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무술년 새해가 되었다고 너도 나도 덕담 주고받기 바빴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훌쩍 지나가려 한다. 세월은 기다려 주지 않음을 실감한다. 치협이나 서울시치과의사회나 모두 새 집행부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9~10달이 지나가고 있다. 이제 한두 달 후 대의원총회를 치르고 나면 1년이 훌쩍 지나는 것이다. 그동안 무엇을 해 왔을까. 사실 1년이라는 시간은 새로운 틀을 마련하고 정비해 가며 내세웠던 공약과 새로운 현안들과 엎치락뒤치락하며 보내기도 버거운 시간들이다. 최근 들어서는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시험과 관련 복지부와 다소 마찰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일 하다보면 뜻하지 않는 벽과 부딪치기도 한다. 이번에 김철수 협회장이 취한 태도는 현명한 결정이었다고 본다. 기수련자이건 아니건 간에 회원이라면 회비 납부의 의무는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 우려하는 목소리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물론 다 계산이 서서 우선적으로 미납회원이 시험을 보는 일이 없게 한 강경한 태도는 일부 언론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언론들이 지적한 지적도 눈 여겨 봐야 할 것이다. 설마 구강보건과 부활이 올해에 실현되
골프장의 그늘집이 사라지고 있다. 예쁘게 잘 만들어 놓고, 서빙하는 직원이 한 두 명 있었다. 골프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늘집을 이용한 기억이 있을 것이다. 더운 여름날 들어가서 시원한 음료를 마시면 오아시스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가까운 친구들과 라운딩할 때면 선술집 같다는 생각도 들었던 곳이다. 골프장 측의 얘기로는 수입보다는 인건비 등 유지비 때문에 적자를 감당할 수가 없어 그늘집을 운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쉽지만 그늘집은 추억만 남기고 사라지고 있다. 2018년의 화두는 단연 인건비 상승, 즉 최저임금의 역습이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생활물가마저 들썩인다. 인건비의 부담으로 일부 마트나 영세사업자들은 직원 감축을 큰 줄기로,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하는 곳이 하나둘 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이 최저임금의 역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무인화 시스템은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길목이기도 하다. 이처럼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인정 때문에 머뭇거렸던 인건비 줄이기가 최저임금 급상승이라는 부메랑이 된 것은 아닐까?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 얼마 전 일본에서 보았던 키오스크가 생각났다. 식당에서 주문을 받
아주대병원이 지난 2011년 ‘아덴만의 여명’ 작전 때 구조 활동을 하다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의 미납된 치료비 1억6,700만원을 6년 만에 받았다고 한다. 당시 이국종 교수가 치료한 비용에 대해서 아주대는 이사회를 열고서 미수금 2억4,016만원을 대각손상 처리하기로 하였는데, 이 비용이 뒤늦게 지급된 것이다. 진료비 지급은 늦어진 것이 아니라 이 비용에 대해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지지도 않아서 비용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결손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 지급도 갑자기 6년 전의 사건을 기억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북한귀순병사가 다시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 치료를 하게 됨에 따라 여러 가지 논란이 일어 치료비를 누가 지급하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고, 6년 전 치료비가 이슈로 부각되면서 결국 국민여론에 등 떠밀리다시피하여 정부가 지급을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귀순병에 대한 치료비도 같이 이야기가 되었는데 언론보도를 참고해 보면 치료비 규모는 1억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결국 통일부에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는 기사가 나면서 국민들은 “그래, 그 비용은 내가 낸 세금으로 기꺼이 지불하는 데 동의하고 국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지난 2012년 6개구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난해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됐다.‘학생 치과주치의 사업’이란 혼합치열기인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치면세균막검사, 방사선 촬영, 구강위생관리, 칫솔질 교육,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등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학생 1인당 4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 또한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치과진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저소득층 아동을 지역아동협의체를 통해 선정해 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 예산은 2017년 21억 3,300만원에서 2018년 31억 8,200만원으로 49.2% 증액됐고, 수혜 대상은 2만명 가까이 늘어나 5만 5,500명에 육박하게 됐다. 이는 서울지역 초등학교 4학년생(약 7만5000명)의 75%에 해당하는 수치다. 여기에 아동 치과주치의 대상자도 1,000명이 늘어난 1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시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주목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 같은 행보는 예방과 복지 차원에서 초등학교부터 적극적으로 구강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치과의사들은 물론
