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경영지원 10년차, 김부장이 전하는 치과생활 리얼 스토리-4

URL복사

PART 1. 개원초기,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콧바람이 필요한 이유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 343명을 대상으로 ‘직장생활 권태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의 직장인이 권태기를 겪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권태감을 느낀 시기는 입사 1년차(33.3%)가 가장 많았고, 이직하기에 가장 좋은 연차인 3년차(27.1%)가 뒤를 이었으며, 다음으로 2년차(21.4%), 5년차(8.3%), 4년차(5.4%)도 직장인이 직장생활에 권태감을 많이 느끼는 시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태기를 겪게 되는 이유로 가장 많이 나온 응답은 반복되는 업무가 지겨워서(42.9%)였습니다.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서(28.3%), 업무 의욕이 사라져서(25.9%), 연봉이 만족스럽지 않아서(19%),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16.7%) 등도 직장생활 권태기를 겪는 이유로 언급됐습니다.

 

한편 직장생활에 권태감을 느낀 직장인 중 59.5%는 현재 권태기를 극복했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주로 업무 이외의 일에 몰두하며(40%) 직장생활에 대한 권태감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친구 및 지인과 자주 만남을 가진다(36.5%),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졌다(28.5%), 자기계발에 몰두했다(27.5%), 이직을 했다(12%) 등도 권태기 극복 방법으로 꼽혔습니다.

 

치과의 직원들도 직장인이기에 당연히 권태기를 겪습니다. 능력 있는 직원이 권태기 때문에 퇴사를 한다면, 가장 큰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직원 본인일까요? 아니면 동료들일까요?! 무엇보다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건 원장입니다. 직원 한 명을 채용해 치과의 시스템에 길들이기 위해선 많든 적든 시간과 인력이 필요합니다. 당장 효과를 볼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의 효과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된 게 투자의 효과를 좀 볼만하면 퇴사를 합니다. 퇴사를 한다는데 막연히 잡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투자는 하고 있는데 얻는 성과가 미흡하다면 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것도 계속 반복된다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원장이 “치과위생사는 항상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유인 즉슨, 치과위생사는 오래 근무해야 3년, 평균 2년을 넘지 않고 퇴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퇴사를 할 때는 앞서 말한 권태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직장인에게 권태기가 찾아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에서 극복방법으로 나온걸 보면 대부분이 업무와 별개의 것을 함으로써 극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방지책을 세워두면 됩니다. 방지책으로 사용할만한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치과에서는 연간 계획표를 작성해 매년 진행하는 일들을 전 직원들과 공유합니다. 그 중 직원들이 기다리는 행사가 몇 가지 있는데, 봄에 맛집에서 식사하며 즐기는 수다타임, 여름의 물놀이, 그리고 겨울에 하는 송년회입니다.

 

봄에는 3월과 5월에 두 번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수다와 게임을 통해 친목을 다집니다. 회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 얘기는 하지 않으며, 개인적인 얘기나 간단한 게임 등을 하면서 정말 친목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여름에는 웨이크보드나 바나나보트, 수상스키 등으로 물놀이를 하는데 직원 대부분이 여성이어서인지 이때를 가장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겨울 송년회는 매년 다른 컨셉으로 진행하지만, 매년 동일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식사 전이나 후에 서점을 들러 직원들이 원하는 책을 한 권씩 사주는 것입니다. 책 선물 받을 기회가 생각보다 흔치 않아서인지 반응이 괜찮습니다.

 

이러한 행사들이 매년 빠지지 않고 반복되다보니 연간 계획표가 나오면 올해도 이 행사들이 계획표에 있는지 찾아보고, 아직 멀었을 그때를 미리부터 생각하며 설렘을 안고 기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설렘과 기다림이란 게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권태기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매년 이런 행사들을 거르지 않고 한다는 게 지출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챙기는 것 자체가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손실을 생각하기 보단 장기적인 효과를 생각해 본다면 비용대비 꽤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나중에 후회하는 일 없이 미리 대비하는 게 현명하니까요.

 

- 한눈에 보는 요점정리 -
·누구에게나 권태기는 찾아온다
·일상의 일탈은 권태기

 

다음 편은 직원 교육에 관련된 내용으로 ‘언니 한번 믿어봐~!’입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