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봐온 환자분이 있다. 평일은 야근에 바쁘다며 항상 토요일 예약시간에 정확히 내원하던 분이다. 치료 협조도 매우 좋고, 워낙 정확해 여의도 금융권에 근무하는 게 아닌가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분이 소개해준 다른 환자 또한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며, 주말에 어렵게 시간을 내 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법률용어가 나오길래 이상해서 두 분을 연관 검색해보니 현직 부장검사이셨다. 최근에 다시 내원했을 때 ‘혹시 검사님이신가요?’하고 물어보았더니 검찰 명함을 내주면서 부끄러워하신다. 환자가 어떤 일에 종사하는지 모르면서 그간 치료하면서 불법 병원들 쫓아다닌 얘기도 했는데 참 멋쩍었었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은 일상에서 경찰과도 마주할 기회가 없다. 검찰 특히 검사와는 더더욱 마주할 일이 없다. 많은 국민들은 검사가 나오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암행어사와 같은 권력을 행사하는 이미지와 부당한 의혹을 갖게 하는 기사들을 보며, 막상 내가 한 번도 마주치지 않고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쁜 이미지를 갖기 십상이다. 하지만 실제 대다수의 검사들은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는 정의감과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사회
치과계는 언젠가부터 갈등과 반목이 끊이지 않는 집단이 된 것 같다. 물론 어느 집단, 단체, 조직이나 심지어 국가를 운영하는 집권당, 야당 모두 그 안에서부터 치열한 논쟁과 갈등이 없을 수 없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 갈등과 견제들을 하나로 융화해 나가는 과정이 제대로 안 될 때 그 조직이나 단체, 심지어 국가를 운영하는 정당은 무너지기 마련이다. 치협 박태근 집행부가 들어선 지 이제 1년이 다 돼 간다. 3년 임기 중 2년만을 운영하는 특별한 집행부이다 보니 집권하자마자 현안 대처에 눈코 뜰 새 없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박태근 회장은 불행하게도 집행부 전체를 자신과 뜻을 같이하는 임원들로 구성하지 못했다. 각종 현안에 일사불란하게 대처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내부 갈등으로 현안 대처가 더뎌지는 등 불행은 이미 예고되고 있었다. 이상훈 직전 회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었음에도, 정관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원 절반 정도가 그대로 임기를 유지하다 보니, 치과계의 미래에 대한 이념과 생각이 다른 두 집단이 불편하게 동거하는 한 지붕 두 가족이 그 원인이었다. 이러한 부작용은 결국 일부 부회장들이 협회장의 현안 대처 방식에 이의
법이란 그 시대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규칙이라 볼 수 있다. 그중 의료법은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믿고 맡기는 의료인들에게 정한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생각한다. 수십년 전에 비해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에 따라 의료법도 많이 바뀌었다. 한 사람의 의료인이 하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은 굳이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당연했던 때도 있었다. 이처럼 대다수 의료인이 주변의 이목과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해 하지 않았던 복수 의료기관 운영을 몇몇 의료인이 이후 진행했고, 이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자 불법적인 운영 행태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났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자 했지만, 그 또한 확정적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기까지 1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대한치과의사협회와 산하 지부는 의료법에 따라 모든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둔다. 또한, 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관리 등을 위탁받고 있다. 즉, 치과의사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 되는 단체로써, 회원 간의 질서를 유지한다고 함은 회원들이 의료법을 비롯한 법을 지키도록 계도하며 이끌어나가야 하는 중요한 책무를 갖고 있다. 즉, 의료법에 어긋나는 회원들에 대한 대처는 협
2022년 3월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PCR 검사와 동일하게 인정한다는 것은 COVID-19의 진단과 관리에 대한 권한을 동네 병의원에 준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의 어디든 만날 수 있는 동네의원을 활용해야 할 정도로 확진자수가 증가했다는 나쁜 상황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와 환자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활용해야 하는 좋은 방안이다. 그런데 시행 첫날부터 현장은 곳곳에서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네의원에서 시행한 검사결과도 확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은 수주 전부터 나왔지만 그 결정은 단 며칠만에 이뤄지고 현장에는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았다. 세부지침은 하루 전날 확정되었고, 신고시스템은 EMR과 연동도 되지 않았다. 의료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부의 지침이나 공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방송을 통해 알게 됐다는 의사들 사이에서의 우스갯소리가 꼭 틀린 말은 아니었다. 더구나 검사와 진료, 처방을 하는 것이 주업무인 동네의원에서 신고까지 해야 하는 행정업무가 부여되었다. 보건소에서 공무원이 하던 업무를 일선 개원가에서 하게 된 셈이다. 질병청 ‘코로나19 정보 관리시스템’에 한
