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났다. 지방에서 대학을 나와 바로 굴지의 대기업 연구소에 입사하여 지금껏 대접받으며 다녔는데 귀농을 준비 중이라고 하였다. 퇴직까지 2년이 남긴했지만 그는 벌써 시골에 땅도 사고 집도 사두었다고 했다. 귀농 후 삶에 대한 기대에 들떠 있었고 너무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농사계획까지 하고 있었다. 비슷하겠지만 필자 나이 54세니 퇴직한 친구가 많다. 퇴직…, 사실 우리 같은 자영업자에겐 실감나는 말은 아니다. 시쳇말로 손 안떨릴 때까지 일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한번은 집근처에 사는 후배 둘이 저녁을 사겠다고 해서 나갔다. 둘 다 쉰이 넘은 친구들이라 병원도 안정적으로 꾸려가는 지라 여유가 있다. 문득 퇴직에 대해, 퇴직 후의 삶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둘 다 아무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사실 주변에 퇴직을 미리 준비하는 동료를 거의 본적이 없는 것 같다. 화수분처럼 병원에 출근하면 돈은 늘 나오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을 필자 역시 하고 있다. 2020년 국민연금에서 발표한 은퇴 후 1인 한 달 적정 생활비는 154만원이다. 1인 기준으로 은퇴 후 30년을 산다면 5억5,400만원이 필요하다. 부부
‘군군신신 부부자자(임금은 임금 노릇하며, 신하는 신하 노릇하며, 아비는 아비 노릇하며, 자식은 자식 노릇해야 한다)’는 논어에서 이상적인 정치에 대해 공자가 말한 정명(定名)사상을 얘기하는 것으로 최근 전국지부장협의회 대화방에 당부를 위해 박태근 협회장이 올린 글이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27일 보건복지부가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비급여 관리 강화’ 방침을 밝히자, 치협 산하 전국지부장협의회는 기존의 반대 입장에서 한 발 나아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당시 전국지부장협의회는 1만여명 이상의 치과의사 서명을 받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이처럼 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1일 시행규칙은 공포되었다. 이후 정부는 헌법소원 제기 마감기한인 90일 하루 전인 3월 29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를 발령했고, 서울지부 소속 소송단 31명은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치협 산하 지부뿐만이 아니었다. 의협도 16개 시도지부를 중심으로 비급여 공개 정책 규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28일에는 전국 15개 시도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가 연합해 동시다발적으
100-1=99 100+1=101. 마이클 레빈의 ‘깨진 유리창의 법칙’에서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100-1=0, 100+1=200’이라 말한다. 하지만 필자는 ‘100-1는 -∞, 100+1는 +∞’라 답을 쓴다. 1993년 광주에 개원을 하고 1994년 조선치대 치주과 대학원을 다닐 때이다. 1년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교수님의 임상을 observation 하였다. observation을 마치고 치과로 돌아가는 길에 단품전문 식당에 들려 혼밥을 하였다. 혼밥은 언제나 어색하다. 단품만을 취급하기에 식사가 빨리 나온다. 6개월 정도 다녔지만 주인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식사를 시키고 조금 후에 단체 손님이 들어왔다. 단체 손님 식사가 먼저 나온다. 그냥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주인이 “식사가 나오는데 왜? 그냥 가냐?”며 먹지 않은 음식 값을 지불하라고 한다. 한마디 하였다. “내가 저 손님들보다 먼저 왔잖아요.” 그날 점심을 굶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식당을 가지 않는다. 지금도 그 식당을 가지 않는다. 저자 마이클 레빈(Michael Levine)은 미국에서 저명한 엔터테인먼트 홍보업체인 레빈 커뮤니케이션즈 오피스의 창업자
몇 년 전 딸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잠을 재우고 있었는데 문득 동화책에 있는 개미 사진을 보며 울컥했던 기억이 난다. 흔하디 흔한 ‘개미와 베짱이’ 이솝 우화였는데, 힘들게 일하는 개미의 표정이 꼭 내 표정을 보는 것 같아서였을까? 우리는 어려서부터 열심히 사는 게 미덕이라 배우며 자라왔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회사에서나 조직에서는 늦게까지 일하는 게 인정받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다. 그 날도 환자에 지쳐, 직원에 지쳐 쓸쓸히 퇴근하고 하루 종일 아빠를 기다린 딸아이한테 한 칸 남은 배터리를 소진하며 졸린 눈으로 책을 읽어주다가 갑자기 울컥했었던 것 같다.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치며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한길만 바라보고 살다가 사회에 나오게 된다. 학생 때는 대부분 우등생이었고 항상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잘 따르고, 인정받고 살았기에 황금빛 미래를 꿈꾸며 사회로 나오지만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몇 번 뒹굴다 보면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다. 사실 대학에서 배우는 교육은 치과진료를 잘하기 위한 임상교육이 전부지만 사회에 나오면 특히, 개원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진다. 