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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이탈 시 10배 연장복무? “기피 더 심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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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문위원· 복지부· 의협 개정안에 모두 반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이탈하면 그 기간의 10배를 연장근무 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지난해 9월 복무위반행위를 한 공보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기간이 7일 이내이면 그 기간의 10배를 연장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근무한다. 하지만 공보의와 유사한 형태의 대체복무자 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공보의 지원 기피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경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보의 지원을 더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보의와 유사한 복무형태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7일 이내 근무지 이탈 시 그 기간의 5배를 연장근무한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들 대체복무자와 공보의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지난 2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오직 공보의만 특정해 10배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은 더 큰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그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 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사이에서는 36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공보의를 지원하기보다 18개월만 복무하면 되는 현역병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군입대를 앞둔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4.7%인 1,042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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