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의 결의로 내년부터는 직선제가 전면 실시된다. 치협 유사 이래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는 극소수 몇몇의 축제였지만 이제는 전 회원이 참여하는 성대한 축제의 한마당이 됐다. 이미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직선제를 실시해봤고 또 의외의 인물이 급부상하는 등 예측불가의 결과도 있었으며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으면서 몇 번의 번복도 있었다. 우리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직선제에 관한 부작용은 많은 부분 예상하고 있지만 진정 민의를 대변해주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미지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오래 전부터 예측 불가능한 의외의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전면적인 직선제보다는 대규모 선거인단에 의한 선거를 선호했다. 하지만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다하더라도 언젠가는 직선제를 선택해야만 할 일이었다. 수년간의 연구와 우여곡절 끝에 올해 초 총회에서 회원에 의한 직선제가 채택됐는데 이는 대다수 회원의 직선제 염원이 워낙 컸기 때문이며, 기득권을 버리고 대한민국 치과계의 백년대계를 위해 과감히 전면적 직선제를 채택한 2016년도 치협 대의원과 치협, 지부, 각 분회 임원의 노고가 가장 크다 하겠다. 직선제 선택은 시대적 흐름이 반영된 당연한 결과이지만 직선제를 실시
젊은 치의들의 설 자리가 자꾸만 좁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구분포나 생활패턴이 대도시로 집중되는 경향에 따라 개원가도 도시에 집중되고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 지는 벌써 오래전 일이다. 특히 신규 치과의사의 증가에 비해 은퇴 치과의사의 감소 비율이 훨씬 낮아 치과 밀집도는 갈수록 심해질 전망이다. 거기에 인구 증가율은 점차 낮아져 202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구가 감소할 예정이어서 젊은 치의들의 근심이 더해지고 있다. 치협이나 각 지부들이 젊은 치의들을 배려하고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치협의 사업들은 대부분 정책적이고 정치적이기 때문에 젊은 치의들이 피부에 와 닿기에는 시간이 걸릴뿐더러 한계가 있다. 오히려 각 지부나 분회의 사업 중, 친목과 복지를 염두에 두는 행사나 세미나를 추진함에 있어, 저년차 개원의들을 중심에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하지만 실제 구회 임원 중에는 단합대회나 세미나를 개최하더라도 신규 개원의는 참석을 꺼려하고 결국은 매번 모이던 사람들만 모이게 된다는 하소연을 종종 듣게 된다. 잘 해주고 싶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신규 개원의 입장에선 기존 개원가에 진입한 낯설음과 경쟁심, 그리고 왠지 모를 미안함이
제1차 세계대전 중 치과가 미국 일반 의학계의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다. 치과의사(구강외과의사)들이 악안면 손상환자 처치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점이었다. 공식적으로 5,00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참전하여 안면골 골절수술 2,000건, 하악골 총상 1,123건, 골이식 125건을 기록했다. 이때의 경험으로 2차 대전 중에는 성형외과, 구강외과, 간호사, 마취사로 구성된 악안면손상 외과팀이 야전병원에 배치됐다. 전쟁 후, 전쟁외과의 발전에 자극돼 치과계에서는 새로운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이 정립됐다. 이는 1946년 창립된 미국 구강외과학회의 요구조건을 이수하는 것이기도 했다. 특히 1950년 미국 육군 치무대장 Smith는 피츠버그 치과대학 및 가맹병원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이때 배출된 치의들이 이후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한국의 구강악안면외과 발전에도 기여한다. 필자도 30여년 전 강원도 현리 제102 야전병원 군의관 시절, 전쟁 상황 시와 비슷한 악안면 손상환자를 여러 차례 경험했다. 후송계로가 12사단·21사단 치과, 원통 이동외과병원에서 응급처치된 환자가 왔고 여기서 필자가 해결 못하면 국군원주후송병원, 수도통합
경찰청은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의약계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693명을 적발했는데 그 중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자가 477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무장병원은 2013년에 150건이 적발됐고 2015년엔 192곳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수금액 또한 4,135억 원에 달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사무장병원 근절을 통한 부정수급 방지 방안'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타인 명의를 도용해 병원을 개설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적극적이다. 경찰청은 사무장병원을 차려 수십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병원 실소유주와 사무장 등을 구속한 것을 비롯한 그간의 사례들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은 전담조직을 꾸리고 의약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검토 중이며, 지자체 등에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 신고센터 운영을 계획 중이다. 국회 차원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대책 마련을 추궁하고 있어 사무장병원 적발
