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근로관계의 종료사유로써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해고’에 관하여 알아본다. 해고는 사직과 달리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므로 근로자보호라는 측면에서 엄격한 법적 제한을 두고 있다. 1) 해고란? 유효하게 존속중인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해고에 관한 법적규제의 필요성 해고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사직과 달리 사업주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킴으로써 임금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근로자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므로 근로기준법에서 명문화 하여 규제하고 있다. 3) 해고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근로기준법은 해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
요즘 지겹도록 많이 듣는 단어 중에 ‘농단’이 있다. 그런데 정작 농단의 정확한 의미를 아는 이는 드물다. 사실 농단은 고사 성어에 나오는 단어이다. 4자 성어로는 ‘농단세금’이라고 한다. 농단(壟斷)은 맹자의 공송추 하편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농단의 한자적 의미는 주변을 모두 살필 수 있는 깎은 듯 높은 언덕이다. 그럼 왜 높은 언덕이 나쁜 의미로 변한 것일까를 생각해보자. 맹자가 백성을 구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제나라를 떠나려고 하자 임금이 붙잡으면서 후한 대접을 제시하였다. 이에 맹자가 말한 것이 농단이다. 옛날에는 시장상인들에게 세금이 없었다. 그래서 모두 평화롭게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영악하고 교활한 자가 나타나서 시장이 한눈에 보이는 높은 단을 쌓고 시장의 형편을 낱낱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기가 알아낸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장사를 해서 결국 시장의 이익이 모두 이 자의 손에 넘어갔다. 이에 관청에서 이 얄미운 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장사꾼에게 세금이 부과된 이유를 임금에게 빗대어 설명하고 맹자는 제나라를 떠났다. 이때 높이 쌓은 단을 농단이라고 하였다. 농단에 의해 세금이 탄생하게 되어 농단세금이란 4자 성
오늘은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로 병원을 그만두는 사직과 관련한 법률내용과 실무적으로 발생하는 몇 가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직이란? 근로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성립하고 유지된다. 근로계약기간도 마찬가지이다. 사직이란 당사자 간의 약정된 근로계약의 종료 전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사직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 근로관계는 그 본질적 특성이 법률관계이고 이는 쌍무적 권리의무관계이다. 또한 근로관계는 다른 민법의 법률관계처럼 일회성의 권리의무의 이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 의무의 이행(근로의 제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업무의 연속성 있고 쉽게(바로) 다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이다(업무의 인수인수의 문제). 반면 근로자는 계약의 일방당사자로서 당연히 근로계약의 해지할 법적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소 상반되는 업무의 연속성의 요구와 근로계약해지의 자유간의 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사직에 관한 법적근거 근로기준법은 사직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직의 법적근거는 민법의 내용을 준용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
퇴직금은 몇 년 전 법률 개정을 통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병원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식을 빌려 연봉(임금)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는 관행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법률 개정을 통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병원의 퇴직금 확대적용에 따른 산정례를 알아보고,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관하여도 알아본다. 1)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병원의 퇴직금 산정원칙 퇴직금 지급기준이 1인 이상 사용병원으로 확대된 것은 2010년 12월 1일부터이다. 2010년 12월 1일 전부터 근무한 경우라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된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경과규정을 정하고 있는 바, 산정례를 알아본다. (1) 2010년 7월 1일 입사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근무한 후 7월 1일 퇴직하는 경우 1인 이상 병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1일을 퇴직금제도 시행시기(기산점)로 한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수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하는 수준의 100분의 50을, 2013년 1월 1
미국 경제학자 짐 콜린스의 ‘거울과 창문’ 비유는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유명한 이야기이며, 이 글이 실린 2001년 저서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는 MBA과정 학생들의 필독서이기도 하다. 이 책은 영문 제목이 번역 제목보다 멋지고 시사하는 바가 더 깊다. 기업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것에 적용될 수 있음을 포함하고 있다. 그는 ‘Great’의 최대 적은 ‘Good’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다.” 얼핏 들으면 역설적인 이야기로 들리지만 그의 주장에는 타당성이 있다. 그는 좋은 사람, 좋은 정부, 좋은 학교, 좋은 기업들은 좋은 상태에 만족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Great’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차 없는 엄격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자기만족이 기업 활동의 가장 큰 적이라고 표현하였다. 이는 시장경쟁에서 금방 뒤쳐지기 때문이라 하였다. 더불어 훌륭한 업적을 이루어낸 기업의 특징으로 위대한 11개의 기업을 소개하며 이들 기업의 CEO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음을 재미있는 비유를 통해 설명했다. 그것이 유명한 ‘창문과 거울’이라는 비유이다. 위
본 칼럼에서는 몇 달 전 퇴직급여보장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실제로 퇴직금의 산정방법과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1)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다. 만일 근속년수가 일일기준으로 하루라도 모자란다면(364일 근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1년 이상 계속근로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①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연수에 포함된다. ②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는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④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⑤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3)근로자의 퇴직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뿐아니라 근로자의
