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젠가 홀로 치과를 운영한다는 치과의사의 얘기를 들었을 때 ‘돈키호테’ 같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원장 혼자서 치과를 운영하는 것이 불법인데, 얼마나 직원 구하기가 힘들었으면 그랬을까?’하고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원장의 ‘과잉진료 피하는 법’ 등이 방송과 포털사이트, SNS를 통해 널리 알려져 ‘양심 치과의사’로 지칭될 때는 마치 본인의 양심만 살아있고 다른 모든 치과의사는 양심 없는 치과로 매도되는 것 같아 분노가 치밀었다. 특히 자식들이 물어왔을 때는 수치심마저 들었다. 치과의사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25년 동안 동네에서 치과의원을 개업해 오면서 양심 없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으려 나름 노력해왔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원장은 매스컴을 등에 업고, 일그러진 영웅이 되려고 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졌다. 얼마 전 유튜브에서 누군가의 방해로 자신의 페이스북이 폐쇄됐다고 눈물로 대국민(?) 하소연을 하는 그 원장의 동영상을 보았을 때는 성실하고 묵묵하게 치과의사의 길을 가고 있는 대다수 동료 치과의사들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너무 심하게 공격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었다. 과잉진료로 지적을 받아야 할 일부 몰지각한 치과의
최근 치과의사 수급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2017년 주요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 전망’에서 2030년에 치과의사는 3,000명이 공급 과잉이라고 추계되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 통계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 통계를 내는 기본 데이터 수집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치과의사 공급 과잉의 기준점을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로 추정한다.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가 3,000명 이하로 떨어지면 공급 과잉으로 생각하는 것은 아주 낡은 패러다임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해 그 3,000명이 충치가 없고 치주 질환도 없다면 치과의사는 전혀 필요가 없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구강검진을 생각해보자.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구강검진을 하면서 초등학생의 구강 상태가 점진적으로 좋아지고 있다고 느꼈지만 최근 1~2년 사이에는 그 변화가 너무 급격하여 치과의사로서 당황스러울 정도이다. 부모의 덴탈 아이큐가 높아져 어린 시절부터 치과 치료를 시작하고, 제1대구치와 제2대구치의 실란트 보험 적용으로 충치 발생이 현저하게 떨어져 이후의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졌다. 그리고 어른 환자를 생각해보자. 예전에는 충치가 생기
지난 9일 발표한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정책인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의 전면급여화와 재난적 의료비의 경감이다. 모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가야 할 이상적인 복지정책을 대문에 걸어놓고 이제부터 그 안의 내용을 채워보자는 식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정부가 내세운‘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돈이 없어서 진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없어야겠다는 진정성에는 박수를 보내겠지만, 그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과 젊은 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짐의 무게 그리고 의료의 질적 저하, 의료전달체계의 불균형 심화, 의료 신기술 발전의 말살 등을 생각해 본다면 후세들에게는 엄청난 짐을 남겨주는 정책이다.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마련한 흑자분의 절반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계와 국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서 마련한 흑자분은 저출산에 따른 후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예비비다. 중증환자를 전담하도록 설계된 병원, 종합병원으로 만성 환자들의 쏠림현상과 의료쇼핑을 막을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의료