의료보험제도 도입초기 치료재료는 실구입가로 책정이 돼 구입금액을 인정했으나 현저히 고가인 경우에는 전체 병원의 평균이나 최저금액을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원칙으로 제도를 운영했다. 1984년부터는 사용빈도가 높은 치료재료의 경우 ‘협약가’라고 해서 진료비심사기관장과 의료단체의 장이 협약한 가격으로 정해 금액을 책정했다. 1998년에는 단일상한가라고 해서 해당제품의 경우 단일상한금액을 정한 후 금액 범위 내에서 구입한 실거래가로 금액을 책정했고, 2000년 11월 1일부터는 정액고시 품목을 제외한 상한금액 범위 내 실구입가 상환제도로 운영하게 된다. 협약가제도에서 문제는 협약가로 그 재료를 구입할 수 없다는 시장가격이 문제가 됐다. 특히 치과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크게 다가왔는데 치과재료의 경우 다양한 종류가 소량으로 사용되고 술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타제품으로 대체하지 않고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었다. 의과의 경우 단가가 맞지 않으면 타제품을 사용하면서 협약가 내에서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치과에서는 협약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서라도 일단 진료를 하고 실제 상환은 협약가로 받다보니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 또한 같은 재료라도 급여와 비급여에서 같이 사
11월부터 보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액이 일괄적으로 약 40% 정도 인하됐다. 방송 매체 등을 통해 재료비가 부풀려져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후 생각보다 이른 시기에 결정됐다. 이는 보험 패키지 등을 이용한 보험용과 비보험용 납품가격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해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이 빠르게 형성됐기 때문이다. 과거 30~40만 원대를 넘나들던 고정체(픽스쳐) 가격은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하락해 왔다. 국산 업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납품가격을 책정해 놓고서도 200~400%의 할증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하락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 최대한 많은 이윤을 남기고자 하는 속성을 감안할 때, 보험용 임플란트를 상한액에 맞춰 비싸게 팔고자 하는 욕심이 드는 것 자체를 나쁘게만 볼 수도 없다. 문제는 다수의 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재료비는 구매비용만큼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별생각 없이 재료 회사들의 요구대로 응해준 것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우를 범했다. 결국, 국민의 치료비가 늘게 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축냈다는 비난 여론은 치과의사들이 감당하게 됐다. 지금부터라도 일선 개원가에서는 보험용과 비보험용 임플란트의 재료 구입비용을
치과에서의 금연치료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보고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돼 치과의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 동향의 분석ㆍ전망, 국가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에 효율적으로 기능해온 부서다. 결국 이 보고서는 국회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어 향후 입법 과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치과의사가 금연상담의 전문성이나 처방하는 치료제가 해당 흡연환자에게 적합한지,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무엇이고 부작용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시 말해 금연치료에 사용되는 금연치료제는 전문의약품인데 치과의사는 이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의료법에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는 규정을 제시했지만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를 일이다. 금연치료는 구강 보건지도와 치과 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항목인데도 말이다. 치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는 바레니클린(챔픽스)이다. 바레니클린은 뇌의 니코틴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부분적 항진 및 억제 효과를
개인적으로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지나친 권한을 가지게 되면, 왜 타락하게 되는가’라는 문제다. 그것도 ‘거룩’과 ‘성결’을 생명같이 여기는 종교적인 곳에서 조직운영의 권한이 집중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면서 이것을 공적인 자산으로 민주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사적으로 유용한다든지 제왕적으로 관리하다가 결국 치명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무너져 내린 경우를 만나면서 생긴 의문이다. 양심과 이성에 입각한 조직관리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한다면 보통의 사회조직이나 기업조직, 정부조직에서는 더 심각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인류의 역사는 ‘제도’와 ‘법’을 만들었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과 나약함을 제어하게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사회의 구축이다. 윤흥길 작가의 ‘완장’은 80년대, 태생부터 잘못된 권력을 야유할 속셈으로 집필했다한다. 완장 속의 주인공인 임종술은 본인에게 주어진 저수지 감독관이란 완장이 사용하기 나름으로, 서푼과 천금 사이에 걸친 무한한 가능성임을 깨닫는다. 종술의 어머니 운암댁은 완장은 원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음을 안다. 그런데도 완장이란 것이 하늘같은 벼슬이나 딴 줄 알고 살판이 나서 신이야
