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몇 가지 사회적 파장이 컸던 의료계 관련 쟁점 법안이 통과됐다. 이 중 몇 가지는 치과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은 폭행의 사각지대에 있던 의료인들에게 크게 환영받고 있다. 반대로 ‘의료분쟁조정절차자동개시법’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비롯해 의료인들의 극심한 반발을 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은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진료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수준의 단순 폭행으로 간주해 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가 일으킬 수도 있는 일상으로 치부되기 일쑤였다. 의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사 중 폭력, 폭언, 협박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은 2010년 86.4%에서 2015년 96.5%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거의 모든 의사가 경험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문제로 삼더라도 처벌이 미약하고 후유증이 더 클 것을 염려해 지금까지 별
치과의사 David Burbank(1821-1895)는 고사성어 호사유피 인사유명(虎死留皮 人死留名)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미국 LA 인근 도시의 지명 Burbank가 David Burbank의 이름에서 탄생했기 때문이다. Burbank가 취미삼아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1,000만평을 상회하는 대지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1906년 시로 결정되었다. 현재 버뱅크에는 영화 회사 월트디즈니 프로덕션과 방위 산업체 록히드마틴 등이 위치하고 있다. 치과의사 Burbank 그 이름 길이길이 기억되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 외에 또 다른 이름(별호:別號)이 필자에게 생겼다. ‘아임(어금니 牙, 맡길 任)’이다. 호(號)에는 사람의 가치관과 취향 등이 반영되어 만들어진다. 다소 부끄럽지만 ‘아임(牙任)’의 탄생 이야기를 소개해본다. ‘어금니 아’는 필자의 강력한 의지로 선택되었고, ‘맡길 임’은 친한 형님이 추천해 주셨다. ‘나에게 맡겨진 치아를 받들어 모신다’는 뜻이고 영어 친화적인 호(號)라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어 주셨다. 치과의사에게 이보다 더 좋은 호가 있을까 싶다. 전남 장성에 개원 중이신 아곡(妸谷) 김재성 형님 고맙습니다. 1981년
치과계는 복지부로부터 독배(毒杯)를 받았다. 5월 23일, 수십 년간 갑론을박이었던 치과전문의제가 우여곡절 끝에 입법예고 됐지만 직역 간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전혀 없고, 미수련 일반치의들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속지도전문의, 해외수련자, 임의수련자들은 2020년까지 전문의 자격 취득의 기회를 부여했지만, 일반의들을 위한 신설 전문과목은 ‘통합치과’ 단 한 과목만 신설(2019년)될 예정이며 이들에 대한 경과조치는 추후에 시행규칙을 개정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치과계 합의를 중시하겠다던 복지부의 말은 공염불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치과계의 최종 합의는 지난 1월 30일 임시총회에서 결의한 임플란트과, 심미치과를 포함한 5개 과목의 신설과 임의수련자의 경과조치가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5개 과목이 신설될 때까지는 임의수련자 경과조치를 유보했어야 함이 마땅하다. 복지부 입장에서 5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해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혀 단시일 내에 실현할 수 없다면 이를 치과계에 설명하고 재논의와 합의과정이 필요했다. 전속지도전문의의 신속한 해결과
어릴 적 그렇게 크게 보이던 학교 운동장이 다 커서 찾아가 보니 한없이 작아 보였던, 비슷한 경험들을 저마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 후 또다시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찾은 감회를 노래한 시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다시 느티나무 신경림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때가 있다. 그때까지는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나는 잠시 의아해 하기는 했으나내가 다 커서거니 여기면서 이게 다 세상사는 이치라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엘 갔더니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있다.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필자도 한때는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며 군중들 속에서 눈물을 흘리던 때가 있었다. 우리를 걱정하던 아버님과 언쟁을 하던 추억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회 선거제도 직선제 안에는 반대하고 있는 필자를 발견하고 있었다. 