새정부와 함께 조율해 나가야 할 치협 김철수 집행부의 치과계 정책제안서가 공개됐다. 전국의 정책통들이 모여서 만든 제안서에는‘5대 우선 과제’가 제시됐다. 5대 과제는 △치과의료공공성 구축 △치과의료의 질과 안전성 확보 △치과의료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치과의료 보장성 확대 △치과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이다. 5대 우선 과제를 배치하고 세부사항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내용을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치과개원가의 최우선 과제는 구인난 해결이다. 항목 중 하나로 들어가는 있지만, 기왕에 새 정부의 최대역점사업이 일자리 마련인 것을 감안하면, 치과계 정책제안서에도 구인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제안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치과위생사 인력난을 치과간호조무사에 대한 연구로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으면 한다. 또한 치과 내에서 치과위생사와의 수직적인 업무관계가 아닌 수평적 업무관계로 개선하고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부여한다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고 선을 명령하며 악을 물리치는 도덕의식이라고 위키백과에 쓰여 있다. 치과진료실에서의 선은 환자의 구강상태를 꼼꼼히 살피고, 현 상태를 진정성 있게 설명하고, 치료나 예방에 대해서 상담하고,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로 합리적인 진료비를 받는다. 요즘 악의 대부분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기 보다는 영리를 추구하여 과잉진료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치과는 양심이 살아있는 양심치과다. 약한 충치의 경우에는 예방치료를 할 수도 있고, 칫솔질을 잘 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진행되는 충치의 경우에는, 환자의 경제적 상태에 따라서 보험 진료를 할 수도 있고, 비보험 진료를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환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당한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보험수가는 정해진 비용이 있으니,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비보험수가는 각 치과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같으면 수가담합이다. 각 치과마다 다른 치과의사의 능력과 부대비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다양성이 존중받는 사회가 민주적인 사회다. 모든 개원의가 자신의 양심과 윤리에 따라서 진료에 임하는 정상적인
최근 각 의료인 단체들이 갈등과 내홍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같다. 의사협회도 협회장 탄핵안이 계속 올라오는가 하면 한의사협회도 퇴진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치과계도 지난 집행부 때 이들 단체와는 전혀 다른 정치 공학적(?)인 이유로 안타깝게 그런 유사한 고통을 겪기도 했다. 유행처럼 각 단체 회원들이 자신의 수장에 대한 불신으로 갈등을 키워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왜 이런 일들이 각 의료인 단체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가장 큰 공통분모는 직선제 이후라는 점이다. 그렇다고 선거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진단할 수는 없다. 직선제는 시대의 요구였기에 거스를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런 제도 변화를 통해 그동안 침묵해 오던 회원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커졌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단체의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해도 좋을 듯 싶다. 이런 민주화 현상은 단체 내에서 개인의 권익이나, 사회에서 집단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두는 경우가 많아진다. 그러기에 종전에는 협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다소 회원들의 권익에 부합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경우 항의로만 끝냈던 것들이 오늘날에는 수장 탄핵이라는 무시무시한 카드를 꺼내들고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 시위에 동참하기 위해 얼마 전 헌법재판소 앞에 다녀왔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한여름 날에 피켓을 앞에 세워놓고 1인 시위를 했다. 의료법 33조 8항에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을 간략하게 축약해서 1인1개소법이라고 부른다. 이 1인1개소법은 수십 수백 개의 불법 네트워크 치과들이 환자유인, 과잉진료, 위임진료를 자행하면서 비양심적인 돈벌이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이로 인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2011년에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다. 