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는 지난 몇주 간 연재한 (연차)휴가 등과 관련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도와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대체공휴일제도 설연휴와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 날을 휴일로 대체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체공휴일제도의 법적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병원(일반 사기업)도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해야 하는가? 대체공휴일제도는 그 시행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이고, 그 적용대상 또한 관공서로 제한되어 있어서 병원(일반 사기업)은
요즘 사전에도 없는 혼밥, 혼술이란 단어를 듣는 것이 낯설지 않다. ‘혼자 밥 먹기’, ‘혼자 술 마시기’의 준말이다. 얼마 전 종편에서 ‘혼술남녀’라는 드라마도 하였다. 마치 ‘혼자’ 하는 것이 대세이고 트렌드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현상도 이미 20~30년 전에 일본에서 시작된 일이다. 필자가 유학 간 95년도에 음식점이 마치 도서실처럼 칸칸이 벽으로 되어 혼자 밥을 먹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신기해하였다.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이 사회의 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한 달 전 학회 참석차 일본에 갔을 때에 일본의 걱정은 인구였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이 남녀교제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 인구가 1억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들렸다. 여자친구의 비위를 맞추며 지내는 것보다 인형여자친구와 육체적 사랑을 나누고 인터넷에서 성적인 것을 만족하고 스마트폰으로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내면의 심리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여진다. 혼밥, 혼술의 처음 시작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두 가
이번 주에도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와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병원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를 규정하고 있다.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연차휴가 소멸기간(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소멸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사
얼마 전 교정치료를 종료하자마자 한 남자환자는 윗니가 연예인처럼 일자로 반듯하지 않은 것을 한탄하였다. 교과서를 보여주며 한참을 설명하고서야 이해는 했지만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며칠 전 교정학회에서 지금은 현직에서 물러나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계신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다. 교수님은 강의에서 치과교정치료는 성형외과와 같이 도급계약임을 강조했다. 일반적인 의료계약은 과정을 중요시하는 수단채무의 위임계약에 해당하지만 교정치료는 결과를 중요시하는 결과채무인 도급계약이라 했다. 이 강의 속에는 몇 가지 심리학적인 요소가 있다. 요즘은 의료계약의 법리적인 해석에 있어서 환자의 심리적인 요소와 만족도가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의료계약은 몇 가지 특성이 있다. 우선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의 시작과 끝이 명료하지 않고 책임의 한계가 명확하지 않다. 역사적으로 의료행위에서 의사와 환자 관계는 계약관계가 아니고 인간적 신뢰관계였다. 과거에는 질병의 종류나 치료의 범위가 단순한 영역에 국한되었다. 또 의사들은 의료지식을 독점하여 사회적인 위치나 부를 보장받았다. 따라서 과거에는 계약관계라기보다는 의료인들이 베푸는 선업관계가 가능하였다.
“달려라 달려 로보트야 날아라 날아 태권브이…” 태권브이라는 만화영화 주제가의 도입부분이다. 태권브이는 아마도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을 주제로 한 만화영화이다. 그 시절의 로봇은 주로 자신의 무기를 바탕으로 악당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전개되었기 때문에 로봇은 지구의 평화 혹은 악의 무리를 물리치는데 사용하는 일종의 무기나 군대 같은 존재로 인식이 되었었다. 2016년 3월 알파고라는 컴퓨터와 세기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의 격돌은 온 세계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하였고 그 결과에 세상은 놀라고 흥분하였다. 컴퓨터가 인간을 그렇게 쉽게 이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그 대상이 이세돌이었기에 더더욱 그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왔고 세상의 관심은 더욱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는 로봇의 진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무인자동차 기술의 실현은 눈앞으로 다가왔고 병을 진단하고 심지어는 수술을 할 수 있는 기술도 이미 진행되고 있다. 또한 그림과 같은 창의적인 분야에서까지 인공지능의 로봇이 활약을 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인간의 능력이 무색할 정도가 되어버렸다. 이전에 가졌던 상상들이 하나 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기술발전의
지난주에는 법정휴가를 중심으로 휴가의 적용 등에 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법정휴가 중 법적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부여와 연차휴가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연차휴가의 지급일수 연차휴가의 부여일수는 15일부터 시작하여,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매 2년마다 휴가 1일을 가산하여 부여하고 최대 부여일수는 25일이다. 2) 연차휴가 수당의 지급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60조 5항). 3) 다음은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연차휴가 수당을 정산하는 몇 가지 방안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된 일수만큼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부여하여 재충전의 기회를 주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안은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제도를 설정하는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으로
이 글이 300회이다. 일주일에 한 편씩, 벌써 6년하고 4개월을 썼다. 처음 글을 시작할 때 김 기자와 대략 3개월 정도 쓰기로 한 것이 어느덧 6년이 되었다. 결코 짧지 않는 시간이었으나 필자 역시 어떻게 6년이란 기간을 글을 썼는지 의아하다. 가끔 강연회에서 몇몇 분으로부터 오래기간 글을 어떻게 쓰냐는 질문을 들을 때마다 “치과계에 참 많은 일들이 있나봐요”라고 대답하곤 했다. 사실 어디 치과계에만 일이 있었는가. 치과계보다 넓은 사회에 얼마나 많은 경악할 만한 일들이 발생하였는가. 심지어 며칠 전에 발생한 6세 여아 학대 치사사건은 그동안 발생한 모든 사건의 종합판이었다. 6년간 300회의 글을 쓴 것은 필자의 능력보다는 급격히 변하는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슬픈 일들이 더 많아진 탓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너무도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거나 분노이거나 사회포기의 표출일 수도 있다. 사회에 부적응한 1차 피해자들이 자신보다 약한 이들에게 다시 가해자로 둔갑하여 2차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를 심리학적으로 보면 최종 희생자가 사회에서 가장 힘이 약한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이 대상이 된다. 사이코패스처럼 범죄를