“이건 아니잖아!” 얼마전 개그프로그램에서 유행한 멘트다. ‘아니요’라고 거절하는 것에 유달리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필자도 그중 한 사람이다. 기왕에 ‘이건 아니잖아’라는 거절의 유행어가 나왔으니 이것을 잘 이용한다면 부드럽게 거절하는 예스맨이 될 수도 있겠다고 혼자서 생각해본다. 거절하지 못하는 것은 성장 과정에서 찾을 수 있다.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서 부모님, 선생님, 주위 어른들에게 순종을 강요받는다. 조금씩 눈뜨는 자아를 억제하면서 제도권의 울타리 속에 기꺼이 안주하는 아이들은 착한 아이들이다. 이들에겐 여러 가지 달콤한 포상들이 주어진다. 칭찬, 용돈, 보호막 등이 그것이다. 이른바 착한 아이 콤플렉스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보다는 착한 아이 가면을 쓰고 내면의 소리는 무시한다. 아이에게 주어지는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아이들이 하나씩 선택하고 여과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창조적 삶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생략되고, 기성세대들의 경험 울타리를 절대 불변의 막강 진리인 양 강요받는 정신적인 종속에 이르게 된다.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일류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고, 집을 사는 것들이 사회통념
치과의사들 사이에선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된 말이 있다. 직원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구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다. 치과위생사 구인난의 심각성은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아내기란 요원하기만 하다. 현재 한 해에 5,000명 이상의 치과위생사가 배출되고 있지만, 실제 개원가에서 체감하는 구인난은 과거보다 더 심각하다. 대체 그렇게 많이 배출되는 치과위생사는 어디로 가는 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요즘 대한민국 최대 화두 중 하나가 청년 실업이지만 치과 개원가는 예외다. 치과에서는 채용할 직원이 부족하고 치과를 떠나는 치과위생사는 계속 늘어가고 있다. 쉬고 있는 직원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면 개원가의 구인난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유휴인력 활성화를 위해 법적, 정책적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와 함께 유휴인력 재교육 및 취업알선을 도모하고 있지만, 아직 그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치과위생사를 대체할 수 있는 치과 전문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노력도 기울이지만 실제로 치과위생사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법적인 한계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다. 어쩌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관점과 더불어
태양에서 금성까지 거리가 1억㎞, 화성까지가 2억3,000만㎞니까 화성에서 금성까지는 대략 1억3,000만㎞가 된다. 초등학교 때 암기하던 식으로 ‘수금지화목토천해명’이라고 하면, 마지막인 명왕성까지의 거리가 60억㎞가 되니 화성-금성간 거리는 우주에서 보면 티끌만한 정도다. 인간관계를 연구하던 존 그레이(John Gray)는 1992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으로 일약 대스타가 됐다. 전 세계 4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면서 한국에서도 연애서의 바이블처럼 여겨졌다. 내용은 간단하다. 여성은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기 때문에 남성은 그저 잘 들어주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이라는 것, 반대로 남성은 혼자서 삭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은 그걸 이해하고 바가지 긁지 말라는 이야기다. 어떻게 보면 남녀 각자의 입장이 있으니 존중하라는 말이고, 더 포괄적으로 보면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 바꾸려 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고 이해하라는 메시지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다 보면 환자와 의사와의 관계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다. 화성에서 온 환자는 심한 치아 동요도의 치주질환을 가진 치아부위에 치주치료나 발치는 꺼리고 단순 처방만을 받고 싶어 하지