우리 치과계는 전 세계적으로도 디지털 기술의 도입이 선도적이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디지털 파노라마를 보유하고 있고, 3차원 CT의 보급비율 또한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최근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3차원 구강스캐너를 비롯해, 인상체를 이용하더라도 치과기공소에서 간접적으로 치아모델의 3차원 스캐닝을 통한 CAD/CAM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과나 한의과 등에 비해서도 전체 진료의 비중을 따져볼 때 디지털화가 앞서있는 치과에서 아직도 많은 치과의사가 선호하는 부분이 수기 차트다. 사실 대부분의 치과에서 보험 청구프로그램을 사용 중이고, 이 프로그램에는 전자차트 기능이 일정 부분 들어가 있어 치과의사들은 간접적으로 전자차트를 사용하고 있기에 수기차트를 선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의과나 한의과의 경우 진료실 책상에서 진료하는 경우가 많다. 치과의사는 진료 시 키보드의 사용이 매우 제한적인 유니트체어에서 환자 순서대로 연속적으로 진료하기 때문에 간단한 약어를 사용해 차팅을 하고, 이를 진료보조인력들이 입력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전 개원 등으로 진료패턴의 변화가 있는 경우 중장년 치
최근 종영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보았다. 흥미진진하고 감동 있는 스토리로 치과의사인 필자가 보기에도 멋져보였다. 한편으로 필자의 치과생활엔 저런 인간미 넘치는 에피소드들이 없는 것일까하고 떠올려 보았는데 다음 두 이야기가 생각났다. 에피소드 1 : A씨를 처음 안 것은 그분의 어머니 때문이었다. 작은 체구에 몸이 가벼운데다 성격도 엄청 급한 어머니는 병원문을 들어서면 필자부터 찾았다. 대기환자가 있든, 다른 환자를 보고 있든 대뜸 틀니 때문에 잇몸 여기저기가 아프니 잠깐만 봐달라고 하셨다. 성에 차지 않으면 하루에 몇 번이건 와서 여기 조금만 손봐달라고 내손을 끌었다. 볼일이 끝나면 뒤도 안돌아보고 문을 휙 열고 가곤 했다. 어느날 각진 하관에 날카롭게 보이는 눈에 얼굴이 길며 체구가 바짝 마른 아주머니 한분이 왔다. A씨였다. 한참 치료를 받던 그녀가 어떤 할머니에 대해 물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자신의 어머니이며 의절하고 산다고 했다. 동글한 얼굴에 키가 작은 어머니와 전혀 닮지 않은 외모였다. ‘의절’이라는 말에 뭐라고 대꾸를 해야 할지 당황해하던 필자에게 나랑은 관계없는 분이니 잘 해드리라는 말을 덧붙여왔다. 그러던 A씨가 잇몸이
지난 18일 열린 공직치과의사회 총회에서는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박정현·이하 치과전공의협)가 상정한 ‘치과전공의법 입법 촉구’안과 ‘전공의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2년 수료 외국 수련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치협의 참가 및 지원 요청의 건’을 의결하였다. 20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이 발의했던 치과전공의법은 치협 집행부가 바뀐 21대 국회에서는 소외되어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로 재추진이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2017년말 치과의사전문의시험 응시자격 부여와 관련하여 논란이 일었던 일부 외국수련자에 대한 문제는 당시 보건복지부가 해당 학회와 검증위원회의 불가 의견에도, 직권으로 응시자격을 부여했던 건이다. 치협 이사회에서조차 5인에 대해서는 응시자격을 절대 부여할 수 없다고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되어 치협과 복지부가 큰 갈등을 빚었던 건이다. 당시 전공의협은 900여명의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특별회비를 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해외 수련자가 아닌 국내 전공의 및 전문의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 1, 2심을 거쳐 ‘국내 치과의사전문의는 외국 출신 치과의사전문의 응시자의 자격에 대해 다툴 수 있다’는
‘의료’는 과연 ‘공공재’이어야 하는가? 최근 ‘의료는 공공재’ 논란이 있었는데, 공공재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해서 다음 어학사전에서 찾아봤다.(아래)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한다」 - 국방·경찰·소방이 공공재라는 것은 이해가 쉽다. 전쟁이 났을 때나 범죄가 벌어졌을 때마다 사병을 쓰거나 사설 경호원을 고용한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불이 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 공공재는 보통 공짜라는 뜻이다. 그럼 모든 치료를 국가에서 공짜로 해주겠다고? 기존 병원의 모든 자산을 국가가 인수해주고, 모든 의사를 공무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의대생 선발에서 교육/면허취득/수련과정까지 모든 과정을 국가에서 책임지게 된다. 그런 공공의료 시스템을 만들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텐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 현재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대부분의 필수적인 진료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
