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8 (화)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경희대치과병원, 中 하얼빈에 특화센터 개소

URL복사

하얼빈 글로벌 메디컬시티 조성사업 첫 해외계약

 

[치과신문_전영선 기자 ys@sda.or.kr] 경희대치과병원(원장 황의환)이 지난 15일 중국 하얼빈시 제2병원에서 코로나19로 지연됐던 국제 의료사업 추진에 대한 계약 및 개소식을 진행했다.

 

지난 2019년 9월 경희대치과병원은 치과종합검진 및 교정센터 개소에 관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중국 하얼빈시 글로벌 메디컬시티 조성사업의 첫 해외계약이었다.

 

체결식에는 하얼빈시 위생건강위원회 루안펑 주임, 허얼빈시 제2병원 펑동페이 원장, 경희대치과병원 황의환 원장, 바이오급속교정센터 정규림 명예인스트럭터와 김성훈 센터장, 중한의료협력위원회 김성훈 위원장, 세노스 강승우 전무 등이 참석했다.

 

경희대치과병원은 2024년 1월 25일부터 3년간 김성훈 센터장과 의료진을 매월 정기적으로 현지에 파견할 예정이다.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운영료로 약 11억원의 수익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3월 개소하는 지상 9층의 흑룡강성 최대 규모의 국가치과병원인 하얼빈시 국가구강병원에도 두 개 층에 경희대치과병원의 바이오급속교정센터와 치과종합검진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황의환 원장은 “이번 하얼빈시 제2병원과의 계약은 경희대치과병원 의료진과 진료시스템이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선진의료기술로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오급속교정은 1979년 경희대치과병원이 최초로 개발한 진단치료법이다. 환자 개개인의 상태를 고려해 치료속도는 높이고, 건강한 치아의 손상은 최소화한다. 중국에서 바이오급속교정은 자연의 섭리를 존중하고 소아환자의 경우 성장잠재성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순기자연(順其自然) 진단치료법으로 불리고 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4분기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 상승장 분석 및 리스크 관리

2025년 4분기, S&P500은 다시 한 번 역사적 고점 부근에 서 있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서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지만, 그 이면에는 글로벌 유동성의 정점과 경기 사이클 전환의 신호가 동시에 자리하고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과 자산시장 프랙탈 분석을 통해, 현재의 상승장이 어떤 구조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지를 살펴본다. 현재의 금리 국면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한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이뤄지며, 이때 자산시장은 일시적인 안도 랠리를 보이다가 경기침체가 현실화되면 상승세가 꺾이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2025년 9월 FOMC 이후 연준은 기준금리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계획이지만, 동시에 경기침체 우려와 증시의 버블 가능성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이클의 가장 큰 특징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 약 40년간 이어져온 디플레이션형 경기 둔화 사이클이 아니라, 인플레이션형 금리 인하기라는 점이다.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되고 있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