그동안 나만 잘하면 됐는데 치과경영이며, 직원관리며, 환자와의 소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실손보험 준비하셨나요?’ 모 화재보험사의 1년 갱신 5년 만기 실손의료비보험 안내광고의 문구이다. 수년 전부터 적자를 호소하고 있는 실손보험사들은 그 원인을 실손보험을 과다하게 이용하는 사람이나 산정체계 등 이용약관 문제가 아닌 병의원들이 비급여 진료비를 과다하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추진·시행하고 있는 비급여 관리대책의 설명, 공개, 보고의무의 가장 큰 이유로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손보험과 비급여 간의 상관관계를 묻는 키워드 한 두 개만 검색해도 이 정책이 실손보험사의 적자보전을 위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문재인케어 즉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은 ‘전 국민 건강보험 강제가입 및 요양기관 강제지정체계’ 내에서 급여와 비급여로 안정화되어 있던 의료시장 경제체계에 변화를 주었다. 그간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 처리했던 많은 항목이 건강보험체계로 들어가게 되었다. 비급여에서 급여항목으로 편입화되면서 병의원들이 관행적으로 받던 수가가 내려간 것은 예측됐던 부문이지만, 여기에서 실손보험사들이 얻었을 혜택 역시 적지 않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비급여의 급여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 정국으로 경영과 방역 등 신경 쓸 일은 많아지고, 환자 수 감소로 경영은 악화되었다. 최근 어느 때보다도 진료환경은 급변하고, 설상가상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발 빠르게 하나씩 실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와 내역보고 지침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다. 각 의료단체들의 항의와 협상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9월 29일 비급여 진료비는 국민에게 공개되었다. 의료인들은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의료시장의 혼탁, 의료 쇼핑, 최저가 경쟁 등으로 저질 진료의 양산을 얘기하지만, 이미 각종 소셜미디어, 방송, 신문을 통해 의료 시장의 왜곡은 일어나고 있었다. 이젠 정부가 공식적으로 비급여 진료비까지 안내하니, 그동안 음지에서 시장을 교란시켰던 자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활동할 일만 남은 듯하다. 이러한 일련의 정책들은 통제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동향을 파악하여, 이들을 점차적으로 보장성 보험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공단의 포석으로 보인다. 8월 30일 대한치의학회 주관으로 ‘치과 보장성 확대 성과 분석 및 중장기 계획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실시간 중계되었다. 영상 조회 수가 1,60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박태근 회장은 후보자 시절이었던 6월 10일 출마 기자회견 당일 “비급여진료 비용 공개 협회가 적극 대응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서며, 3만 치과의사 회원에게 비급여 진료비 심평원 제출 거부운동을 제안했다. 당시 “1만 8,000여 신고 의무기관 중 50%만 거부운동에 동참해도 과태료 등의 처분을 막을 수 있다”며 “과태료 처분 시 단체행정소송을 추진하고, 의협, 한의협과 함께 개정안 전면무효화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치협 보궐선거 직후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 비율은 이를 반영이나 하듯 7월 21일 치과 38.6%, 의원 63.1%, 한의원 73.7%이었고 같은 달 28일에는 의원 70%, 한의원 80%에 비해 치과는 44%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8월 13일 기준으로도 63.0%로 의원 82.2%, 한의원 89.1%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협회장 취임 이후인 8월 11일 박태근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진료비용 공개정책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당선 직후 수일간 보건복지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고 난 후에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서 비급여 자료 제출을 전격
영화 ‘블레이드 러너’와 ‘토탈리콜’의 원작은 당대 미국 최고의 SF 작가이며, 1963년 휴고상 수상자인 필립 K.딕(1928~1982)의 소설이다. 그는 미국의 정치사회적 암흑기였던 1950년대 초중반에 걸쳐, 빨갱이사태(Red Scare, 소위 극단적 반공사상)와 매카시즘(McCarthyism) 등이 횡행하는 비이성적인 시대와 사회를 특유의 맹렬한 필력으로 비판하는 등 왕성한 작품활동을 펼쳤다. 영화 ‘Minority Report(2002)’도 그의 50년대 초 단편소설을 원작으로 스티븐 스필버그와 톰 크루즈, 콜린 파렐 등이 만들어낸 블록버스터다. 2054년 미국 워싱턴을 배경으로 ‘강력범죄 사전예지시스템’을 통해 잠재적 범죄자를 검거하거나 범죄의 피해를 막는 첨단시스템에 대한 내용이다. 영화는 해당 범죄예방국의 시스템을 세 명의 초능력 예지자들이 매우 과학적으로 보이는 장비들과 기술적으로 연결된 것처럼 묘사하면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살인사건의 범인과 피살자의 이름을 단순히 나무공에 새기는 이미지를 대비시킴으로써 예측시스템의 비과학적 허점과 무오류에 대한 오만함을 우려하고 있음을 도입부에서부터 느끼게 한다. 내용은 참으로 흥미진진하지만 이 범죄예방
