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칼럼에서는 몇 달 전 퇴직급여보장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주에는 실제로 퇴직금의 산정방법과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 알아본다. 1)퇴직금의 지급요건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지급한다. 만일 근속년수가 일일기준으로 하루라도 모자란다면(364일 근무) 법정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2)1년 이상 계속근로 계속근로연수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입사한 날(또는 최초의 출근의무가 있는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①근로자가 그 적을 보유하고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휴직기간도 휴직사유에 관계없이 근로연수에 포함된다. ②군복무로 휴직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③일용·임시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하지 않는 날이 상당기간 계속되지 않는 한 사실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인정된다. ④근속기간 중에 근로형태의 변경이 이루어져도 변경 전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⑤임시고용원으로 채용되어 정규사원으로 공백기간 없이 근무한 경우에는 통산한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3)근로자의 퇴직 퇴직의 사유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근로계약 해지 뿐아니라 근로자의
사마천의 ‘사기’는 수없이 많은 나라와 개인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반복됨을 보여준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마치 ‘사기’ 한권을 읽는 느낌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역사의 무대 속에 살고 있다는 현장감마저 든다. 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촛불시위 참가 가족이 역사의 현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참가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현실적 역사의식을 지닌 것을 시사한다. 21세기에 벌어진 순실사태가 기이하게 생각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군주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대통령제는 과거 군주제의 힘을 셋으로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비슷한 권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간단한 차이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지니는 권력의 크기가 다르다. 이름과 역할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각각의 주들이 합쳐지면서 통합된 나라의 대표를 정하며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며 대통령제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대통령이 왕을 대치한 이미지로 잔존해 있었다. 그런 증거로 얼마 전까지
울창함을 자랑하는 여름을 보내고 아름다움의 절정의 색깔로 단장한 가을이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나면 나무들은 좀더 적나라한 자태로 자신을 드러낸다. 나뭇잎으로 가려져 있던 모습을 벗어버리고 자신의 골격과 뼈대를 그대로 숨김없이 드러내 보인다. 그래서 솔직하게 드러난 그 모습을 보고서는 다가올 봄에 다시 살아날 풍성함과 성장을 예상하기도 한다. 특히 하늘에서 가장 가까이 뻗어있는 나무의 끝자락인 우듬지를 봄으로써 성장의 끝이 다하였는지 아니면 아직도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지 가늠하게 된다. 설령 성장의 끝이 다하였다고 하여 그 나무의 생명이 다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장의 끝은 더 풍성한 자태로 변화하는 성숙의 단계로 그 전환점이 된다.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도 비슷한 것 같다. 사람들은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성장을 원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고 부자가 되기를 바라며, 학생들은 더 나은 성적과 점수를 바라고, 기업은 더 많은 수익과 매출증대를 원한다.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성장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대한민국은 전세계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낸 국가
사마천의 ‘사기’는 수없이 많은 나라와 개인이 흥하고 망하는 것이 반복됨을 보여준다. 그런데 요즘 뉴스를 보면 마치 ‘사기’ 한권을 읽는 느낌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내가 역사의 무대 속에 살고 있다는 현장감마저 든다. 뉴스 인터뷰에서 어떤 촛불시위 참가 가족이 역사의 현장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참가했다는 말은 많은 사람이 현실적 역사의식을 지닌 것을 시사한다. 21세기에 벌어진 순실사태가 기이하게 생각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군주제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대통령제는 과거 군주제의 힘을 셋으로 분리한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나라의 대통령이 비슷한 권력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간단한 차이로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지니는 권력의 크기가 다르다. 이름과 역할은 비슷하게 들리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완전히 다르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각각의 주들이 합쳐지면서 통합된 나라의 대표를 정하며 대통령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뀌며 대통령제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대통령이 왕을 대치한 이미지로 잔존해 있었다. 그런 증거로 얼마 전까지
지난호에 이어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알아본다. 1) 육아휴직이란 무엇인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 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 원하는 제도이다. 2) 육아휴직기간은 며칠인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다. 개별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하다. 3) 육아휴직 중의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가?(육아휴직 중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 지원금이 지급되고 병원은 별도의 임금지급 의무는 없다) (1) 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을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기간은 제외된다. 아울러 같은 자녀에 대해서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