그러나 거대 자본을 무기로 한 대형 네트워크 병원들과 네트워크 치과들이 공조하여 1인1개소법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했고,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네트워크 병원, 네트워크 치과들이 주장은 국민을 위해서 진료수가를 획기적으로 내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덤핑 수준의 가격파괴로 환자를 유인하고 과잉진료와 위임진료로 미끼상품, 끼워팔기식 판매 전략으로 이익을 남긴다. 결국,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전체 진료비는 항상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겨나게 된다. 자신의 의료기관 외에 다수의 의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 한 장이 상당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다. 진단서는 종이 한 장이지만 그에 담겨진 의미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영남제분과 관련된 허위진단서로 형집행정지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은 분노했다. 의사나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진단서는 공문서도 아니지만 막강한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는 것이라, 진단서 발행 시 모든 의료인은 글자 하나까지 신중한 선택을 하게 된다. 흔히 진료실에서 “잘 좀 써 주십시오”, “쎄게(?) 써 주십시오”, “반드시 이런 것을 넣어주세요”하는 요구를 듣는 것은 흔한 일이다. 그러나 치과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이거나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는 진단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과 허위진단서로 인한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7일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복지부는 의료법에 근거하여 이를 고시하겠다는 주장인데, 그에 대한 논쟁은 현재 매우 뜨겁다. 사실 진단서 등 서류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비싸다는 항의를 한 번도 안 받아본 병원은 없을 것이다. 진단
덤핑이벤트 치과를 보면서 적정수가를 생각해본다.‘먹튀’란 말이 인터넷 쇼핑몰에만 통용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치과계에서도 발생했다. 소위 먹튀치과! 몇 개월 전에 가격할인을 미끼로 현금을 미리 받아 챙기고, 치료를 해주지도 않고 해외로 잠적해버린 사건이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도 인터넷 팝업창으로 흔하게 튀어나오는 이벤트 치과들을 보면서 생각했었다. ‘저 가격에 광고비까지 지급하면서 저런 치료를 할 수 있을까? 원장 자신의 인건비는 받지 않고 몸 바쳐서 봉사하는 수준인데’라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다. 치과의사이든, 치과의사가 아니든(사무장치과), 자금만 있다면 투자해서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하고 환자들에게 선전한다. 특히 인터넷에서 가격할인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광고한다. 현금일 경우 할인해준다고 하고 세금부담(?)을 줄인다. 그리고 치과의사들을 고용해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치료한다.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적정수가가 아니기에 또 다른 치료를 반드시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과잉진료다. 환자들을 치료한다기보다는 투자에 대한 이윤을 추구한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임금이나 재료비, 기공료 등의 경비를 줄인다. 결국에는 각종 경비를 지
주변 분들이 속속 돌아가신다. 올해만 해도 장인, 숙부에 이어 한 달 전 모친이 돌아가셨다. 작년에는 치문회에서 더불어 작문을 논하던 황규선, 이병태 선배님이 작고하셨다. 매달 소찬을 나누던 분들이라 허망하다. 한학에 유식한 황 의원님은 회원들 한번 오셔서 이천 쌀밥도 드시고 주인마담의 ‘소리’도 들어보라고 하셨는데 안타깝다. 그제는 대학동기 부친인 지헌택 전 협회장의 부고를 접했으며, 어제도 장마빗속을 뚫고 강화도로 고교 동기 부친 상가를 다녀왔다. 조문이 일상사가 되었으며 일주간의 유일한 외출 기회가 되기도 한다. 내 나이가 그럴 때인가 보다. 한 달 여전 “모친의 혈압이 잡히질 않아요” 요양원 간호사의 급한 전화를 받았다. ‘이상하네..그제 집사람과 고구마도 잘 떠먹여 드렸는데(근력이 없어 수저질이 힘드셨다)’ 서둘러 진료를 마무리하고 달려갔다. 호흡과 의식은 양호했으며 맥이 미약하지만 간단한 의사표현은 하셨다. 설사를 하셨단다. 디지털 혈압계로 확인해보니 표식이 안된다. 혈압계 고장여부를 집사람에게 체크해 보았지만 정상이었다. 암만해도 직성이 안풀려 청진기와 아날로그식 혈압계를 가져오라 했지만 그건 없단다. 할 수 없었다. 원장에게 전화를 했다.
