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 명훈 교수(구강악안면외과)가 지난달 22일 ‘2023년도 국립대병원 제도 운영·발전 업무’와 관련해 교육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경영 혁신, 지역 공공성 역할 강화, 고객만족도 증진,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에 기여한 국립대학병원 구성원 등에게 상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대치과병원 진료처장인 명훈 교수는 치과응급진료와 진료 편의성을 위한 협력 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구강암 및 노인전문 치과진료시스템을 도입해 진료와 병원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명훈 교수는 “여러 구성원이 일치단결해 병원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영광스러우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울대치과병원이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공공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환자 편의성을 최우선 가치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오는 29일까지 ‘2024년도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지난 2011년부터 의료기관 및 제약·의료기기·의료IT 등 연관 산업체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현지 진출·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단계에 따라 △계약서 및 법인설립 법적 검토 △개원을 위한 인허가 △개원 이후 현지 정착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총 219건의 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14개 지원기관 중 8곳이 해외진출에 성공했다. 올해는 △사업화 △본격화 △안정화 △중대형 프로젝트 등 4가지 트랙으로 나눠 최소 3,000만원에서 최고 5억원까지 1년에서 최장 2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수행기관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현금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의료해외진출 프로젝트를 진행·계획 중인 국내·외 의료기관(현재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 설립기관) 및 연관 산업체의 컨소시엄으로, 의료ICT·산후조리원 등 의료 특화 연관 산업체의 사업 참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접수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서류 및 대면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이 지난해 9월 4일 전면 개정 발령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올해 3월 최초로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해야 한다. 반기별 1회 보고해야 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지난해 9월분을 최초 보고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병원급은 80~90% 가량이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관련법에 따라 의원급은 연 1회 비급여 진료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공개시기에 관한 특례에 따라 고시 시행 후 최초 공개는 준비사항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에 의원급 첫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는 오는 3월분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을 보고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3월분 진료내역) 보고한다. 따라서 올해는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해야 한다. 지난해 보고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황윤숙·이하 치위협)가 지난 한 해 치위협이 주도한 다양한 사업과 그 성과를 되돌아보고, 갑진년 새해 희망찬 새 도약을 다짐했다. 치위협은 지난달 22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먼저 치위협 황윤숙 회장은 지난해 10월 의료기사의 현장실습 이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치과위생사들의 표준화된 현장실습 체계를 위한 후속활동을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다. 황윤숙 회장은 “치위협 집행부를 중심으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관련부처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고, 학생 현장실습의 기준을 만드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 서구 보건소와 진행한 노인구강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요양분야 치과위생사 활동 확대와 역량 강화는 물론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7월, 창립 제46주년 기념 제45회 종합학술대회 및 KDHEX 제22회 치과위생사의 날 행사를 성대히 치러낸 치위협은 2년마다 개최되는 치과위생사 국제학술심포지엄 ‘ISDH’를 올해 주관해 개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개원가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불법네트워크치과에서 시작된 진료비 덤핑은 이제 동네치과 깊숙한 곳까지 파고들었다. 온라인은 물론이고, 어딜 가더라도 50만원도 안되는 임플란트 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몇 해 전만해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던 불법의료광고는 더이상 특별하지도 않다. 개원가는 지금 무한경쟁 한가운데 있다. 치과의사 과잉공급으로 인한 무한경쟁, 의료인 해외진출 해법될 수 있을까? 치과 해외진출, 피부·성형에 이어 2위 랭크 치과 간 무한경쟁은 과도한 덤핑으로 이어져 개원생활을 더욱 악화시킨다. 지난해 9월 치과신문 창간 30주년 설문조사결과에서도 ‘개원가의 치열한 경쟁’이 덤핑의 주원인으로 꼽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25년 2,000명 이상의 치과의사가 과잉공급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도 국내 활동 치과의사의 연평균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다고 밝혔다. 늘어나는 치과의사와는 정반대로 인구는 급속도로 줄고 있다. 최근 의과대학 정원확대가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치과대학 신설 얘기가 불쑥 튀어나왔다. 