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이상훈 회장의 갑작스런 사퇴 이후 지난 5월말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어 3만 치과의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정해 각 위원회별로 사용할 5~7월의 필수적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보궐선거 후보자를 협회장 1인으로 한정한다고 정관을 해석하고 확정했다. 이러한 배경에는 잔여임기 수행을 위한 보궐선거인만큼 새로운 집행부 구성 등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회무 연속성을 유지하자는 뜻과 함께 적어도 8월 이전에는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를 열어 회무가 정상궤도에 오르기를 바라는 대의원들의 의지가 담겨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는 보궐선거로 선출된 협회장의 임기가 당선 직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8월을 마감하고 9월에 접어든 지금에서야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리고,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본인 혼자 일을 하고 있다고 밝히기에 이르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박태근 회장은 지난 7월 19일 당선이 확정된 이후 곧바로 임기를 시작했다. 이튿날인 20일 개최된 이사회에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임원이 참가하였으나, 아무런 결정사항 없이 보고사항만 듣고 끝났다. 이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때일수록 의료인에 거는 기대와 의료인의 중추적인 역할을 국민 모두 염원하고 있다. 이런 시국에 설상가상 내홍에 휩싸였던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박태근 신임 협회장 취임을 계기로 재빨리 정상으로 되돌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다. 이런 점에서 필자는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역할론을 생각해 보려 한다. “사단법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치의학, 치과의료 및 공중구강보건의 연구와 의도의 앙양 및 의권의 옹호, 회원간의 친목과 복지를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대한민국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이다. 설립근거는 의료법 제28조에 의거한다.” 어떤 단체든 그 목적이 설립과 유지의 중요한 의미가 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그 설립목적을 볼 때 두 가지 양면성을 띠고 있다. 하나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공익성(公益性), 다른 하나는 회원의 권익을 위한 사익성(私益性)이다. 공익적인 면을 위하여 국가에서는 의료법 28조에 의거하여 협회의 존재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그만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책임감과 의무감을 명심해야 한다. 하지만 요구할 것은 요구해
내년 3월과 6월, 우리 국민은 대통령 및 각 지자체장을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된다. 의협, 한의협 등을 비롯한 각 보건의료단체들은 이를 앞두고 여러 정책 제안을 준비해 유력 후보들과 간담회를 하는 상황이다. 치협 역시 보궐선거를 치르는 와중에도 이 부분에 대해 착실하게 준비해온 바 있어 살펴보려 한다. 의협은 이필수 회장이 지난 집행부 총선기획단장을 맡아 광범위한 활동을 펼치며 깊이 있는 정책제안을 해왔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중심으로 작성된 정책 중 몇몇은 총선 이후 인용된 것도 있고 주요 정책 수립의 근간이 되기도 했다. 현재 대선기획단을 대외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의사의 무조건 이익이 아닌 ‘국민 친화적’ 대안을 핵심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제안서는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전면 재검토 △필수의료 국가안전망 구축 △공익의료 국가 보상제 도입 △의료분쟁 걱정 없는 나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 △보건의료 서비스 일자리 확충 △보건 분야 전문가 책임 차관 임명 등 총 7가지 아젠다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도 의협 이필수 회장은 이를 위해 대선 예비후보들을 만나며 사전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의협은 이미 지난 7
대학을 졸업하는 A씨가 두 군데 회사에 합격해 고민 중이다.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회사 B는 회사의 분위기나 기술개발에 쏟는 열정, 사회공헌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다니고 싶던 회사였는데, 연봉은 3,000만원이었다. 오너의 갑질과 엉뚱한 마케팅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회사 C는 가고 싶지 않았으나, 직장을 구하기 너무 힘든 근래 상황 때문에 지원해보았고, 연봉은 1억원이나 준다고 한다. A씨는 과연 어느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사람마다 선택이 다를 수 있지만 대학생들을 만나 이런 질문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C회사를 선택할 것 같다고 대답한다. 경제적인 면은 개개인의 선택에 중요한 기준의 하나이고, 더 이익이 생기는 선택을 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전월세 가격을 주변시세와 상관없이 어느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계약연장을 무조건 4년간 집주인이 받아줘야 하는 법을 만들었더니, 4년이 지나면 무조건 세입자를 내보내고 4년마다 큰 폭으로 세를 올리는 전월세 시장이 형성되었다. 1주택자에게도 부동산 보유세를 크게 올리니까, 보유세를 감당하기 위해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는 크게 올라 집주인들뿐 아니라 서민들도 고통 받게 되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경제원리를
