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단풍을 보면 그 아름다움의 절정에 감탄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로의 막힘에 대한 수고를 감내하더라도 그 단풍의 아름다움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자 산으로 나선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라는 어느 시인의 단풍에 대한 비유처럼 단풍은 그 동안 지내온 시간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춥고 긴 겨울을 그리고 그 겨울을 이어서 달려온 봄과 여름,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순간순간 사연들을 다 끌어안고 나무는 단풍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매 순간마다 사연이 있었겠지만 그 사연들을 내치지 않고 다 끌어 안았기에 계절의 끝자락인 결실의 계절 가을에 비로소 하나하나의 사연인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풍이란 날씨의 변화로 인하여 식물의 잎이 변하는 현상이다. 즉, 각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지 않으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네 인생도 비슷한 것 같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항상 변화한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있을 수 없고 오늘과 다른 내일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2006년에 만들어진 코미디물 영화로 당시 많은 인기가 있었다. 이 작품은 원래 미국 여류작가 로렌 와이버거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처음 직장에 취업하면서 겪었던 일을 소재로 만든 첫 번째 소설이었다. 내용은 세계 패션 중심지 뉴욕의 패션전문잡지사에 생초보자 주인공이 취직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나는 대사는 “네가 지미 추의 구두에 발을 넣는 순간, 너는 이미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이다”이다. 이 한 마디가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지미 추는 크리스찬 루부탱, 마놀로 블라닉과 함께 세계 3대 여자명품구두 중의 하나이다. 이런 최고의 명품은 나름 그 가치가 있다. 그런 최고의 가치를 맛보면 마약과 같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설명한 듯하다. 세계 최고 명품들은 그 시작이 있다. 샤넬은 모자부터 시작하였고 페레가모는 구두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프라다는 가죽상품업체부터 시작하였으나 가죽을 고집하지 않고 가볍고 실용적인 나일론 소재로 변화를 주면서 평범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었다. 너무 눈에 튀는 것보다 감추는 미학의 가치에다 미니멀리즘 경향이 접목되
저출산시대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률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병원은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경향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2회에 걸쳐서 알아본다. 1) 산전·산후휴가란 무엇인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 산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산전·산후휴가기간은 며칠인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 산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3) 여성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산전·산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4) 산전·산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가? (1)고용센터의 지원
이번 호에는 지난 몇주 간 연재한 (연차)휴가 등과 관련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도와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대체공휴일제도 설연휴와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 날을 휴일로 대체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체공휴일제도의 법적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병원(일반 사기업)도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해야 하는가? 대체공휴일제도는 그 시행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이고, 그 적용대상 또한 관공서로 제한되어 있어서 병원(일반 사기업)은
요즘 사전에도 없는 혼밥, 혼술이란 단어를 듣는 것이 낯설지 않다. ‘혼자 밥 먹기’, ‘혼자 술 마시기’의 준말이다. 얼마 전 종편에서 ‘혼술남녀’라는 드라마도 하였다. 마치 ‘혼자’ 하는 것이 대세이고 트렌드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현상도 이미 20~30년 전에 일본에서 시작된 일이다. 필자가 유학 간 95년도에 음식점이 마치 도서실처럼 칸칸이 벽으로 되어 혼자 밥을 먹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신기해하였다.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이 사회의 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한 달 전 학회 참석차 일본에 갔을 때에 일본의 걱정은 인구였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이 남녀교제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 인구가 1억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들렸다. 여자친구의 비위를 맞추며 지내는 것보다 인형여자친구와 육체적 사랑을 나누고 인터넷에서 성적인 것을 만족하고 스마트폰으로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내면의 심리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여진다. 혼밥, 혼술의 처음 시작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두 가
이번 주에도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와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병원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를 규정하고 있다.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연차휴가 소멸기간(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소멸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사