충청북도에서 치과대학 신설을 검토하고 있고, 충남대학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2008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개원, 15년간 개원의로 활동하고 있는 김두용 원장(해온치과). 그는 구회 활동은 물론, 현재 서울시치과의사회 보험이사, 대한치과의사협회 보험위원 등 회무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치과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교육활동까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보험청구분야에 관해 일선 개원의들보다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심평원, 공단 등 관계자들과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 나름대로 그 경향성도 파악하고 있다. 이 같은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김두용 원장도 ‘보험청구’ 프로그램과 ‘전자차트’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김 원장은 “보험청구 프로그램이 획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사용 편의성이 매우 커졌지만, 청구 프로그램과 전자차트는 엄연히 다르다”며 “여전히 청구 프로그램이 곧 전자차트라고 인식하는 원장들이 많은데, 그래서 ‘굳이 전자차트로 바꿔야 할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말했다. “전자차트, 에이 귀찮아! 그냥 청구나 잘하면 되지 뭐” 김두용 원장의 경우도 다르지 않았다. 지난해 같은 구회에서 개원하고
개원 20년차 A원장은 벽면을 가득 채운 차트장을 볼 때면 답답함이 밀려온다. 물론, 그간 쌓인 진료의 흔적이고 우리 치과를 찾은 환자들의 기록이기에 보람있는 부분도 있지만, 먼지는 수북이 쌓여가는데 버릴 수도, 함부로 정리할 수도 없다. 라벨링을 하고 순서대로 정리를 해두었다지만 차트 위치를 찾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생긴다. “옆 건물 B원장은 전자차트를 쓰기 시작했다는데, 나도 한번 써볼까? 그렇다고 종이차트를 버릴 수 있을까? 전자기록이 과연 안전할까?” 이런저런 생각에 오늘도 고민만 한가득이다. 하지만 누군가 그랬다.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이라고. [편집자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강호덕 원장은 전자차트를 초창기부터 사용해온 유저다. 지금은 업무효율을 위해, 구인난 해결을 위해서도 전자차트 사용은 필수라는 생각으로 전자차트 마니아가 됐다. 최근 신규개원의들은 기본적으로 전자차트를 도입하는 추세지만, 10년, 20년 개원역사가 쌓인 치과의사들에게는 여전히 쉽지 않은 변화. 하지만, 바로 그 시기가 전자차트가 가장 필요한 적기라고 말한다. #차트장이 꽉 찼다 #직원끼리 차트 공유가 잘 안된다 #개인정보 관
[치과신문_신종학 기자 sjh@sda.or.kr] 지난해 12월 2021년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자료 미제출자 45명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청구서가 최근 날라 들었다. 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이하 치협)는 전회원 문자를 통해 지난 2022년과 2023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미제출한 치과 의료기관은 제출 기한인 지난해 12월 29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 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미 2021년도 미제출 치과 의료기관 총 45개소에는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의료기관 역시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오는 3월에는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가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시치과의사회 비급여 소송단 김민겸 대표와 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장재완 대표 그리고 각 단체 소속된 노형길 前서울지부총무이사(현 마포구치과의사회장), 최유성 前경기도치과의사회장, 김욱 원장, 김용식 원장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박태근 회장은 더 이상 거짓말로 회원들을 호도하지 말라” 제하의 성명을 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시 한번 계류됐다. 지난달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김종민·서영석 의원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했다. 건보공단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특사경 도입은 이번에도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새나왔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누수 규모가 3조 4,300억원에 달하고 있는 만큼 수사에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 보하기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이하 의협)는 “과거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된 바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도입하려는 것은 너무도 위험하다는 판단으로 번번이 무산된 법안”이라면서 “특사경의 권한을 건보공단에 부여하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경상북도치과의사회(회장 염도섭) 사회소통공헌단의 ‘찾아가는 진료봉사’가 안동시 임하면에 위치한 ‘대성그린빌’에서 2023년 세 번째 진료봉사를 이어갔다. 대성그린빌은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편견 해소와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정신장애인 요양시설로, 이날 입소 장애인 30명에 대한 치과진료가 이뤄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이동식 치과진료버스에서 구강검진 15건, 레진 15건, 스케일링 22건을 시행했고, 오스템임플란트가 후원한 치약칫솔세트 50개를 요양시설에 전달했다. 이날 진료봉사에는 경상북도치과의사회 전상용 부회장과 하연철 국제이사, 그리고 전상용 부회장 치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양혜림 간호조무사가 함께 했으며, 경북대학교치과대학 본과 3학년 권홍석·김영민·김언인 학생이 힘을 더했다. ‘찾아가는 진료봉사’는 경상북도치과의사회와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경북대학교 치과병원이 협약을 맺고 대구-경북 의료취약계층 및 장애인을 직접 찾아가 진료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 6월과 11월에는 경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서 진행된 바 있다.