● 산불 발생과 진화과정 2000년 동해안산불은 191시간 발생하였고, 2005년 양양산불로 낙산사 화재가 있었으며, 2019년 고성·옥계산불로 고성, 속초, 강릉, 옥계 등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 특히 2022년 3월4일 11시 17분 발생한 울진·삼척 산불은 213시간 동안 이어져 1986년 산불관련 기록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장기간의 산불로 기록되었다. 이 산불로 울진 1만8,643ha, 삼척 2,460ha, 강릉 1,900ha, 동해 2,100ha 등 총 2만923ha로 서울시 면적 41.2%, 축구장 면적(0.714ha)의 3만4,930개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산불로 주택 319채, 농축산 시설 139개소, 공장과 창고 154개소, 종교시설 31개소 등 총 643개소가 소실되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9일이 넘게 번졌던 산불의 경과를 간단히 알아보자. 3월 4일(1일차) : 울진, 삼척, 영월에서 동시 발생했다. 특히 대형산불로 발전된 울진산불은 울진군 북면 산에서 발화하였고, CCTV로 확인한 결과 처음 발화점에서 동시에 지나간 차량 4대 중에서 버려진 담뱃불이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고온건조한 기상에 산불이 울진
만약 키루스 네가 우리 친구들을 위해 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구할 수밖에 없어.”(키로파에디아 1권 4장 12절) 2015년 11월 토행독(토요일의 행복한 독서모임)의 추천으로 읽게 되었다. 경영을 위한 필독서 20권을 선정하여 추천하고 있다. 20권의 추천 도서 중 16번째 책이다. 이 책을 읽고 꼭 ‘키로파에디아’도 같이 읽어보기를 권한다. 치과에서 직원들과 환자, 그리고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하며 부딪히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 6년이 지나 정독을 하며 책을 추천해준 회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저자 공병호는 서양 최초, 최고의 리더십 교과서라고 불리는 ‘키로파에디아’에서 리더십의 현대적 의미를 찾았다. ‘키로파에디아’는 크세노폰(기원전 4세기 그리스인)이 기원전 6세기 메디아의 속국이었던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일군 키루스 대왕의 업적과 그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었는지를 알려주는 한 편의 역사소설(실제적인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이다. 키루스 대왕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탁월한 리더로 칭송 받는다. 저자는 키루스 대왕의 인간 됨됨이와 리더십에 깊은 영향을 준 요인을 분석하였다. 키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1, 2위 후보가 국민 40% 이상의 지지를 얻는 격전 끝에 윤석열 후보(국민의힘)가 당선되었다. 1, 2위 후보의 득표율이 역대 대통령들의 당선 득표율을 뛰어넘었던 이번 선거는 그 높은 득표율만큼 우리나라가 양분되어 있다는 현실이 숫자로 증명되었기에 한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50% 남짓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잡기 위해 기존의 보수 이미지에 포용력 있고 대쪽같은 뚝심으로 공무원의 길을 걸어온 인생관을 더해 상식적으로 바른 길을 가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선거기간 동안 주요 후보자들의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면, 코로나 관련 공약을 제외하고는 여성, 청소년 생리대 구입비, 탈모약 값 등 각 계층에 구체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지난 수년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CT와 MRI 촬영 등이 보험급여에 포함됐다. 그 대가로 은퇴 고령층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당하고, 지역 건강보험료는 늘어나 병원을 1년에 1회도 안가는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늘게 되었다. 과거 비급여였던 CT, MRI 검사 등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했던
평소 필자는 스포츠를 매우 즐긴다. 지금은 행여나 다칠까봐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대학시절에는 야구를 엄청 좋아했기에 동아리 활동으로 야구부를 했었고, 졸업 후에는 조기축구회 활동도 했을 정도로 엄청난 스포츠광이었다. 얼마 전 지금은 은퇴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친한 동생과의 술자리에서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난다. “형… 야구가 참 어려워요…” 국내 프로야구 최다안타 역대 1위인 동생이 한 말이라 참 의아했다. 내가 보기에는 야구를 참 쉽게 하던 한 팀의 레전드이자 자타가 공인하던 한국 프로야구 대표선수였는데 말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야구가 어려운 이유는 스트라이크 세 개만 보내면 아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 타석에서 스트라이크 제한 없이 무한대로 칠 수 있다면 내 타율은 5할이 넘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는 아웃카운트가 따로 없다. 기회는 무한하지만 내 스스로 제약을 만든다. 멘탈이 약하고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며, 할 이유보다는 안 할 이유를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기 때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건 단순히 마인드의 문제뿐만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을 환경을 만들어 놓았냐의 문제다. 우리는 초-중-고, 대학 6~8년
