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이하 식약처)가 허가한 어린이 치약 40.9%에 ‘타르 색소’를 함유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가 입장을 밝혔다.
치협은 “분과학회인 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적색2호가 발암성 물질로 규정된 것은 아니었다”며 “현재 미국은 적색2호 치약을 사용금지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국제암연구소에 발암물질 리스트나 발암물질 추정 리스트에 포함돼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전문학회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치협은 적색2호가 발암성물질로 규정돼 있지 않는 만큼 그에 따른 암 유발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역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치협은 “이같은 치약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계속 불거짐에 따라 사태의 심각성을 더욱 인지하고 향후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구강용품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전체 치약 3,065개 중 적색2호, 녹색3호 등 타르 색소를 사용한 치약이 40.9%인 1,253개 품목에 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