얼마 전 교정치료를 종료하자마자 한 남자환자는 윗니가 연예인처럼 일자로 반듯하지 않은 것을 한탄하였다. 교과서를 보여주며 한참을 설명하고서야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며칠 전 교정학회에서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계신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다. 교수님은 강의에서 치과교정치료는 성형외과와 같이 도급계약임을 강조했다. 일반적인 의료계약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수단채무의 위임계약에 해당하지만 교정치료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결과채무인 도급계약이라 했다. 이 강의 속에는 몇 가지 심리학적인 요소가 있다. 요즘은 의료계약의 법리적인 해석에 있어서 환자의 심리적인 요소와 만족도가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약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우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시작과 끝이 명료하지 않고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의료행위에서 의사와 환자 관계는 계약관계가 아니고 인간적 신뢰관계였다. 과거에는 질병의 종류나 치료의 범위가 단순한 영역에 국한되었다. 또 의사들은 의료지식을 독점하여 사회적인 위치나 부를 보장받았다. 따라서 과거에는 계약관계라기보다는 의료인들이 베푸는 선업관계가 가능하였다.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태권브이라는 만화영화 주제가의 도입부분이다. 태권브이는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을 주제로 한 만화영화이다. 그 시절의 로봇은 주로 자신의 무기를 바탕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로봇은 지구의 평화 혹은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데 사용하는 일종의 무기나 군대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었었다. 2016년 3월 알파고라는 컴퓨터와 세기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의 격돌은 온 세계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였고 그 결과에 세상은 놀라고 흥분하였다. 컴퓨터가 인간을 그렇게 쉽게 이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 대상이 이세돌이었기에 더더욱 그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고 세상의 관심은 더욱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의 진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무인자동차 기술의 실현은 눈앞으로 다가왔고 병을 진단하고 심지어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또한 그림과 같은 창의적인 분야에서까지 인공지능의 로봇이 활약을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인간의 능력이 무색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전에 가졌던 상상들이 하나 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기술발전의
지난주에는 법정휴가를 중심으로 휴가의 적용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법정휴가 중 법적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부여와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연차휴가의 지급일수 연차휴가의 부여일수는 15일부터 시작하여,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마다 휴가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고 최대 부여일수는 25일이다. 2)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60조 5항). 3) 다음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하는 몇 가지 방안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된 일수만큼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안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제도를 설정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으로
이 글이 300회이다. 일주일에 한 편씩, 벌써 6년하고 4개월을 썼다. 처음 글을 시작할 때 김 기자와 대략 3개월 정도 쓰기로 한 것이 어느덧 6년이 되었다.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었으나 필자 역시 어떻게 6년이란 기간을 글을 썼는지 의아하다. 가끔 강연회에서 몇몇 분으로부터 오래기간 글을 어떻게 쓰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치과계에 참 많은 일들이 있나봐요”라고 대답하곤 했다. 사실 어디 치과계에만 일이 있었는가. 치과계보다 넓은 사회에 얼마나 많은 경악할 만한 일들이 발생하였는가. 심지어 며칠 전에 발생한 6세 여아 학대 치사사건은 그동안 발생한 모든 사건의 종합판이었다. 6년간 300회의 글을 쓴 것은 필자의 능력보다는 급격히 변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슬픈 일들이 더 많아진 탓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너무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거나 분노이거나 사회포기의 표출일 수도 있다. 사회에 부적응한 1차 피해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게 다시 가해자로 둔갑하여 2차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최종 희생자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 대상이 된다. 사이코패스처럼 범죄를
몇 주 전 휴일과 휴가의 법적개념과 그 적용과 관하여 본 칼럼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어 본 바가 있다. 오늘은 주휴일과 법정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므로 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상시’란 상태적, 항상적이란 의미이고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1항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해당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물론 근로자의 범주에는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상시근로자 4인 이하)을 기준점으로 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3) 주휴일(속칭(俗稱)-일요일 휴무 또는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주중 휴무일)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5조). (2)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 기준법18조3항).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