정부가 애초 재정상 불가능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선언에 이은 무리한 비급여 관리대책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24일에는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에 대해 의견청취를 할 예정이어서 개원가의 시각에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려고 한다. 정부와 국회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취지를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이는 크게 설명, 공개, 보고 3가지로 나뉜다. 첫째, ‘비급여 진료비의 설명’에 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고시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직접 해야 한다고 했다가 대형 병원장이 매번 설명해야 하냐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라 수정을 한 바 있다. 둘째, ‘비급여 진료비의 공개’는 위 입법취지와는 달리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가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추가한 바 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병의원의 크라운, 임플란트 등 비급여 수가들을 전부 공개해놓고 국민들이 참고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영리적 가격 비교 플랫폼들이 이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의료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므로
현재 의료계가 전면적으로 저항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과 관련해 시행 예정인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에 대한 세부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비급여 보고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의 장이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진료내역 등’이다. 현행 의료법 어디에도 없는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확한 정의가 없어 복지부가 수시로 개정할 수 있는 고시를 통해 세부사항이 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수집할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법령상의 문구 그대로 해석할 경우 환자의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수집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비급여 진료내역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즉, 급여 진료내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민감 정보로서 국회가 정하는 ‘법’의 지위를 가져야 함에도 현재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등을 통해 기한과 범위 없이 포괄적으로 수집되고 있다. 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체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무리한 선거공약 남발 속에서 임플란트 4개 확대공약은 시행 시기가 미정일 뿐 기정사실로 확정된 듯한 분위기다. 사실 국민이 고정성 보철 선호 쪽으로 패러다임도 변화했고 치협 회장 선거 때도 단골 공약이었으므로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 그러나 세계 어느 선진국도 유래가 없는 공적보험으로 임플란트를 확대보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협회가 복지부와 심평원과 더불어 숙고할 정책을 너무 대통령의 정치력에 기대는 측면이 있다. 3,000명에 가까운 치의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고 치협 부회장들도 가세해서 각기 여당, 야당 후보 지지선언을 하는 것은 이상과열을 반영한다. 퍼주기 공약에 들떠서 누가 되든 따놓은 당상인가?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중 최초 시행된 임플란트 보험화는 사실 공약 단계부터 전격적이었다. 치과의사들도 상상도 못할 시점에 보철의 순서를 뛰어넘은 파격이었다. 공단, 심평원조차 예산추정이 불가하다고 하고 일반 언론들도 우선 순위가 아닌 시기상조라고 부정적일 때 어느 치과의사가 관여했는지는 몰라도 절묘한 숫자 2개는 허를 찔렀다. 물론 긍정적 측면은 크다. 전·구치부에서 단일치 수복으로 브릿지 보철로 넘어갈 케이스를 예방한 차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