행복한치과만들기준비위원회 장영준 위원장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박영섭 부회장의 선거 행보가 포럼 등을 통해 본격화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첫 직선제 당선인이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간선제에서는 각 동창회 주류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도, 치과계 오피니언 리더격인 각 지부와 분회 임원들과의 인맥 등이 당선을 위한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 이제는 약 1만5,000명으로 추산되는 선거권자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후보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흔들 것인지 또한 초미의 관심사다. 직선제 선거권을 가진 회원들에게는 기대와 걱정이라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첫 번째 기대는 그토록 간절히 원하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자신만의 합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가장 마음에 드는 후보를 골라낼 수 있는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열정이 선거를 정책대결의 장으로 이끌 수 있다. 치과의사의 특성상 후보자들의 장단점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거나 원하는 바를 표출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표심으로 보여주는 날카로운 선택만이 회원을 두려워하는 섬김의 자세를 지닌 지도자를 맞이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정책과 이슈가 실종되고
제목에서 뭔가 비장하고 숙연하며 결연한 의지가 묻어 나온다.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슬로건이라 해도 어색하게 들리지 않는다. 2017년 3월에 남은 인생을 치과한국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의 대표가 선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혼돈의 치과계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상념의 시간도 필요한 시점이다. ‘짧은 인생을 치과한국을 위하여’는 올 7월에 별세하신 이병태(1942-2016) 선생님이 1970~80년대에 쓰신 사설을 묶어 1996년 출판된 책 제목이다. 책은 절판되어 구입할 수 없었지만 생전 처음해보는 국립중앙도서관 복사 서비스를 통해 어렵사리 일부분을 복사본으로 얻었다. 목차만 봐도 선생님의 혜안에 감탄이 절로 나며 책 곳곳에 선생님께서 평소에 입버릇처럼 강조하셨던 단군의 홍익인간 정신이 깃들어 있다. 인생은 유한하고 문장은 영원하다. 치과의사로 살아가면서 책 한 권을 출판하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데 선생님은 후학을 위해 여러 저서를 남기셨다. 깍두기와 나(1977), 짧은 인생을 치과한국을 위하여(1996), 재미있는 치의학 역사 산책(2001), 나는 사람이 좋다(2015). 본인의 책이 “칠흑 같은
AGD 수련 기관에서 수련의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의로서 얼마 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이 글을 기고한다. 우선 2016년 9월 9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예고된 치과의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치과의사 전문의의 전문과목 ‘통합치의학과’ 신설 관련 경과조치 마련을 보면 통합치의학과 수련 치과병원의 지정기준을 2019년부터 기존 10개 전문과목의 지정 기준과 동일하게 구강악안면외과를 포함한 전문과목 5개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통합치의학과 신설의 이유가 치과의사들에게 폭넓은 임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인데 이는 원래의 취지와 맞지 않은 제한이다. 왜냐하면, 실제로 현재 통합치의학과 수련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교육 수련 병원 중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병원의 수는 극소수이므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통합치의학과는 극히 일부 병원에서만 개설할 수 있는 과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폭넓은 임상 수련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으며 의료에 관한 모든 제도가 결국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다는 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필자가 근무하는 병원을 포함하여 많은
“치과계의 염원, 치과계 민주주의 실현, 젊은 회원들의 회무참여, 모든 회원의 축제” 대의원제를 거쳐 선거인단제 선거를 치른 대한치과의사협회의 회장 선출 선거제도를 놓고 수년 전부터 불었던 직선제 바람이 실현되어 약 5개월 뒤에는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치협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이는 치협 역사상 최초이며 지부를 대표할 수 있는 서울지부와 경기지부 또한 최초의 직선제 회장이 탄생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치협과 서울지부의 선거관리규정이 직선제에 맞게 제정되고 있어 바야흐로 선거철로 접어들었음을 실감할 수 있다. 직선제의 열망은 과거 대의원 투표방식이었던 간접 선거에서 회원들이 배제된 채 지도자가 선출되었고 ‘그들만의 리그’라는 불만이 팽배한 데서 비롯됐다. 이제 직선제가 실현되었으니 위에서 열거한 거창한 어귀들이 당연히 성취될 것 같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후유증 또한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적합한 훌륭한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투표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현명한 선택이다. 이것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과거 동창회 선거 후유증에 시달렸던 간접 선거 때보다 더 극심한 동창회 선거로 변질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