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공보의 이탈 시 10배 연장복무? “기피 더 심화될 것”

URL복사

국회 전문위원· 복지부· 의협 개정안에 모두 반대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공중보건의가 근무지를 이탈하면 그 기간의 10배를 연장근무 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은 지난해 9월 복무위반행위를 한 공보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인 농어촌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무복무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한 기간이 7일 이내이면 그 기간의 10배를 연장근무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는 이탈일수의 5배를 연장근무한다. 하지만 공보의와 유사한 형태의 대체복무자 보다 제재 수위가 높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히 공보의 지원 기피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경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공보의 수가 급감하면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 인력수급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공보의 지원을 더 기피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보의와 유사한 복무형태인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는 7일 이내 근무지 이탈 시 그 기간의 5배를 연장근무한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도 이들 대체복무자와 공보의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지난 21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오직 공보의만 특정해 10배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개정안은 더 큰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며 “그 수단의 적합성이나 최소침해성, 법익 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의대생 사이에서는 36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공보의를 지원하기보다 18개월만 복무하면 되는 현역병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군입대를 앞둔 의대생과 전공의 1,39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4.7%인 1,042명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비트코인과 리스크 관리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에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최근 들어 단순한 투기적 단기 거래 수단을 넘어 자산배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높은 기대수익률 만큼이나 큰 낙폭을 동반하는 특성상, 사이클 후반부에서는 비중 축소가 필수적이다. 2025년 9월, 암호화폐 시장은 중요한 변곡 구간에 놓여 있다. 금리 사이클과 반감기 사이클 비트코인 자산배분 전략은 두 가지 사이클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 첫째는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통해 현재 국면이 기준금리 사이클에서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파악할 수 있다. 기준금리 사이클은 대체로 4~5년 주기를 갖는다. 금리 인하기(A→D) 초기에는 유동성이 공급되며 위험자산이 상승하고, 이후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면 경제위기 국면인 C에서 위험자산 하락 이벤트가 발생하며 금리는 저점에 이르게 된다.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 물가가 반등하고, 기준금리 역시 서서히 상승하는 금리 인상 사이클(D→A)을 맞이하게 된다. 둘째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이다. 약 4년 주기로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공급 축소 효과를 일으켜 장기적 상승세의 기반이 된다. 실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