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심리학자 페스팅거는 ‘인지 부조화의 원리(Cognitive dissonance)’를 이야기하였다. ‘인지부조화 이론’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 태도와 행동 간의 부조화가 유발하는 심리적 불편감을 해소하기 위한 태도나 행동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의 탄생에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다. 페스팅거가 1950년대 초에 신문을 읽다가 심리학자로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기사를 보았다. 당시 미국 어느 마을에서 한 사이비 교주가 자신이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조만간 큰 홍수가 닥칠 것이며 오로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신도들만 비행접시로 구출될 것이라고 주장한 일이 있었다. 흔하고 흔한 종말론이다. 이를 믿은 사람들은 전 재산을 이 교주에게 맡기고 철야기도에 들어갔고 그것만으로도 모자라 친지, 친구 등 연락이 닿는 사람들에게 모두 자신들과 동참할 것을 설득하였다. 많은 사람이 교주와 함께 운명의 날을 기다렸는데 약속했던 운명의 날은 하루 종일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날씨로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그를 놀라게 한 것은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이었다. 교주는 신도들을 다시 모이게 한 후 “당신들의 믿음에 힘입어 세계는 멸망의 문
두 달에 걸친 청문회를 보면서 느낀 소감의 첫 번째는 거짓말이었다. 청문회를 볼 때마다 “아! 저 상황에서도 저런 거짓말을 할 수 있구나”라는 놀라움이 있었다. 두 번째는 “저런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했구나”라는 사실이었다. 세 번째는 “참, 가지가지 했구나”였다. 일본 릿쇼대학 심리학과 사이토 교수는 저서 <사람은 왜 거짓말을 할까?>에서 “사람은 장소와 상황을 막론하고 거짓말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만이 갖는 특징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책략적인 거짓말을 수시로 할 수 있다면서 18가지를 제시했다. 즉 권력을 이용한 거짓말, 열등감을 숨기는 거짓말, 작전의 거짓말, 결단을 촉구하는 거짓말, 소풍날의 거짓말, 위장 이혼 거짓말, 체면을 위한 거짓말, 못된 장난으로 하는 거짓말, 방편으로의 거짓말, 필요악인 거짓말, 형식적인 거짓말, 의례상 하는 거짓말, 유머로 하는 거짓말, 애타적인 거짓말, 신경 쓰지 않는 척하는 거짓말, 공격적인 거짓말, 입장을 이용하는 거짓말, 비밀의 거짓말이다. 이런 다양한 거짓말을 하는 심층심리로는 허언증의 심리,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 억압 심리, 반동 형성 심리, 합리화 심리, 치환 심리, 투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지나고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늘 맞이하는 하루이지만 새해가 되면 달력이 바뀌고 나이를 한 살 더 먹게 되고 여러가지로 많은 것이 달라진다. 해가 바뀌면 이전과 다른 새로운 것을 찾고 그리고 얻고 싶은 마음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학생들은 진학이나 취업과 관련된 목표들을 세우고, 직장인들은 승진이나 재테크 혹은 건강과 관련된 각자가 저마다의 목표를 세운다. 문제는 그러한 목표가 지속적으로 동기화 되어 성취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얼마 가지 않아서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힘없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신년에 세운 목표를 다시 민속명절인 구정에 세우는 경우처럼 목표를 동기화시켜서 성취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전하여 성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표성취에 실패하는 이유는 그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목표를 성취한 사람들의 답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성공심리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속성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첫째, 가치관이다. 인생에서 자신이 무엇을 중요시하는 점에 대한 성찰과 이해가 필요하다.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심리학을 간단히 정의하면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학문이다. 심리학에서는 특히 마음의 반응을 중요시 여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프리카 어느 원주민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들었다고 가정했을 때 원주민 말을 모르는 우리 마음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어 통역을 들었다면 심히 불쾌하든지 아니면 매우 화가 날 것이다. 결국 마음에서 화가 나는 것은 욕이라는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과거의 경험이 매개반응을 하는 것이다. 단지 주어지는 조건에 대하여 과거에 축척된 경험이 반응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따라서 의지와 무관하다. 기억을 하면 의식이고 기억하지 못하면 무의식이다. 출생에서 현재에 이르는 모든 경험의 축적이 시간에 따른 망각과 합쳐지면 무의식이 된다. 예를 들어 과거를 생각해 보자. 가장 어렸을 때 기억의 시작은 어디이며 그 장면이 몇 개나 될까? 아마도 초등학교 이전 기억이며 대부분 잘해야 한두 가지 기억이다. 그 후 초등학교시절의 기억은 그것보다는 많지만 수십 가지는 안 된다. 중학교 시절의 기억도 초등학교 시절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러나 고등학교에서 대학시절은 중학교 이전보다는 더 많은 기억들이 존재한다. 기억이 나는 순
