 않는다. 섀넌은 매번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자산의 절반을 베팅하며, 나머지 절반은 현금으로 보유하는 식으로 게임을 변경했다. 산술평균 기댓값은 1.125로 낮아졌지만, 기하평균 기댓값이 1.06으로 늘어났다. 반복할 때마다 6%의 복리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게임이 된 것이다. 이렇게 50:50 리밸런싱 전략을 사용하면 투자금이 우상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복리로 장기투자해서 목돈을 불려 나가기 위해서는 산술평균 수익률이 아닌 기하평균 수익률로 투자성과를 판단하고 투자의사 결정과정 중에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이려는 노력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론적으로
■ INTRO 종합편성채널 MBN의 시사교양프로그램 ‘진실을 검색하다 써치’의 지난 7월 8일자 방송이 치과의사(특히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고유 진료영역을 왜곡하여 치과의사의 진료범위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야기하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방송은 대리수술 피해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재연화면을 내보냈는데, 그 과정에서 “정작 수술을 하기로 했던 의사는 그 수술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겁니다. 대표원장 대신 수술을 한 건 치과의사였습니다”라는 성우의 멘트와 함께 스튜디오 화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문제는 이후 등장하는 진행자와 패널의 발언이었습니다. 진행자가 “치과의사가 성형수술을 해요?”라며 과도한 액션을 취하자, 패널은 “자기가 받은 면허 외에 다른 치료를 했다면 무면허가 된다”고 맞받아친 것입니다. 마치 치과 구강악안면외과의사의 구강악안면 부위에 대한 수술행위가 무면허 진료행위인 것처럼 방송한 것입니다. MBN 써치는 자극적인 방송을 구성하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방송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구강악안면외과의사 내지 치과의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과의사의 진료범위를 왜곡하였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 INTRO 최근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단체가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의무보고 원안추진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비급여 보고 의무화 법안은 지난해 7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관한 사항에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우리 보건의료제도 하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 타당성이나 필요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법안의 구체적 내용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법안 제안이유 해당 법안의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 -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급여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한 만큼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함. - 이에 의
대전을 한눈에 2021 / Daejeon Nikon Z7II | 50㎜ | F5.6 | 13sec | ISO-64 / http://instagram.com/hansol_foto 해 질 무렵의 여름 하늘은 변화무쌍하다. 날씨가 가장 깨끗하고 좋은 날은 가장 먼저 산에서 본 풍경이 떠오른다. 대전 전체를 내려볼 수 있는 식장산 전망대에서 아름다운 일몰을 맞이할 수 있었다. 오한솔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졸업 더블루체어치과 원장 [주요활동] 니콘이미징코리아 공식 지원작가 CLUB:N 앰배서더 제24회 대한항공 여행사진 공모전 금상 National Geographic Traveler 한국판 촬영 2018 개인전 ‘COSMOPOLITAN’ Gallery NAMIB 2020 개인전 ‘COMPLEX-ITY’ 갤러리탐 탐앤탐스블랙 청담
협회 선거가 끝난 모양이다. 전문인 협회장 선거답게 심각한 네거티브 없이 성숙한 선거 모습을 보여준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 네거티브 선거는 지켜보는 사람들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요즘 대선 정국 속에서 검증 없이 마구 배출되는 뉴스들이 대부분 네거티브 다 보니 뉴스를 들을 때 마음이 그리 편하지 않다. 스포츠처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면 승리자도 패자도 관중도 모두 마음이 불편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권력을 향한 선거 경쟁은 속성이 다르다. 쟁취하는 자가 모든 것을 갖기 때문에 치열을 넘어 상대가 전력을 상실해야 끝나는 결투나 전쟁에 준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정의보다는 비열하거나 야비한 자가 늘 승리했고 승리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운명과 필연으로 미화하여 역사에 기록했다. 역사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정의로운 자보다는 교활하고 비열하고 야비한 자가 승진도 빠르고 돈도 잘 번다. 독립군 후손은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고 친일 후손들이 아직도 잘사는 이유도 별반 다르지 않다. 즉 싸움에서 정의로운 자가 이기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일 뿐 현실은 아니다. 옛날 일본 봉건시대 사무라이들 싸움에서도 정정당당한 자들보다는 교활하고 비열한 방법을 쓴 자가 늘 승리하
자산배분 투자는 위험자산, 안전자산, 대체자산, 현금 등의 기초자산으로 구성된다. △위험자산 = 주식 △안전자산 = 채권 △대체자산 = 금이 각 자산군의 대표적인 예다. 주식과 채권으로 이뤄진 포트폴리오는 계좌의 변동성을 낮춰서 안정적인 투자성과를 낼 수 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의 자산군들은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기하평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주식과 채권은 모두 기축통화 달러의 명목화폐 시스템 안에서 기본적으로 운용되는 자산이다. 팬데믹 위기 이후인 지금처럼 달러 기축통화의 힘이 약해지거나 대안이 필요한 경우 명목화폐 시스템의 바깥쪽에 있는 대체자산을 편입하면 포트폴리오의 다양성을 개선하고 명목화폐 헤징(hedging, 가격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 실시하는 금융 거래)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대체자산은 주식과 채권과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을 편입하면 좋다. 대표적인 대체자산으로는 금, 원자재가 있으며 최근 들어 금과 같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 주목을 받는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이 있다. 오늘은 대표적 대체자산인 금에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겠다. 금은 대표적으로 1) 금 ETF나 금 펀드 2) 골드 뱅킹 3) 실물 금 4) KRX 금 거래로 투자할