대한치과의사협회 2017 올해의 치과인상은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과 경희치대 박영국 학장이 공동 수상했다. 강동완 총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선대학교 총장에 취임해 대학의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치과의사로서 대학교 총장이 되는 사례가 흔한 일은 아니다. 치과의사의 삶을 충실히 살아왔고, 그 바탕 위에서 더 넓은 사회 진출의 기회와 능력 발휘, 그것이 많은 치과의사에게 자부심을 주었기에 충분한 수상 자격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박영국 학장은 2017년 FDI 총회에서 FDI Council 이사에 당선돼 세계 구강보건정책을 중심에서 리딩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 그는 한국 치의학 발전을 위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치의학을 끊임없이 다른 학문과 연계하는 융복합의 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며 치과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료인 윤리에 대해 많은 교육을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여러 측면에서 올해의 치과인상을 받을 만하다. 반면 치과의사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례도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가 지난해 12월 27일 의료기기법 위반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한 황모 원장의 경우가 그렇다. 그는 무허가 임플란트의 제조·유통,
5년 전 어떻게 아시고 중1 때 영어 선생님이 찾아오셨다. 호마이카 선생님. 노총각 대머리가 가구처럼 빛나 붙은 별명이었다. 교장을 끝으로 퇴직하셨다. 70대 중반 왜소하지만 단단하고 활기찬 모습이었다. 부천에서 승용차를 몰고 오셨단다. 끝의 어금니가 한 개 흔들리는 것을 제외하곤 건강한 편이라 다시 한 번 놀랐다. 마모증 치료와 치석제거를 하고 주소인 동요치는 그냥 더 사용하시도록 권유했다. 선생님의 교육 방식은 독특했다.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자 몸짓으로 연신 몽둥이를 휘두르며 발음 고저와 강약을 지도했다. 영어 한 과가 끝나면 무조건 외워야 했다. 공포의 암기검사 날이면 회초리를 들고 단체 암송을 시킨 후 교실을 누볐다. 입모양 보고 버벅대는 학생들에게 여지없이 머리통을 내리쳤다. 학기 말에는 책거리로 영어 암송대회가 열렸다. 그는 ‘개념 있는’ 선생님이었다. 중2 여름방학, 만리포로 단체 해양훈련을 갔다. 저녁 백사장에서 급조된 긴 상을 깔고 식사 중이었다. 그때 걸인이 나타났다.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시커먼 인영이 우뚝 섰으므로 모두들 멈칫 놀랐다. 무슨 깽판을 칠까 두려웠다. 가까이 있던 애들은 질려서 일어나 물러섰다. 치렁치렁한 새까만 군복, 턱수
2018년 역시 모두 알고 있다시피 먹구름이 잔뜩 끼어있다. 그간 치과계의 반목과 질시의 큰 원인이었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어떻게든 해결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보여 왔던 갈등만으로도 토론은 충분히 되었다. 개원의, 공직, 학회, 치협 모두가 치과의사다. 큰 틀에서 보면 치과계가 당면한 위기를 함께 넘어야 한다. 선택이 미래지향적인 대학입시에서 치의학과의 인기순위가 점점 떨어지는 것만 봐도 모든 국민이 치과계의 어려운 현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치과계 내부의 단체 이기주의에 심취하여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자. 치과계의 앞날만 보고, 어떤 선택이 현명한지를 생각하고 전문의제도를 수정?보완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개원가에 불어 닥친 구인난과 경영난은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 개원의들은 지금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독배라도 서슴지 않고 마실 지경이다. 덤핑, 거짓?과대광고,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 망해가는 가게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선전들을 마케팅이라는 핑계로 허울 좋게 포장하고, 이를 여과 없이 따라 하고 있다.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먹튀치과의 출현, 근관치료(신경치료)가 암을 비롯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는 내용을 SNS에