몇 주 전 휴일과 휴가의 법적개념과 그 적용과 관하여 본 칼럼에서 개괄적으로 다루어 본 바가 있다. 오늘은 주휴일과 법정휴가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병원의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하므로 이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1)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상시’란 상태적, 항상적이란 의미이고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1항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해당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한다. 물론 근로자의 범주에는 병원을 경영하는 병원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그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상시근로자 4인 이하)을 기준점으로 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한다. 3) 주휴일(속칭(俗稱)-일요일 휴무 또는 일요일이 근무일인 경우 주중 휴무일) (1)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 55조). (2)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근로 기준법18조3항). (3)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가을비는 늙은이 수염 밑에서도 그어간다’라는 속담이 있다. 가을비는 나뭇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고 노인 수염같이 엉성하여도 비를 피할 만큼 적게 내리고 일찍 그친다는 말이다. 가을비는 천둥과 번개가 없다. 여름비처럼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치면서 내리는 비가 아니고 난층운에서 넓은 범위에 뿌리면서 내리기 때문에 부슬비 형태이다. 그런데 요즘 가을비는 좀 수상하다. 여름비 형태로 내리고 요즘은 늦은 장마와 같이 흐린 날씨를 지속하고, 급기야 오늘은 태풍의 영향으로 흐리기까지 하다. 가을 하늘은 천고마비라고 할 만큼 맑고 투명한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요즘 날씨는 비가 오고 흐리다. 거기에 무더위가 아직도 가시지 않았다. 습기와 늦더위는 습도를 높인다. 이런 가을비는 많은 곳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우선 농사에 좋지 않다. 벼가 마르면서 품질이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에 비가 오게 되면 볏단이 썩거나 알곡의 품질이 많이 떨어져서 밥맛에 문제를 준다. 밭에 심은 배추나 무의 경우에 수분함량이 높아지고 광합성 량이 적어져서 맛이 떨어지게 된다. 더불어 병충해의 우려도 높아진다. 과일의 경우에도 볕의 양이 줄어들어서 당도가 떨어지며 품질이 저하된다. 이런 가을비
대부분의 병·의원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오전 근무 후 1시간의 점심시간을 부여하고 오후 근무를 하는 것이 일반적 근무형태이다. 오늘은 점심시간으로 대체되는 휴게시간의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그 적용에 관하여 살펴본다. 1) ‘휴게시간’이란 무엇인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2)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3) 휴게시간의 부여 휴게시간의 부여는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고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의미이고, 통상적으로는 병·의원의 근무환경 상 점심시간을 1시간 부여함으로 이를 휴게시간으로 갈음한다. 4)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율적 판단으로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로부터 이탈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토요일의 경우는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는가? 토요일 오전근무를(오전 9시부터 오후 1시) 실시하는 경우 30
좀처럼 식지 않을 듯한 여름의 더위도 다시 찾아온 절기와 바뀌어버린 달력 너머로 사라지고 있다. 가을이다. 하늘은 높고 말(馬)은 살이 찐다는 가을에는 비단 말(馬) 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살이 찌기 쉬운 계절이다. 물론 오곡백과가 가득한 수확의 계절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가을이 주는 계절적 영향도 있다. 그것은 바로 여름의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계절성 정동장애(seasonal affective disorder)가 그 중 하나이다. 이 장애의 특징은 달달한 음식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비만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 계절성 정동장애는 우울증의 일종으로써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조금 다른 성향을 나타낸다. 일반적인 우울증은 밥맛이 없고 불면증에 시달리는데 반해 계절성 우울증은 오히려 음식을 섭취하려는 욕구가 증가한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먹을 것이 풍부한 것이 과식과 비만의 이유가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일조량이 줄어드는 가을이라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살이 찌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계절성 우울증은 감기처럼 살짝 왔다가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우울증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누구나 우울한 생활보다 행복한 인생을 꿈꾼다. 자신이
2011년 당대 화제가 된 한 사건이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출신 미모의 여검사가 내연남 변호사를 위해 청탁로비를 한 사건이다. 여검사는 내연 변호사로부터 벤츠, 다이아몬드, 샤넬, 집 월세 등을 지원받았었다. 그 후 뇌물수수로 기소된 여검사는 2015년 대법원에서 ‘벤츠는 사랑의 징표’라는 명판결을 받으며 무죄가 되었다. 이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탄생시켰다. 벤츠여검사를 처벌하지 못한 이유가 대가성 유무의 규명불가였다. 즉 뇌물인지 연인관계에서 준 선물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래서 인과를 떠난 처벌법을 만든 것이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의 요지를 보면 금품에서는 8촌 이내 친인척 관계를 제외하고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익관계 사이에서는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이다. 경조사는 결혼과 사망만 인정하고 질병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 법의 두 번째 특징으로 금품이 아닌 편의제공이 포함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편의제공이란 직접적인 금품수수가 아니라도 상대가 이익이 발생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