얼마 전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의 시발점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보수적으로 유지되어 온 경제발전과 복지배분의 균형추가 인위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정책실험이 시작되었다. 대기업보다는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건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은 얼핏 보기에는 을(최저임금 수혜자)과 을(소상공인, 자영업자)과의 전쟁처럼 보인다. 정부는 소상공인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인정하고 세금 4조원을 투입하여 지원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누가 될지 벌써부터 걱정이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이나 물가가 덩달아 오를 것이다. 이 부담은 또 누가 짊어져야 할지는 명약관화하게 추측되는 일이다. 최소임금 급상승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치과의원 직원 급여에 더 큰 날개를 달아주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선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에 치과의원이 혜택을 볼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부족한 세수로 증세에 동원되지 않는다면 다행이다. 그런 와중에 의협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은 극심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협회장의 대표적인 업무를 꼽으라면 첫 번째로 국회와 정부 등 유관부서에 대한 활동일 것이다. 치과계도 집행부가 바뀌었지만, 나라 역시 서민 정책을 최고로 여기는 정권이 들어섰기에 의료 정책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기대해본다. 치과의사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진료하며, 그와 연관된 의료 재정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된다는 사실에 근거하면 대화의 시작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진 정부라면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수십년 동안 여러 협회장과 선배 치과의사들은 치과계에 많은 공적을 남겼고, 치협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가장 잘못된 일을 꼽으라면의료법 상에 ‘중앙회 경유’ 조항이 빠진 것과 보건복지부 내에 치과 전담부서가 없어진 일이다. 의료법 개정은 암울했던 80년대에 의료인 길들이기 일환의 개정이었다고 생각된다. 당시에는 복수 협회까지 허용됐으니 말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내에 치과 전담 부서가 없어진 사건은 치과의사들에게는 다소 치욕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두 가지 사안은 당시의 협회장이 목숨 걸고 막았어야 했지만 역부족이었을테고, 결과적으로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협회는 힘이 빠졌고, 미가입 치
지난달 SIDEX 2017 현장에서 진행된 ‘회원제안사업’ 설문조사에 치과의사 1,063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치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 948명 중 75.1%(712명)가 ‘구인’을 꼽았고, 행정지원 13.0%(123명), 교육지원 11.9%(113명)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시급한 구인대상’으로는 전체 응답자 1,062명(복수응답) 중 75.4%에 해당하는 801명이 ‘치과위생사’로 답했으며, 간호조무사 21.0%(223명), 코디네이터 3.6%(38명) 순으로 분석됐다. ‘가장 필요한 교육’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1,107명(복수응답) 중 43.9%(486명)가 보험청구를 꼽았다. 특히 보험청구는 ‘가장 필요한 행정지원’을 묻는 질문에서도 1위(45.0%, 419명)를 차지해 눈길을 끌었다. 구인난은 비단 치과계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들어 의료계 역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구직난도 심각하다.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웠을 정도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한쪽에서는 구인난에 허덕이고, 한쪽에서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재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에 새 당선자가 활동한지 4개월,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서울지부는 구인구직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SIDEX를 성공리에 마쳤다. 치협은 새정부 정책제안 TF를 설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며, 1인 1개소법 서명운동,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립 추진 등 적극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이번 선거는 일반 치과의사의 관심이 많은 선거였다. 직선제가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치협의 역할이 커지고 그에 따른 기대가 높아진 것이 근본적인 요인일 것이다. 과거 치협을 비롯한 의약단체는 관변단체이자 친목단체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직역간 갈등, 그리고 정부와의 갈등은 각 단체의 개혁을 이끌었다. 치과계는 치과전문의제도, 불법 네트워크에 대한 대처 등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변화를 추진하는 리더십을 가지려고 노력해 왔다. 이런 활동의 결과는 이제 일반 치과의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치협이 추진하는 치과전문의제도, 보험급여 확대, 개원질서 확립 등의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의료비, 환자안전 등과 관련돼 환자에게도 영향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문의제는 없다. 때문에 이를 둘러싼 치과계 각 직역간의 갈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문의제도는 구강악안면외과와 같이 메디컬과 경쟁하는 과에 한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다른 과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도입결정을 제때하지 못했다. 전문의제도는 졸업한 선배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8%의 소수정예만을 배출하겠다는 대타협을 이루면서 갈등의 대단원이 막을 내릴 것처럼 보였으나, 2008년 치러진 전문의자격시험의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 당시의 약속이 얼마나 순진한 이상이었는지 모두가 알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8% 소수정예는 온 데 간 데 없고, 매년 30%에 가까운 전문의들이 배출됐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외국 수련자에 대한 전문의자격시험 응시 제한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고,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수련한 기수련자, 그리고 GP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미수련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경과조치와 통합치의학과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현재의 제도를 마련했다. 어찌 보면 너도나도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재의 전문의제는 치과계 각 직역 모두를 만족시키는 제도일지도 모른다. 전속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