지난달 27일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가격공개’ 관련 전문기자협의회 백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고위 관계자는 비급여 자료 고의 미제출 기관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 관리대책의 시행 주체는 엄연히 보건복지부이고, 심평원은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발언이 나온 것에 대해 의료인 단체들은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있다.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제3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 등과 관련된 보고의 접수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및 그 결과 공개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제1호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 치과의사회 또는 한의사회, 제2, 3호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 혹은 그 설립 목적이 보건의료와 관련되는 공공기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단체를 심평원 등의 공공기관에 우선하여 법령에 명시하고 있음에도 배제되고, 과태료까지 부과대상이 되고 있는 현 상황에 의료인들은 답답함을 금치 못하고 있
인천의 한 병원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에게 척추수술을 대리한 것이 밝혀져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관련 의사들에게는 중형이 선고되었다. 생각해보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자정의 움직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 병원의 일탈이 널리 만연해 가고 있음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여론은 나빠졌고 결국 의협을 중심으로 이뤄져 온 수술실 CCTV 설치의무화 반대 움직임은 동력을 잃고 말았다. 이 논란에서 치과계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며칠 전 단톡방에 레진충전을 치과위생사에게 맡긴 한 치과에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 내려졌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다. 치과위생사의 카페에 회자되는 얘기나, 치과기공사의 하소연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치과계에서 위임진료 문제 또한 수면위로 올라와 사회문제가 될 날이 멀지 않음을 느끼게 된다. 최근 보건소로부터 공문이 왔다.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위임진료를 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그 다음날에는 확인전화까지 왔다. 공문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최소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는데, 일상적인 진료 중에 위임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지키고 있는지 의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29일부터 크라운 치료 등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였다.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 의무 △비급여 진료비 공개의 의무(의원급 확대)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의 의무 등을 규정한 정부의 ‘비급여 관리대책’의 2단계가 시행된 것이다.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하기 전에 진료비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고서는 계약 자체가 성립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비급여 진료비를 설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한 것은 지금도 병원 대기실에 게시해야 하는 여러 문서와 같이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 또한, 개인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제출하도록 한 부분은 과거 보건소에 신고 시 범위와 단계를 나누어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에서는 크라운이라는 단일 항목만을 만들어 입력토록 하여, 입력시 혼동을 빚어 5만~360만원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도록 한 것은 병의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심평원 입력항목의 오류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따라 대부분의 병의원은 건강보험 진료를 하도록 되어있다.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진료는 심사에 통과할 수밖에 없도록 진료를 맞추어야 해 의료인의 진료 재량