지난 17일 2차 마감기한이었던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제출을 앞두고 의료계는 깊은 한숨을 내쉰 바 있다. 그런데 숨을 돌리기도 전에 지난해 민간보험사의 사익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논란이 되며 중지되었던 공사보험 연계법안이 입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하위법령부터 다시 추진되고 있어, 환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비급여 진료내역 강제제출이 결국에는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우리 건강보험 체계에 따른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원가에 못 미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있는 수가 강제지정의 체계에 이어, 병·의원들이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로 영위해왔던 비급여 진료체계에 대해 국가가 앞장서 제재를 하고 국민의 이익과는 전혀 관계 없는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 도입에 따른 경영악화를 보전해주려고 하는 의도에 대해 의료인이기에 앞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과거 SF영화 중에 국가가 길을 걷는 국민의 얼굴을 인식해 그 사람의 모든 정보와 함께 건강정보까지 채득하여, 언제 사망할지에 대한 확률까지 산출했던 장면이 떠오른다. 국가원수의 건강데이터는 국가 기밀로 다루는 것이 보편적인 상식인 상황
2020년은 위기의 한 해였다. 코로나19 대유행, 경제 혼란, 사회적 격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한 것은 기후의 변화다.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잠시 멈추며 자연에 숨통이 트였던 것 같았지만 누적된 환경 파괴가 산불, 홍수, 극지방까지 덮친 고온현상으로 드러났다. 세계기상기구(WMO)가 발표한 세계기후상황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해는 2016년, 2019년처럼 역대 가장 더웠던 해로 나타났으며,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평균 기온이 1.2도나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그 여파로 2021년 지구촌 전체가 폭염, 폭우,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고온 건조한 날씨가 많아지고 그에 따른 산불의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여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 등 유럽 남부지역 국가들에서 올 여름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일부 지역에 습기가 극심하게 축적되면서 벨기에와 독일, 중국, 인도 서부에 이어 영국 런던에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홍수를 일으켰다. 폭염, 폭우에 이어 모래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 현지시간으로 7월 25일 오후, 서부 간쑤성 둔황은 순식간에 모래폭풍에 휩싸였다. 보통 모래폭풍을 일으키는 황사
수개월 간 치과계는 큰 혼란에 휩싸였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등 주요 단체의 수장들의 자리가 사퇴 혹은 법원의 선거 관련 소송 인용으로 공석이 됐다. 심지어 수일 전 치위협의 경우 법원이 정한 변호사인 직무대행과 이사들까지 임기만료로 연장 없이 퇴임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7월 치른 치협 회장 보궐선거의 배경과 원인은 치과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덴○○○에 낱낱이 공개되었고, 협회의 개혁을 통한 발전을 기대했던 회원들이 이를 보고 갖게 된 복잡한 심경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다. 치협 회장 보궐선거 결과 당선된 박태근 협회장의 주요 공약은 ‘회장 사퇴의 직접 원인’인 갈등 야기 임원탄핵, 노사단체협약 파기, 정부 비급여 관리대책 원천 무효화 등이다. 10일 현재 우선 회원들은 17일로 예정된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을 앞두고 협회장의 해결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러 시도지부 및 분회 집행부 또한 치협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당선 다음날 열렸던 치협 7월 정기이사회에서는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가 되지 못한 상태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협회장이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을 방문하여 정부의 비
