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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단] 치과계 소송 난무,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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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호 논설위원

희한한 풍조가 사회를 휩쓸고 있다. 법조인의 대량배출 덕인가, 우리가 당쟁의 후예인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인구당 소송건수가 이미 일본·미국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회생과 파산을 부추기는 듯한 전문 변호사의 안내장이 배달되고 강남 지하철역에는 이혼 전문 변호사 광고가 넘쳐 난다. 남과 싸움엔 등신이고 우리끼리 싸움엔 귀신이라더니 가히 소송대국이 돼 간다.

치과계도 예외가 아니다. 그 길고 치열했던 불법네트워크치과와의 소송이 마무리된 것도 아닌데 이번엔 협회장 선거무효소송과 통합치의학과 헌법소원이 치과계를 흔들었다. 두 건 모두 회원·대의원총회 의결을 묵살하는 데서 출발한다. 과정이 어찌됐건 선거결과와 총회는 그 시점의 회원의 정서를 정확히 반영한다. 치과계 사안은 우리가 전문가인데 이걸 왜 외부로 끌고 가는가.

소송단의 원리원칙과 자로 잰 듯한 법리에 입각한 논리는 구구절절이 일리는 있다. 하지만 혹시나 하고 개표했다가 아니니까 소송에 기댄 원죄는 아무리 해도 벗어날 수 없다. 처음부터 개표에 동의 말고 재선거를 주장했어야 한다. 골프장 룰도 로칼 룰이 먼저 아닌가. 급기야 임시총회에서 압도적인 표결로 이사진을 재신임하고 재선거 당선자 임기를 2년으로 확정지었다. 이는 논리보다 순리가 앞섬을 보여준다.

소송단이 승소하고 가처분신청에도 인용받았으면 당연히 그냥 재출마하면 된다. “소송단의 취지가 잘못된 오류를 바로 잡고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돌려 말할 것이 없다. 정말 그랬다면 순진한 것이고, 아니라면 뻔한 정치적 헌사일 뿐이다. 짐작은 가지만 소송단이 어느 후보 배후인지를 밝힌 적도 없다. 떳떳하지 못하다. 4월 6일이 후보자 등록 개시일인데 3일 전인 지금까지도 공식적인 입 벙긋도 안 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총회 여론을 보고 회원들 정서를 파악한 연후에 뒷감당하지 못함을 자인한 것이 아닌가.

또한 이상훈 전 후보는 언론에서 건강 악화로 재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므로 번복의 부담을 안고 있다. 박영섭 전 후보는 임기가 2년이든 3년이든 개의치 말아야 할 것이다. 진정성과 능력이 있다면 누구든 연임도 가능하지 않은가. 진정으로 치과계의 발전과 화합을 위한 일에 성심을 다하겠다면 만에 하나 재선거 후 또 다른 빌미로 소송을 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소송을 통한 재선거로 정확한 선거풍토를 바로 잡은 공로는 언젠가 보답받을 것이다.

통합치의학과 위헌소송 제기 문제는 아무리 생각해도 때가 늦었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격이다. 전문의 출발도 헌법소원으로 시작했는데 또 이걸로 끝을 보려나. 그럴 리도 없지만 전국 절반의 치과가 통합치과 전문의를 표방한다고 해도 다른 전문의들에게 별 지장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의 격이 올라갈 것이다. 서로 격상시켜주는 자가(自家)승진의 기회다. 개원의는 수십 년 해도 승진 기회가 없지 않나. 물론 공짜는 아니다. 의과의 초기 전문의나 가정의학과도 같은 과정을 겪었다. 똑같은 ‘치과’ 명칭 하나로 우리끼리 대립 경쟁할 이유가 없다. 파이를 늘릴 기회이다. 전문의 경과조치는 미수련자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들에게서 받은 부담과 빚을 일괄 청산할 수 있는 기회다. 구제대상 첫 전문의 시험이 잘 치러진 마당에 미수련자들이 집단 토사구팽 당하는 느낌을 갖는다면 전문의 문제는 도루묵이 되고 또 다른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큰 마음으로 배려하자.

일련의 소송들로 치과계가 입은 손실은 너무 크다. 정부 내 치과정책부서 부활 문제, 치의학연구원 설립, 1인1개소법의 보완입법이 진행 중인데 주인을 잃고 산적해 있다. 그간 국회, 복지부와 소통해온 노력이 허사가 될 판이다. 사람이 바뀌면 아무 소용이 없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대응조처도 중차대한 시점이다. 이미 의협은 강성투쟁을 공표했는데 우리는 방향도 못 잡았다. 우리끼리의 싸움은 이제 그만두고 외부와 싸울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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