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개원가 ‘세파라치’ 주의보!

URL복사

현금영수증 발급 안했다고 협박?

지난 7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급하지 않아 세파라치에 협박을 당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등의 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 직원들이 환자로 가장해 현금영수증 발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는 제보도 있어 더욱 주의가 요구된다.


소득세법시행령에 의거, 치과에서는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금액에 대해 소비자의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고, 신고자에게는 발급거부금액의 20%가 포상금으로 주어진다. 때문에 이를 노린 전문 세파라치가 등장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는 “계약서, 간이영수증 등 거래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는 등 포상금 받는 방법까지 심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 모 치과원장은 “환자들이 예전의 관행을 들먹이며 영수증 발급 대신 진료비를 할인해달라고 요구해오기도 해 난감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2일에는 전국의 치과와 한의원을 대상으로 차명계좌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이 모씨가 구속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환자 보호자로 가장해 병원에 전화를 걸어 치료비를 송금할 계좌를 알려달라고 한 뒤 병원이나 법인 명의가 아닌 곳에는 차명계좌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다. 탈세와 관련된 부분은 신고포상금을 별도로 마련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신고를 장려하고 있다. 치과에서도 각별히 주의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반감기 사이클과 비트코인 자산배분의 전환점

2025년 10월, 비트코인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사이클의 갈림길에 서 있다. 2024년 4월 반감기 이후 약 1년 6개월이 흐르며, 시장에는 반감기 사이클에 따른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하락장 진입에 대한 경계심이 공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ETF 자금 유입과 글로벌 유동성 확대가 가격을 지지하고 있지만, 금리 사이클 측면에서는 이미 위험자산이 정점에 근접한 국면에 있다. 이번 칼럼에서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과 연준의 금리 국면을 함께 살펴보며, 현재 시장의 위치를 진단하고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필요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본다. 연준의 기준금리 흐름을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단순화해보면, 현재는 금리 인하기의 후반부, 즉 B~C 구간의 끝자락에 위치해 있다. 금리 인하는 일반적으로 경기 둔화와 물가 안정이 동반되는 시점에 시작되지만, 이번 사이클은 물가가 완전히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위기 국면이 도래하기 전까지 유동성 확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으며, 암호화폐 시장의 반등 역시 점차 피로감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제 더 이상 리테일 중심의 투기 자산이 아니다. ETF 승인과 기관 자금의 유입으로 주식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