사마천의 ‘사기’는 수없이 많은 나라와 개인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반복됨을 보여준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마치 ‘사기’ 한권을 읽는 느낌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역사의 무대 속에 살고 있다는 현장감마저 든다. 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촛불시위 참가 가족이 역사의 현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참가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현실적 역사의식을 지닌 것을 시사한다. 21세기에 벌어진 순실사태가 기이하게 생각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군주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대통령제는 과거 군주제의 힘을 셋으로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비슷한 권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간단한 차이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지니는 권력의 크기가 다르다. 이름과 역할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각각의 주들이 합쳐지면서 통합된 나라의 대표를 정하며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며 대통령제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대통령이 왕을 대치한 이미지로 잔존해 있었다. 그런 증거로 얼마 전까지
울창함을 자랑하는 여름을 보내고 아름다움의 절정의 색깔로 단장한 가을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나면 나무들은 좀더 적나라한 자태로 자신을 드러낸다. 나뭇잎으로 가려져 있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골격과 뼈대를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솔직하게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서는 다가올 봄에 다시 살아날 풍성함과 성장을 예상하기도 한다. 특히 하늘에서 가장 가까이 뻗어있는 나무의 끝자락인 우듬지를 봄으로써 성장의 끝이 다하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된다. 설령 성장의 끝이 다하였다고 하여 그 나무의 생명이 다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끝은 더 풍성한 자태로 변화하는 성숙의 단계로 그 전환점이 된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비슷한 것 같다. 사람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성장을 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은 더 나은 성적과 점수를 바라고, 기업은 더 많은 수익과 매출증대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성장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국가
사마천의 ‘사기’는 수없이 많은 나라와 개인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반복됨을 보여준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마치 ‘사기’ 한권을 읽는 느낌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역사의 무대 속에 살고 있다는 현장감마저 든다. 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촛불시위 참가 가족이 역사의 현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참가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현실적 역사의식을 지닌 것을 시사한다. 21세기에 벌어진 순실사태가 기이하게 생각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군주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대통령제는 과거 군주제의 힘을 셋으로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비슷한 권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간단한 차이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지니는 권력의 크기가 다르다. 이름과 역할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각각의 주들이 합쳐지면서 통합된 나라의 대표를 정하며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며 대통령제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대통령이 왕을 대치한 이미지로 잔존해 있었다. 그런 증거로 얼마 전까지
지난호에 이어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 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 원하는 제도이다. 2) 육아휴직기간은 며칠인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개별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다. 3) 육아휴직 중의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가?(육아휴직 중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되고 병원은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다) (1) 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인터넷에 대한민국이 ‘순실증’ 쇼크로 집단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 사과담화문을 패러디한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라는 문구는 ‘뭐 하러 열심히 사나’라는 말로 표현된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불신·상실감이라는 집단우울증에 함몰되고 있다. 여기에는 수많은 유발 원인이 있다. 시작은 ‘돈도 실력이다. 부모를 원망하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레이저 눈빛’과 검찰청사에서 조롱하는 듯이 웃는 모습을 지나 현재 진행형이다. ‘순실증’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세상의 허위성에 대한 분노이다. 열심히 살았을 때 그것을 공평하게 검증해주는 시스템이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불신이다. 이 두 가지 것의 허위를 보고 본인 자신이 열심히 사는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 상실감으로 왔다. 특히 대통령의 두 번째 담화는 국민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주었다. 통치자의 모습은 없었고 외로움에 지친 늙은 여인의 징징거림만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충돌한다. 외롭고 늙은 여인의 슬픈 모습에 대한 불쌍함과 애초부터 대통령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국가 중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