정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치과계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동양학에서 정(丁)은 음의 화(火)입니다. 양의 화(火)였던 지난해는 태양(丙申)의 해로 모든 곳을 구석구석 비추는 해였습니다. 따라서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모든 숨겨진 일들이 백일 천하에 드러나는 해였습니다. 태양은 벼에도 비추고 잡초에도 비추는 공평성을 지녔다면 음의 火는 공평성이 아닌 현실적인 분별을 하고 구분하는 의미를 지니고 또 결과의 돌출을 의미합니다. 수확한 벼에서 돌과 뉘를 고르고 구별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쓸모 있는 것은 취하고 용도가 다한 것은 폐기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구조조정의 의미가 큰 것이 丁(음의 火)입니다. 허례와 허식이 정리되고 실용이 강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에서 미련을 정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나온 과거에서 안 되었던 일이나 이루지 못한 것들을 과감히 정리하고 새로운 일을 추진해야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유(酉)는 닭을, 시간적으로는 수확의 마지막인 가을을 의미합니다. 즉 봄에 열심히 일을 했다면 수확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봄에 씨를 뿌리거나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대가
정말로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고 있다. ‘치과 속 노무이야기’라는 딱딱한 주제로 매주 연재를 시작한지도 거의 반년이 흘렀다. 처음 연재를 시작한 계기는 치과병의원의 인사노무관리환경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근로기준법 등의 노동관계법률을 어렵지 않게 설명하고 이를 기초로 치과병원의 인사노무관리의 틀을 합법성의 범주 안에 안착시키는 데 작은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원래 생소하고 딱딱한 법률용어를 최대한 쉬운 말과 글로 표현하여 본 칼럼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근로기준법 등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쉽도록 하고자 노력했지만, 지나온 칼럼을 다시 읽어보면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과 거친 표현 등으로 오히려 독자들이 근로기준법 등을 이해하는데 ‘무슨 도움이 되었나?’라고 자문할 정도로 미안함뿐이다. 처음 연재를 시작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치과는 인사노무관리에서는 다른 분야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1)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많고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도 많고 3) 임금체계는 단일연봉체계가 아니고 성과급 등의 임금항목이 복잡하고 4) 근로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기초적 사항이 미비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치
근로기준법은 전체가 116개 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의 특성인 일반성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은 업종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만명이 있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명이 있는 사업장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병원도 각각의 규모가 다르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가 다수 있어 오늘은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하여 알아본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이란 5인은 적용되지 않고 4인부터 적용된다. 1. 