[치과신문_이가영 기자 young@sda.or.kr] 미래기술로 여겨졌던 각종 디지털 기술이 사회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치과계 역시 ‘디지털 덴티스트리’의 물결이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3D 구강스캐너, 3D CT, 파노라마 등 전문 디지털 장비를 도입한 치과를 흔히 찾아볼 수 있고, 하나둘 도입된 디지털 기기들은 빠른 속도로 진료환경을 바꿔가고 있다. 보수교육이나 학술대회 강연, 업체 세미나 등에서도 ‘디지털 덴티스트리’는 매번 큰 관심을 모으며 없어선 안 될 트렌디한 이슈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체감한 까닭일까? ‘디지털 치과’ 구축을 위한 개원가의 활발한 움직임이 눈에 띈다. 그중 하나가 치과에서 환자기록을 디지털 형태로 기록하고 관리하는 ‘전자차트’ 시스템 도입이다. EDI를 통한 보험청구와 더불어 병의원의 전산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요즘 전자차트 도입을 고려하는 치과의사들이 늘고 있다. 특히 치과 진료인력 구하기가 소위 ‘하늘의 별 따기’와 같은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데스크 업무를 줄여주고, 기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진료 도우미’로서 각광받고 있다. 본지는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실제 종이차트를 벗
[치과신문_최학주 기자 news@sda.or.kr] 서울대치과병원(원장 이용무)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복지부는 매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심의하고 시행결과를 평가하고 있다. 평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과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성평가 70점(상위계획 연계 및 협력, 사업수행 및 실적, 사업 모니터링 및 결과) △정량평가 30점(추진체계, 진료역량, 포용적 의료 지원)으로 구성됐다. 서울대치과병원은 종합점수 89.5점으로 그룹 평균 85점을 상회해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 특히 서울대치과병원은 외국인을 포함한 구강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지원과 의료의 질, 환자안전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 등이 높이 평가됐다. 서울대치과병원 이용무 원장은 “2년 연속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전체 구성원이 합심해 환자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치과병원(원장 황의환)이 지난 15일 중국 하얼빈시 제2병원에서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국제 의료사업 추진에 대한 계약 및 개소식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9월 경희대치과병원은 치과종합검진 및 교정센터 개소에 관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중국 하얼빈시 글로벌 메디컬시티 조성사업의 첫 해외계약이었다. 체결식에는 하얼빈시 위생건강위원회 루안펑 주임, 허얼빈시 제2병원 펑동페이 원장, 경희대치과병원 황의환 원장, 바이오급속교정센터 정규림 명예인스트럭터와 김성훈 센터장, 중한의료협력위원회 김성훈 위원장, 세노스 강승우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희대치과병원은 2024년 1월 25일부터 3년간 김성훈 센터장과 의료진을 매월 정기적으로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운영료로 약 11억원의 수익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3월 개소하는 지상 9층의 흑룡강성 최대 규모의 국가치과병원인 하얼빈시 국가구강병원에도 두 개 층에 경희대치과병원의 바이오급속교정센터와 치과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황의환 원장은 “이번 하얼빈시 제2병원과의 계약은 경희대치과병원 의료진과 진료시스템이 국내뿐 아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이탈하면 그 기간의 10배를 연장근무 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지난해 9월 복무위반행위를 한 공보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기간이 7일 이내이면 그 기간의 10배를 연장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근무한다. 하지만 공보의와 유사한 형태의 대체복무자 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공보의 지원 기피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경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보의 지원을 더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보의와 유사한 복무형태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7일 이내 근무지 이탈 시 그 기간의 5배를 연장근무한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들 대체복무자와 공보의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대한치의학회(회장 권긍록) 2023 회계연도 제3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8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송치의학상’ 규정 개정을 통해 보다 정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 로 연송치의학상 추천 공고를 시작한 다. 대한치의학회지(JKDS)의 KCI 등 재지 평가를 위한 개정과 더불어 KCI 등재지 유지를 위한 노력도 이어가기 로 결정했다. 이사회에서는 또 △2023년 예산항목 변경 추인의 건 △대한치의학회 공식 문서 디지털문서 변경 추진의 건 △ MAHSA University 업무협약체결 (MOU)의 건 △대한악안면성형재건 외과 ‘세부/분과전문의제도 신설 요청’ 의 건 등이 논의 및 의결됐다. 이 외에도 △표준치의학용어 TF팀 위원 구성 보고의 건 △회원학회 홈페 이지 운영현황 취합 및 회원학회로 안 내의 건 △보험수가 개선연구 TF팀 회의 진행의 건 △한국보건산업진흥 원 MKA e-class 교육과정 개발 연 구과제 완료 등이 보고사항으로 다뤄졌다. 치의학회 권긍록 회장은 “제8대 집행부 출범이 후 그동안은 업무파악을 위한 시간이 었다면 앞으로 남은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