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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세파라치’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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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안했다고 협박?

지난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아 세파라치에 협박을 당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 직원들이 환자로 가장해 현금영수증 발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의거, 치과에서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신고자에게는 발급거부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주어진다. 때문에 이를 노린 전문 세파라치가 등장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는 등 포상금 받는 방법까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모 치과원장은 “환자들이 예전의 관행을 들먹이며 영수증 발급 대신 진료비를 할인해달라고 요구해오기도 해 난감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전국의 치과와 한의원을 대상으로 차명계좌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이 모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환자 보호자로 가장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를 송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 뒤 병원이나 법인 명의가 아닌 곳에는 차명계좌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다. 탈세와 관련된 부분은 신고포상금을 별도로 마련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신고를 장려하고 있다. 치과에서도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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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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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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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