임시총회가 끝났다. 다들 알다시피 2021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92%라는 높은 지지로 통과되었다. 반면 31대 임원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가결 정족수 2표차로 부결됐지만, 대의원 3분의 2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지는 현 집행부에 큰 힘이 되기에 충분했다. 치과계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법적소송으로 가는 큰 혼란을 막고 새로 당선된 협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균형을 택했다. 치과계라는 작은 세상에서 어찌 패가 갈려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지 그 깊은 골까지는 알 수 없으나, 지금까지 치협을 믿고 따랐던 수많은 치과의사들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대승적 차원에서 싸움의 당사자들이 모여서 맺힌 원한을 풀어야 한다. 전 임원들은 깨끗하게 물러나야 한다. 그리고 새 집행부는 치과계 미래를 위해서 모든 법적문제들을 덮고, 화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선입견 없이, 코드인사 없이 새 집행부를 꾸려 하루속히 회무를 정상화해야 한다. 코로나로 동네치과 개원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치과는 힘든 직장’이라는 과거의 고정관념 때문에 직원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 그 여파로 직원 임금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게다가
치과신문은 비영리법인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서울지부가 1925년 창립 당시부터 해오던 대회원 공보사업을 28년 전부터 본격적인 신문의 형태로 출판하면서 시작된 치과계 전문지다. 전국의 치과의사 회원들에게 치과계 소식을 전하는 신문으로서의 역할에서 발돋움하여 수익을 치과계 발전과 치과대학 및 치전원 학생기자 장학사업 등을 위해 사용해오고, 2019년부터는 주요 포털사이트 기사검색 제휴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까지 확장해온 바 있다. 치과의사들의 소식지로 시작하였으나 이제는 국민을 위한 치과계 정보 제공자로 성장하고 있는 치과신문을 비롯한 치과전문지들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9년 치과병원 1,579개소의 총수입은 1조7,129여억원, 치과의원 1만7,047개소의 총수입은 11조3,543여억원으로 합산하면 약 13조원에 이르는 무시하지 못할 규모의 시장이 되었다. 또한, 치과용 임플란트는 2020년 1조3,702여억원의 생산실적을 보이며 전체 의료기기 시장의 13.5%를 차지하고, 연평균 15.4%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지난 20여년 사이 의과 전문지들이 10여 종에서 수십여 종으로 늘어나면서 활발하
지난 9월 4일 열린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이하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박태근 회장이 전면 파기한 노사단체협약이 반영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통과시키고, 31대 임원진 불신임안은 부결시켰다. 앞선 5월 29일 임총에서 대의원들은 보궐선거에서 회장 1인, 부회장 3인을 뽑지 않고 회장 1인만을 선출해 정관에 의거해 당선일부터 임기에 임하도록 하고, 5~7월에 한정한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통과시켜 8월 초부터는 정상적인 회무를 시작하도록 주문한 바 있다. 회관 관리 등을 위한 고정 경비만 한 달에 2억여원이 넘는 치협의 빠른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협회장 당선 직후 정관에 따라 이사회로부터 임원의 보선 권한을 위임받아 공석이 된 임원진을 신속히 구성하여 8월 초부터 정상 기능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던 바와 달리, 각종 현안은 쌓여만 갔고, 특히 비급여 진료비 공개 자료 제출 마감일을 앞둔 상태에서도 제 기능을 못하였다. 정관상 임기를 원했던 31대 임원이나, 본인과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로 32대 집행부를 구성하고픈 협회장이나 서로 생각과 뜻이 다르더라도, 3만 회원을 위한 협회 정상화라는 대의명분을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면 상생과 화합을 위한 협의
의문의 시작은 지난해 11월 중순 YESDEX에서 개최된 지부장연석회의에서 발생한 협회장과의 논쟁이었다. 필자는 당시 협회장에게 올해부터 의무사항이 되는 개원가의 비급여 진료비 신고를 막기 위해 협회가 나서 가처분 신청이라도 취해 달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요청했지만, 무시당했다. 그 다음의 혼란은 설 명절 선물로 배송되었던 생물 붕장어 사건이었다. 붕장어의 납품단가를 둘러싸고 집행부 이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다는 말에 더 이상의 분란의 여지가 생기지 않기를 희망하는 마음에 별일 아니라는 식의 의견을 지부장 단톡방에 올리기도 했으나, 투서가 잇따르는 등 임원진 내부의 파열음으로 결국 총무이사가 사퇴하고, 회원들의 분노마저 사게 되었다. 취임 첫해였던 2020년 정기대의원총회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지부장만 참석했던 비대면 총회로 치러졌기에, 올해 대의원총회는 당연히 대면 총회이겠거니 했는데 협회 임원진이나 의장단은 또 비대면 총회를 원하는 듯 복지부에 개최 가부를 묻는 공문을 보내 실망스러웠다. 하지만 2년 연속 비대면 총회는 곤란하다는 지부장들의 의견일치로 코엑스 회의실을 나누어서 4월 24일에 대면 총회로 개최되었는데, 오전의 지부장 회의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