세상이 온통 시끄럽다. 인터넷에 대한민국이 ‘순실증’ 쇼크로 집단우울증에 걸렸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 사과담화문을 패러디한 “내가 이러려고 열심히 살았나”라는 문구는 ‘뭐 하러 열심히 사나’라는 말로 표현된다. 지금 국민들은 분노·불신·상실감이라는 집단우울증에 함몰되고 있다. 여기에는 수많은 유발 원인이 있다. 시작은 ‘돈도 실력이다. 부모를 원망하라’는 말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레이저 눈빛’과 검찰청사에서 조롱하는 듯이 웃는 모습을 지나 현재 진행형이다. ‘순실증’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내가 열심히 살아왔던 세상의 허위성에 대한 분노이다. 열심히 살았을 때 그것을 공평하게 검증해주는 시스템이 정의롭다고 생각했던 것에 대한 불신이다. 이 두 가지 것의 허위를 보고 본인 자신이 열심히 사는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 상실감으로 왔다. 특히 대통령의 두 번째 담화는 국민들에게 더 큰 상실감을 주었다. 통치자의 모습은 없었고 외로움에 지친 늙은 여인의 징징거림만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충돌한다. 외롭고 늙은 여인의 슬픈 모습에 대한 불쌍함과 애초부터 대통령의 자질이 전혀 없는 사람이 국가 중대사를
형형색색으로 물들고 있는 단풍을 보면 그 아름다움의 절정에 감탄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도로의 막힘에 대한 수고를 감내하더라도 그 단풍의 아름다움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느끼고자 산으로 나선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라는 어느 시인의 단풍에 대한 비유처럼 단풍은 그 동안 지내온 시간의 끝자락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 그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춥고 긴 겨울을 그리고 그 겨울을 이어서 달려온 봄과 여름, 그 기간 동안의 모든 순간순간 사연들을 다 끌어안고 나무는 단풍으로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매 순간마다 사연이 있었겠지만 그 사연들을 내치지 않고 다 끌어 안았기에 계절의 끝자락인 결실의 계절 가을에 비로소 하나하나의 사연인 형형색색의 단풍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단풍이란 날씨의 변화로 인하여 식물의 잎이 변하는 현상이다. 즉, 각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견디지 않으면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단풍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우리네 인생도 비슷한 것 같다. 주변의 모든 것들은 항상 변화한다. 어제와 똑같은 오늘은 있을 수 없고 오늘과 다른 내일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는 2006년에 만들어진 코미디물 영화로 당시 많은 인기가 있었다. 이 작품은 원래 미국 여류작가 로렌 와이버거가 대학을 졸업하고 자신이 처음 직장에 취업하면서 겪었던 일을 소재로 만든 첫 번째 소설이었다. 내용은 세계 패션 중심지 뉴욕의 패션전문잡지사에 생초보자 주인공이 취직을 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엮은 것이다. 이 영화에서 가장 기억나는 대사는 “네가 지미 추의 구두에 발을 넣는 순간, 너는 이미 악마에게 영혼을 판 것이다”이다. 이 한 마디가 이 영화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 지미 추는 크리스찬 루부탱, 마놀로 블라닉과 함께 세계 3대 여자명품구두 중의 하나이다. 이런 최고의 명품은 나름 그 가치가 있다. 그런 최고의 가치를 맛보면 마약과 같이 절대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다고 설명한 듯하다. 세계 최고 명품들은 그 시작이 있다. 샤넬은 모자부터 시작하였고 페레가모는 구두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프라다는 가죽상품업체부터 시작하였으나 가죽을 고집하지 않고 가볍고 실용적인 나일론 소재로 변화를 주면서 평범하면서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주었다. 너무 눈에 튀는 것보다 감추는 미학의 가치에다 미니멀리즘 경향이 접목되
저출산시대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관계법률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병원은 여성근로자들이 많이 근무하는 경향이 있어 이와 관련하여 산전·산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에 관하여 2회에 걸쳐서 알아본다. 1) 산전·산후휴가란 무엇인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 산후휴가를 주되, 휴가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산전·산후휴가기간은 며칠인가?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산전, 산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3) 여성근로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산전·산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을 가입한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4) 산전·산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은 어떻게 되는가? (1)고용센터의 지원
이번 호에는 지난 몇주 간 연재한 (연차)휴가 등과 관련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도와 쟁점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1) 대체공휴일제도 설연휴와 추석연휴,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공휴일 다음 날을 휴일로 대체하여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대체공휴일제도의 법적근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7. 5월 5일 (어린이날) /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3) 병원(일반 사기업)도 대체공휴일제도를 시행해야 하는가? 대체공휴일제도는 그 시행의 근거가 법률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것이고, 그 적용대상 또한 관공서로 제한되어 있어서 병원(일반 사기업)은
요즘 사전에도 없는 혼밥, 혼술이란 단어를 듣는 것이 낯설지 않다. ‘혼자 밥 먹기’, ‘혼자 술 마시기’의 준말이다. 얼마 전 종편에서 ‘혼술남녀’라는 드라마도 하였다. 마치 ‘혼자’ 하는 것이 대세이고 트렌드인 것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현상도 이미 20~30년 전에 일본에서 시작된 일이다. 필자가 유학 간 95년도에 음식점이 마치 도서실처럼 칸칸이 벽으로 되어 혼자 밥을 먹게 만들어진 것을 보고 신기해하였다. 이렇게 혼자 생활하는 것으로 변해가는 것이 사회의 한 현상으로 볼 수도 있다. 한 달 전 학회 참석차 일본에 갔을 때에 일본의 걱정은 인구였다. 요즘 일본 젊은이들이 남녀교제를 하지 않고 결혼을 하지 않으며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일본 인구가 1억명 이하로 줄어드는 것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들렸다. 여자친구의 비위를 맞추며 지내는 것보다 인형여자친구와 육체적 사랑을 나누고 인터넷에서 성적인 것을 만족하고 스마트폰으로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내면의 심리를 보면 유추가 가능하여진다. 혼밥, 혼술의 처음 시작은 주변에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주변에 사람이 없는 이유는 두 가
이번 주에도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도와 연차휴가(수당)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알아본다. 1)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병원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병원의 금전보상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제를 규정하고 있다. 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 ·연차휴가 소멸기간(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소멸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휴가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