이번 협회장과 임원진이 출발한지 불과 8개월여! 3년 임기로 따지자면 얼마 안됐지만 필자가 보기에 협회장과 임원들의 활약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의 협회장이기에 거시적인 안목의 부재로 이어지지는 않을까하는 필자의 우려를 비웃기나 하듯이 대정부, 대정치권의 행보가 담대하고 가시적인 결론을 내고 있기에 더욱 그러하다. 필자는 작년에 치과신문 논단을 통해 치과계의 가장 시급한 3대 과제로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대책, 보조인력 수급 문제, 치과대학 입학정원 감축을 차례로 논한 바 있다. 의료인들이 우려하는 문케어 중에 비급여의 급여화는 현실적으로 당장은 걱정되는 측면도 있지만 스케일링이나 노인틀니, 노인 임플란트의 경우와 같이 급여화 이후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급여화에 따르는 적정한 수가만 보장된다면 치과계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환영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언제인가는 맞아야 할 매이기에 빨리 적응하는 것도 한 방법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빈도 높은 항목의 급여화에 따른 수가 조정에 최선을 다해준다면 치과의사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기에 협회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우리들의 가장 현실
1998년 영국, 81세의 부유한 여성의 죽음은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으며, 영국 의사사회의 커다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애초 병사로 장례까지 치렀지만, 조사 결과 약물 과다투여로 인한 사망이었다. 주치의가 범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밝혀진 바로, 그 의사는 약물 과다투여로 15명의 환자를 살인했고 해당 혐의로 지난 2000년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추가 희생자가 더 있는지,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한 조사가 뒤따랐으며, 이 조사에서 200여명이 넘는 환자가 연쇄 살인의 피해자인 것이 밝혀졌다. 또한 의사 규율체계의 광범위한 문제가 발견됐다. 그 유명한 헤롤드 시프만(Harold Shipman) 사건이다. 그는 의사가 된 초기인 1970년대에 약물중독과 문서위조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력이 있었다. 12건의 성적 비행을 저지른 의사, 잘못된 수술 프로그램으로 30여명의 소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캐나다에서 등록이 말소된 의사가 수십 년간 의료행위를 하면서 부적절한 치료를 한 사례 등은 시프만 사례와 유사하게 이전에도 전문직으로서의 업무를 행하는 데 있어 문제가 있었던 경우임에도, 이후 체계적인 모니터링이나 관리가 없었다. 이상의 스캔들은 의사들이
2018년부터 최저임금은 16.4%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됐다. 그러나 아직 산입범위를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은 해결되지 않았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고 한다. 재계는 식대, 교통비, 숙박비와 같은 생활보조적 복리후생 임금도 사실상 임금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부정적인 반응으로 현재까지는 최저임금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분위기다.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재계와 노동계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쉽게 끝날 것 같지도 않다.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일급과 월급을 계산해 보면 일급이 6만240원(8시간 기준), 월급은 157만3,770원(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이 인상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총 2조9,708억원을 투입해 1년간 저임금 근로자 1인당 월급 13만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연간소득이 5억원 이하여야 하고, 30인 미만의 고용사업주이자, 월 보수액이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에 한할 뿐더러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고 한다. 직원들의 임금이 급상승함에 따라 치과위생사를 제외한 일반
얼마 전 보건복지부는 통합치과전문의 경과조치 중 임상실무 교육 20%를 10%로 줄일 것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확정되면 오프라인 교육 20%, 온라인 교육 30%, 임상실무 교육 10%, 자율선택 교육 40%가 된다. 자율선택을 모두 온라인교육으로 받게 될 경우, 최대 70%에 해당하는 시간을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실무 교육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교육기관이 될 병원의 임상실습 교육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할 때,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임상실무 교육을 과제물로 대체하고 꼭 필요한 임상실습 교육만을 수련병원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다. 교육을 받는 대다수 인원이 개원의이고, 자신의 치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참작해 교육 대상자들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과제물을 영상으로 촬영해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 4차 산업 시대의 교육제도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 이외에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안은 시험응시 기회를 더 연장해야 하는 것이다. 