‘대개 옳고 바른 길을 정도(正道)라 하고, 위험한 때를 당하여 임기응변으로 모면하는 것을 권도(權道)라 한다. 슬기로운 자는 정도에 따라 이치에 순응하므로 성공하고, 어리석은 자는 권도를 함부로 행하다가 이치를 거슬러서 패망하는 것이다.’ 이는 맹자의 권도론을 인용한 것으로 통일신라 말기 문장가인 최치원의 ‘토황소격문’에 나오는 글이다. 정도와 권도…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이 갑작스럽게 사퇴한 이유 중 하나는 ‘노사단체협약서’ 때문이었다. 표면적인 문제는 협약서 내용의 적절성일 것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왜 대의원총회의 인준 없이 협약서에 서명하였는지 일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분명 협상 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대의원총회 인준 사항이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협상 마지막에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대의원총회 전에 협약서에 서명하였는지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배임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는 중대한 절차임에도 말이다. 대의원총회 인준이 어렵다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일부에서는 이를 지적하는 대의원들이 거짓으로 집행부를 공격한다며 대의원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선동한다. 주위에서는 대의원의 견제도 받지 않고 협회를 임원들 마음대로 운용하려고 하는 것
정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말 개정한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 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료기관장이 환자들의 민감한 비급여 진료내역을 정부에 제출토록 할 예정으로 이의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 조항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은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인 ‘진료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 세세한 의료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환자 개인이 어떠한 진료에 얼마를 지불해 받았는가를 정부가 상세하게 알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확인할 수도 있는 사항이다. 그간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급여 혹은 비급여 진료를 선택해오기도 했던 환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법이 보호해야 할 정보에 해당한다. 일례로, 최근까지 다수의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데이터를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기로 한 ‘데이터 3법’이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우울감(blue)’이 합쳐진 신조어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뜻한다. 이는 감염 위험에 대한 우려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이 커지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일반인들이 코로나 블루를 겪는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다. 특히 코로나19와 같은 급작스러운 재난 상황에서는 불안과 두려움 등 정신적 충격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르면서 생기는 답답함 △자신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작은 증상에도 코로나가 아닐까 걱정하는 두려움 △활동제약이 계속되면서 느끼는 무기력증 △감염병 관련 정보와 뉴스에 대한 과도한 집착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 증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대한 맹신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치과의사들은 조금 더 많은 우울함과 걱정을 겪게 된다. 비말이라는 침방울이 진료할 때 하이스피드 핸드피스의 워터 스프레이와 함께 온몸으로 튀어 번지니 사실상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치과에 왔을 경우 고위험의 밀촉 접촉자가 되기 십상이다. 만약 감염되거나 격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1인 개원의가 대
우리 치과계는 지난 두달 여의 혼란 끝에 보궐선거를 마무리하였다. 1년 9개월여의 잔여임기를 수행할 새로운 협회장과 치과계에 바라는 바를 써보려 한다. 지난해 이상훈 회장이 선출됐던 31대 치협 회장단 선거 당시 회원들은 후보들로부터 ‘비전’과 ‘희망’을 찾기를 바랐다. 후보들은 이를 위한 여러 공약을 제시하기도 하였지만, 치과의사라는 사회적 위치에서 바라보기에는 눈살을 찌뿌릴 정도의 여러 상호비방이 선거 직전 일간지에까지 보도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이 문제는 선거 당시 치협 선관위가 자체 경고한 이외에 별다른 제재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시 임기를 마치는 협회 감사단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였지만 그 결과는 아직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일까?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당선되면 그만이다’, ‘이럴 바엔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모두 풀자’는 격론이 오갈 정도로 무질서한 상호비방이 수차례 반복되며 회원들의 눈과 귀를 어지럽게 한 바 있다. 선거를 치르는 태도와 자세를 보면 그 단체의 수준과 품격을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선거기간 동안 후보들이 표현했던 대로 협회는 ‘난파 직전’이기에 눈살을 찌뿌리면서도 투표에 성실하게 참여한 회원들이 많