이유는 이미 바꾼 타 의료단체에서 실패했으니 타산지석으로 신중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보내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하도록 했던 병의원의 전자의무기록이 8월부터 외부 전문기관에도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시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외부에 보관 시에는 무중단 백업 및 복구, 네트워크 이중화, 인증 보안제품 사용, 출입통제구역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내부 보관 시보다 강화된 조치사항이 추가됐다. 일반 의료인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용어들이지만 안전 및 보안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초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에만 보관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빠른 정보통신 기술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의 공공인프라 제공으로 비용절감, 정보보호수준 강화 및 안정적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업의 참여로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추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환자 정보 보호에 관한 보다 명확한 설명이 부족해 불안감이 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의료기관에서도 편의성을 위한 전자차트 사용이 대세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의 정보가 컴퓨터에 들어가게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이 바뀌었다. 선거제도개선 특별위원회(서울지부)와 직선제 준비위원회(치협)에서 다른 단체들의 선거제도를 연구하고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그리하여 각각 대의원총회에 직선제 안을 상정하여 통과된 것이다.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지부와 치협의 새로운 발전을 생각할 때, 현명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사회가 민주화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글로벌 경쟁력이란 것도 결국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다 더 행복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존재가 될 때에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과거에는 군대식의 저돌성과 추진력, 강력한 카리스마가 조직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속에서 개개인은 조직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관심하게 된다. 또한 다수의 참여를 독려하기가 쉽지 않아서 다수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관심과는 멀어지기에 환경변화나 위기발생 시에 무기력해질 수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사회단체가 조직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 거의 모든 전문가 단체의 선거방식은 직접 투표이다. 또 서
첫 법정기념일인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이 한 달도 남지 않았다. 6월 9일은 1946년 조선치과의사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어린이의 첫 영구치인 어금니가 나오는 6세의 ‘6’, 어금니(臼齒)의 ‘구’를 수치화해 ‘구강보건의 날’로 정한 날이다. 구강보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구강건강 향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치협은 매년 ‘구강보건의 날’이 속하는 1주간을 ‘구강보건주간’으로 지정하고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무료 구강검진 등 다양한 구강보건 캠페인을 벌여 왔다. 또한 각 지부나 분회, 학계에서도 자체 캠페인 등을 진행하면서 국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대부분 ‘치아의 날’ 행사로 명명하기도 했다. 지난 2015년 5월 18일에는 구강보건법에 구강보건의 날이 신설, 제정됨에 따라 국가 지정 법정기념일이 된 것이다. 따라서 올해 첫 법정기념일로 개최되는 ‘제71회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치협과 각 지부는 대국민 구강보건의 날 홍보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인다. 특히 치협은 그동안 ‘치아의 날’ 등으로 사용해오던 행사명을 ‘구강보건의 날’로 통일하고 각 지부에도 통일된 명칭을 사용할 것을 요청해 와, ‘치아의 날’이