■INTRO 의료전문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조금 줄어들고 있으나, 우리나라 의료분쟁해결의 특징 중 하나가 수사기관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 측에서는 민사소송이나 민사조정제도 등의 법적 절차를 활용하지 않고, 그 성립여부는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의료인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고소하고 있고, 심지어 환자 소송을 기획하는 변호사는 이러한 행위를 부추기는 경우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 측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민사소송과 그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형사 판례를 통해서 의료분쟁에서 의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우기 위한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판례 대법원 2014.5.29.선고 2013도14079판결 ■사실관계 및 원심의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을 집도하는 치과의사로서 유착된 조직을 분리시키는 기구인 프리어(freer)를 사용하던 중 과도한 힘을 준 과실로 프리어의 앞부분이 3cm 가량 파손되게 한 과실이 있다는 부분에 대하여 … 피고인이 과도한 힘을 주는 바람에 프리어를 파손한
이번 호에는 치주치료 중 치석제거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치주치료 항목은 건강한 치주조직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치료목표를 위해 비슷한 기구를 사용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술식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과거 치과건강보험에서는 이 두 술식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2001년에 치주소파술(간단) 항목이 삭제되고 대신 치근활택술 항목이 신설되기 전까지 치근활택술 항목은 없고 치주소파술 항목이 간단과 복잡으로만 구분돼 있었던 것이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임상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는 단계별 치료 원칙에 맞춰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그리고 치은박리소파술의 순서로 필요한 단계까지 차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동일부위에 다음 상위단계의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는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같은 치주치료를 다른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는 내원 간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간혹 구강내소염술 시행 후 치주소파술을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강내소염술은 외과항
치석제거는 치과치료의 시작점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임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반면 치과건강보험에서는 다빈도 조정 건수 1, 2위라는 다소 다른 의미로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따라서 치석제거의 청구는 정확한 청구기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호에서는 치석제거 산정 시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1/3 악당 산정하는 (가)치석제거에 대해 알아보자면, 적용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이중 치주질환치료를 위한 전 처치로 실시하는 (가)치석제거의 경우에 반드시 후속 치주치료가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맞춰 진료했음에도 월단위로 청구와 심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치석제거 후 후속 치주치료가 바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경우는 심사조정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반드시 참조란에 다음 달 후속 치주치료가 예정돼 있다는 내용의 내역설명이 필요하다. 그림에서 보듯이 (가)치석제거부터 임상적으로 필요한 후속치주치료 단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청구해야 한다. 치근활택술의 경우는 치석제거와 같은 전처치 없이도 초진에도 시행 가능하지만, 이 또한 일률적으로 많은 경우는 조정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치주소파술과 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는 반드시
만약 누군가가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책을 구입해서 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부분부터 보고 싶다고 말한다면, 필자는 진찰료 부분을 먼저 보고, 그 다음으로는 실제 제일 많이 하는 진료인 치주치료 부분을 먼저 보라고 추천해 주고 싶다. 특정 진료를 전문으로 하는 일부 치과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의원급 치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는 진료가 치주치료이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치주치료가 치과건강보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치주치료 관련 청구건수와 진료비는 2013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심평원에서 제공한 2020년도 상반기 치과 분야의 주상병 청구현황을 살펴보면 건수에서 1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2위는 ‘치수 및 근단조직의 질환’, 3위는 ‘치아우식’ 순으로 나타났으며, 금액으로 1위는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2위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3위는 ‘치수 및 근단조직의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에서는 ‘K05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K08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 장애(보험틀니와 임플란트)’ 보다 근소하게 적었지만 청구건수만 놓고 보면 3,434만8,000건으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