미적용 규정 1)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와 제25조(재고용 의무) 2)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와 이하(부당해고 구제절차규정) -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병원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고,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다. 3) 제46조(휴업수당) - 병원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일시 휴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4) 제50조(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9시 뉴스에서 발표된 강남 모치과의 야반도주사건이 이젠 충격으로 느껴지지도 않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슬픔인 듯하다. 근간에 너무 강한 사건들을 접하다보니 무뎌진 탓이다. 요즘은 이해되지 않는 일이나 비상식적인 일에 대하여 분노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또 집착하지 않으려 무척 노력한다. 그냥 소나기 후에 심한 격류가 흐르는 강물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다. 무슨 사연과 까닭이 나름 있었으리라. 그런데 이번 야반도주는 다분히 조직적이고 의도성이 보인다. 교정치료비를 66만원에 터무니없는 할인을 해주고 또 진료중인 환자에게서 치료비를 현금선납을 하면 30%를 할인해준다며 미리 수금하고는 하루아침에 도주를 했다. 게다가 잡힐 것을 대비한 것인지 보건소에는 폐업신고를 했고 환자들에게는 문자를 보내고 병원 문 앞에는 연고가 없는 다른 치과에 의뢰한 듯한 문구가 적힌 메모를 남겼다. 의도성을 피하려는 치밀함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의도성이 있을 때에는 사기죄로 형사사건이지만 의도성이 없었을 때는 민사사건인 것을 악용하려는 교활함이 의심된다. 이와 동시에 경제수석을 지냈던 모씨의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자신은 억울하다”는 뉴스도 들린다. 그는 한국 최고 학부를 나오고 미국
다른 계절에 비하여 바깥 활동이 어려운 추운 겨울이 되면 따뜻한 실내에 앉아서 TV를 시청하는 것도 겨울에 즐기는 묘미중의 하나이다. 몇 개의 지상파 채널에서부터 몇 십 개에서 몇 백 개가 넘는 케이블 채널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청자들을 화면으로 사로잡는다. 그 중에서도 연말이 되면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TV예능에서부터 골프나 야구와 같은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시상식이 또 다른 재미를 더한다.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 그리고 스포츠인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찾아낸 어떤 작품이나 경기들은 세월에 관계없이 사람들의 입에 회자되어 전해지는 불후의 작품이 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후의 작품이 되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스포츠 경기들의 공통점은 엄청난 투자나 화려한 배경이 아닌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연이 있다. 그 중에 한국 프로야구, 일본 프로야구 드디어 미국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전설적인 인물이 있다. 바로 이대호라는 선수다. 그는 프로야구 최초로 도루를 제외한 타율, 안타, 출루율, 홈런, 타점, 득점, 장타율 등 타격 7관왕의 기록을 세웠다. 또한 일본에서는 한국인 최초로 일본시리즈 MVP의 영광을 얻었다. 이후 일본구단의 엄청난 연봉제시
오늘은 고용보험법이 근로자 실직에 대비한 실업급여 수급 등에 관해 알아본다. 1.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가 없이 단순히 다음 취업을 위한 준비기간 중 지원하는 지원금이 아니고 근로의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되는 경우에 지급된다) 3)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이번 촛불집회 관련 기사를 읽다보면 프레임이라는 단어가 가끔 나온다. “꼭 비폭력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야 하는가”라고 토로하는 집회참가자의 인터뷰 기사이다. 이는 몇 가지 생각을 요하는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가치에 대한 명제이다. 얼핏 생각하면 프레임을 벗어난 생각과 사상의 자유를 향한 메시지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생각과 사상을 넘어 행동으로 이어질 때는 법과 도덕이라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 또한 단순히 법과 도덕의 문제를 넘어 철학적 의미의 진리에 대한 정의도 수반되어야 한다. 우선 법과 도덕은 선악으로 구분된다. 선악은 이분법적인 논리로써 기준에 대한 상대적인 가치이다. 즉 내가 선이면 상대가 악이다. 그래서 철학과 종교는 상대적 개념인 선악보다는 진리란 표현을 사용하였다. 철학은 인간의 기준인 선악을 넘어 진리를 말하였다. 종교에서 기독교는 선악과를 말하였고 석가모니는 정도를 이야기하였다. 즉 동양철학은 선악의 이분법을 넘어 바름(正)을 말하였다. 바름이란 상대적인 선이 아닌 절대 선이다. 종교는 이 절대 선을 행하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해석을 한다. 철학은 절대 선에서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찾았다. 일반적으로 절대 선은 양심이라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