국립경찰병원 인턴 초입생 시절, 과장님 진료보조를 하고 있었다. 파출소장이 내원했는데 발음이 어눌하고 안면비대칭으로 저작불능을 호소했다. 장애인이 따로 없었다. 대화로 미루어 하악골 우각부 골절로 그전에 과장님의 수술지시를 거스르고 다른 정형외과에서 수술 후 malunion된 환자였다. 치주염으로 입안은 엉망이었다. “아! 잘못된 수술 후유증이구나…” 정의감이 넘쳤다면 그 의사를 고소하라고 알려주고 싶었다. 검고 강팍한 인상이긴 해도 연신 고개 숙이며 온순한 말투로 재수술을 간청했다. 수술은 진흙탕 각개전투였다. 필자는 제2 수술 보조역이었으므로 수술부위가 잘 보이도록 하염없이 조직을 벌리는 게 임무였다. 조직이 두껍고 협착돼 박리가 힘든 듯 했다. 와중에 동맥이 터져 피가 솟구치며 안경에 튀었다. 분위기에 짓눌려 가만히 있는데 스크럽 너스가 슬쩍 닦아주었다. mallet으로 악융합된 부위를 재골절시키고 구강내 arch bar를 끊고 교합을 맞춘 뒤 턱뼈에 구멍을 뚫고 와이어로 재융합시키는 지난한 과정이었지만, 미국 육군병원 파견교육과 베트남 전쟁터에서 무수한 악안면골 전상자들을 수술한 과장님에겐 아무 것도 아니었다. 새삼 35년여가 지난 지금 수술경험을 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입법예고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회원들이 원하는 형태의 전문의제로 가고 있는지는 심히 의심스럽다.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치협의 3안 중 핵심 내용은 미수련자들을 위한 임플란트학, 심미치과학, 노년치의학, 통합치의학, 치과마취학 등을 포함한 다수 전문과목의 신설이었지만 논의가 진전될수록 난항만 거듭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문의제도 개선 특위 운영 및 추진경과를 발표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지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설명회였는지 알 수 없다. 분명 회원들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치과의사회관에서 오후 6시에 개최했다. 참가하기 위해선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설명회 또한 제대로 고지가 되지 않아 이날 설명회를 하는지조차 모르는 회원들이 부지기수였다. 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관계로 시간이 정해졌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복지부에서는 단 두 명만이 참석해 회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된 특위의 회의로 인해 그간 의구심이 많았던 내용에 대한 설명도 고작 30분 만에 콩 볶아 먹듯이 끝내버렸으니, 설명회 자체가 시간에 쫓겨 만들어낸 요식행위에 불과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다. 서두에도 언급했
삶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있게 살았는가이다. 위의 제목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말년에 소설쓰기를 그만두고 명상을 통해 얻은 글 모음집의 제목이다. 병으로 사경을 헤매다가 기적처럼 살아나고 건강이 회복된 후 명상을 통해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인간의 손님들인 사랑, 행복, 영혼, 신, 믿음, 삶, 죽음, 말, 행동, 진리, 거짓, 노동, 고통, 학문, 분노, 오만 등 인생의 주제에 대한 것들을 쉬운 시처럼 담아놓았다. 제목에 이끌려 이 책을 읽었지만, 내 삶의 방향을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었다. 공자의 말씀에 사십에 불혹(不惑)(공자가 40세에 이르러 세상일에 미혹되지 아니하였다는 데서 사물의 이치를 터득하고 세상 일에 흔들리지 않을 나이 ‘마흔 살’을 이르는 말. 출전 논어(論語) )이고, 오십에 지천명(知天命)(논어 위정편(爲政篇)의 ‘五十而知天命’에서 천명을 아는 나이 ‘쉰 살’을 이르는 말) 이라고 했는데, 오십이 훌쩍 넘은 지금 나는 그렇지가 못하다. 많은 정보에 혼란스럽다. 가치관이 이리저리 흔들린다. 자아가 정립되지 못하고, 천명을 알지 못한다. 이런 나를 책망하면서도 옛날보다 평균연령이 늘어나면
대한민국 치과계 역사상 최초로 차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회원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가 실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지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직선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다. 오랫동안 대의원들의 기득권으로 여겨졌던 투표권이 평범한 회원에게 이양된 기념비적인 순간이다. 사실, 수년 전부터 다수의 회원이 직선제를 통해서만 우리 치과계의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염원을 나타냈다. 특히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선거에 직접 참여하기를 원했고, 회비 납부 거부까지 연관지으며 강한 의지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이번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집행부 공약 사항인 직선제가 부결됐다면 오피니언 리더들에 대한 회원들의 실망은 극에 달하고 냉소와 무관심으로 치과계가 크게 흔들릴 위기에 처할 수도 있었다. 최남섭 집행부의 공약사항은 직선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지난 2년 간 직선제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구심이 든 것도 사실이다. 관련 위원회의 활동이 특히 미비했다. 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제대로 된 회의가 부족했고, 전 회원 대상 설문조사가 없었으며 단 한 차례의 공청회만 열어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기도 했다. 대의원총회