다른 전문과목들은 내년 1월에 시험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지하철이나 버스로 이동하면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검색하면 ‘반값 임플란트’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광고가 보기 싫어 고개를 돌려보면 교통수단 내부에도 임플란트나 교정치료비 할인 광고가 여기저기서 번득인다. ‘저 정도 치료비로 광고까지 진행하면서 남는 게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요즘이다. 얼마 전 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는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의 벽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에서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 없는 전문간호사 관련 내용이 반대에 부딪혀 함께 묶여 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는 다시 법사위 소위로 돌아가 추후 재심사를 받게 되었다. 다만,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와 관련해서는 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추후 재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23일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행정권에 의한 검열’로 간주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법광고에 대한 계속적인 단속 노력이 있었지만, 사전심의의 위헌결정으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실질적 제재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
송년모임 약속을 잡는 카톡방에 전문의 시험 준비로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신년회로 하자는 제안이 많아서 전문의 시험 열기가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졸업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 동기들도 이러할 진데, 후배들은 훨씬 많은 수가 응시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우선 협회비를 완납해야 한다고 한다. 통합치의학과 연수실무교육 역시 이를 받으려고 하면, 협회비 완납자가 아니면 상당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어떤 단체든 회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가 회비의 납부이다. 그러나 회비를 납부하지 못한 분들의 사정도 다양하다. 그 중에서 여성 회원들의 고충에 관하여 말하고 싶다. 이적의 어머니로도 유명한 여성학자 박혜란 씨가 쓴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이라는 책이 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친환경 먹거리로 정성껏 식탁을 차려주겠다. 매일매일 자연을 접하게 해주겠다. 운동과 친해져 몸을 잘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잠자리에서 옛날이야기를 질리도록 들려주겠다. 육아 잠깐이다, 걱정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채워라…” 이 글을 쓰면서 가슴이 아프다. 나도 그렇게 해주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2017년 6월 21일부터의료인의 설명을 의무화한 의료법 개정안이 전격 시행됐다. 개정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간단한 시술이나 수술을 위해 설명하고 동의서에 서명 받는 시간과 노력들은 인력난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원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지난 6월 21일 개정 의료법의 전격 시행 당시, 의협은 ‘의료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를 모
지난 10월, 11월 동안 치협과 10개 전문과목 분과학회는 기수련자, 외국수련자,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 군전공의 지도의 3,000여명에 대한 경력검증을 실시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2012년 보건복지부와 치협에서 치과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공동발표한 이후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피나는 논쟁 끝에 얻은 결과이다. 아직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일반적인 문서 보관시한인 5년 및 10년을 넘어서는 과거 인사기록을 근거로 해야 해서 입법 이전부터 많은 애로점을 예상했던 일임에도 각 학회에서 1차적인 검증의견을 도출해낸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검증에는 면허번호 1,000번 혹은 2,000번대 선배들도 참가했다. 과거에 동기들은 수련받지 않고, 하루빨리 개업해서 돈 번다고 하는 상황에 기수련자들은 안 해도 되는 인턴, 레지던트를 때로는 미련하다는 말까지 들으며, 박봉에 늦은 퇴근시간도 아랑곳하지 않고 공부해 오늘날의 치과계가 있도록 만들었다. 또한, 매우 치열하게 킴스 및 넌킴 티오 안에 들도록 경쟁과정을 거쳤고, 병원지정 또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군전공의 수련병원 지정과 관리를 치협이 현재와 같이 실태조사를 대행해주는 형태였던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