7월 19일이면 결선투표 결과가 나온다. 제31대 협회장이 결정되는 순간이다. 필자는 사실 누가 협회장이 되든 간에 다 능력있는 수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모두가 회원들을 위하는 심정에서 출마했을 것이고 모든 후보가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선거전을 보면서 과거와 비슷하게 답습되는 악습에 한 두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과거의 모든 선거 후보들이 그래 왔듯이 이번 선거 역시 각 후보가 페어플레이를 서로 다짐하다가 또 다시 서로를 헐뜯는 악습과 선거관리규정을 쉽게 저버리는 행동들이 재현됐다는 점이다. 지난 협회 회장단 선거보다는 선거준비 기간이 짧아 덜 한 것은 맞지만, 결코 바람직한 풍토는 아니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은 선거전략 상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지나친 마타도어와 정해진 룰을 무시하는 선거운동을 선거전략으로 삼는 문화는 바로 선거불복과 같은 선거 후유증을 낳는다는 점에서 이젠 그만 사라져야 할 악폐가 아닌가 한다. 사실 어느 후보가 말했듯이 규정을 어긴 행위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매우 어려울 때도 있기는 하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도 그런 측면에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지만
정부가 비급여 관리대책의 수위와 속도를 높이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무’까지 추가해 전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치과계는 제31대 협회장이 정관대로 후임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의 잔여 임기도 다하지 않은 채 사퇴하여, 보궐선거를 치러 19일이면 잔여임기를 다할 협회장이 선출될 것이다. 소규모 개인치과 원장이 대다수인 치과계의 실정상 품의, 결재, 지출결의와 같은 일반적인 기업 사무영역, 계약서, 협약서 등 법무영역, 재무제표 관리를 포함하는 회계영역 등은 일반 치의들에게 익숙하지 않아 지난 기간 협회는 사무국 직원들의 협조와 도움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이번에 불거진 노사단체협약 건으로 우리는 직원들의 도움 없이도 협회 사무를 파악하고 판단할 협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치협은 과거 대의원제도를 기반으로 소속 분회나 지부 임원, 협회 내 위원회 위원, 이사 등 차곡차곡 경력을 쌓은 인사들이 종국에는 주요 임원과 협회장으로 중책을 맡아왔다. 그간 간선제는 지적돼왔던 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회장단 후보들과 대의원들이 대화와 소통할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가 많아 후보자들의 인격과 철학을 비교하고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
의원급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기한이 7월 13일로 임박했다. 물론 비급여 공개 기한이 연장돼 7월 13일까지 자료 미제출 의원급 의료기관은 8월 6일까지 제출하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찌됐든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 여부를 놓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다수인 치과 개원가는 폭풍 전야다. 1차 제출기한이 임박해서는 당장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제출하지 않고 버텨야 하는지 치협과 시도지부, 분회 사무국으로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일방적인 비급여 관리대책 추진에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는 의료계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격해지고 있다. 지난 7일로 예정됐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를 포함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4개 공급자단체 모두가 불참했다. 정부의 로드맵대로 9월에 비급여 진료비 등 현황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달 중에는 고시내용이 확정돼야 하고, 이날 협의체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화 세부방안이 확정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4개 공급자단체의 불참은 의미가 남다르고 향후 공동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과
이렇게 길게 갈 것이라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에 전 세계의 평범했던 일상이 멈춰 섰고, 이러한 생활에 다들 지쳐가고 있다. 초기의 우왕좌왕했던 혼란이 하나씩 정리됐지만, 지금도 급박했던 문제들이 다시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매일 매일 살얼음판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정도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COVID-19에 대한 전체적인 전략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면 분명 문제라고 해야 한다. 전쟁을 치루면서 전략 부재로 인한 승패는 백전백패라고 봐야 할 것이다. 더구나 누구나 그렇게 보이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같이 극복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르는 것인지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도 헷갈릴 정도다. 최근 상황을 보면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서 검사와 치료에 대한 업무가 증가하고 있다. 밀리고 밀렸던 백신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백신접종 업무까지 가중되면서 예방, 검사, 치료의 일이 늘어난 것이 사실이다. 백신접종의 경우에도 일선에서는 예약일 변경과 백신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민원이 빗발치고 이는 고스란히 최일선에 있는 병의원에서 막아내고 있다. 이런 정신없는 상황에서 4가지 종류의 백신은 보관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