2016년은 치협과 서울지부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치러서인지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참가자들로 북적였던 성공적인 학술대회였다. 거기에 코엑스는 1층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및 미용 관련 전시회와 세미나, 그리고 커피 관련 기자재전시회와 세미나까지 열려 1층부터 3층까지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성황을 이룬 것 같다. 우리 학술대회 또한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 등 외국어를 사용하는 참가자들이 많이 보였던 걸로 기억된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해마다 많은 국내 치과의사들이 의료선진국인 미국이나 유럽쪽 학회에 참석하고 있다. 예전에는 학술대회 참가의 목적도 있었지만 기계와 기구, 재료의 최신 동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았고, 치과기자재의 국산화가 전혀 안 돼 국내 매입가가 너무 비싸 최신 재료와 기구들을 싸게 구입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한국의 치과의사가 외국 학회에 당당하게 연자로 서는 경우도 많고 기자재 역시 토종 국산 기자재들이 외국 학회에 전시되는 경우도 많다. 이번 2016 국제종합학술대회의 연자들이나 강연 내용, 그리고 기자재전시회를 보면 우리나라가 의료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듯 한 느낌에 어깨가 으쓱해진다. 기자재전시장을 보면 내로
SIDEX 2016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국제학술대회와 국제기자재전시회가 그것이다. 학술대회 등록인원이 9,869명이고, 전시회를 합치면 14,828명이 등록했다. 전시 부스도 989개에 이르렀다. 모든 면에서 사상 최고를 갱신했다. 비록 숫자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값어치가 더해진다. 강연장마다 가득 들어찬 교육 열기는 어느 해보다 뜨거웠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공동 프레젠테이션은 인기 강좌로 자리 잡았고 치과 각 분야의 학문적,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교수들로 꾸며진 M-session의 주옥같은 강연은 참가자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골프·여행·요리·커피 등 교양 강좌 또한 강의실을 가득 채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으로 진행된 중국어 동시통역 또한 무난하게 진행되었다는 평가다. 다만 1,000석이 넘는 오디토리움에서 야심차게 기획한 공동 심포지엄은 임플란트와 관련한 국내 유명 스터디그룹의 배틀 형식으로 진행되었지만 거의 텅 빈 강연장으로 옥의 티로 남았다. 내용적인 면에서는 우수했지만 강연 주제나 내용이 사전에 충분히 오픈되지 않아 홍보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오디토리움 강연장을 채우는 것이 해마
그 동안 우리 사회는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의료진-환자간의 관계도 능동-수동의 관계에서 지도적 협력관계를 거쳐 상호참여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외국에서도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환자를 1900년대에는 ‘태만하다(defaulters)’라고 비난하였지만 1950년부터는 ‘믿음이 안 간다(faithless, untrustworthy)’는 정도의 표현으로 순화되기 시작하여 지금은 순응도가 ‘떨어진다(non-compliance)’는 표현으로 바뀌었듯이 세계적인 추세인 것이다. 이는 진료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를 형성하여 심리적 지지를 통해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생활습관을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련의 과정까지도 포함함을 의미한다. 사실 전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객관적인 진료를 하는 의료인에 비해 환자의 입장은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즉 스스로 자기의 몸 상태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매우 주관적이며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 환자가 질병을 판단하는 근거는 가족이나 친구 혹은 TV·인터넷·잡지 등에서 얻은 단편적인 지식이 주가 되는 경우가 많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는 성범죄를 저지르면 10년 동안 취업을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 진료과정 중 발생한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의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면허 취소는 의료인에게 있어 사형선고나 다름없지만, 성범죄의 범위가 모호해 의료인들을 막연한 불안감에 빠뜨릴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다. 최근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면서 의료인 면허관리제도에 미칠 영향 또한 관심을 끌고 있다. 위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6조 1항으로서 의료인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10년 동안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거나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로 한정해 경미하거나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까지 일률적으로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것이 과잉규제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