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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당한 입법 활동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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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검찰 압수수색…지부장협·서울지부 규탄 성명 발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가 지난달 31일 국회의원 입법로비 의혹과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이하 치협)를 전격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오전 9시, 서울 성동구 송정동 소재 치과의사회관에 수사관들을 보내 후원금 내역 등이 포함된 각종 회계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은 치협, 전·현직 협회장과 임원 자택 3곳, 치협 간부직원 자택 2곳 등 총 6곳에 대해 실시됐다.

 

오후 5시경까지 진행된 압수수색은 일간지 및 공중파에 대서특필되며 사회적인 이슈가 됐고 치과계는 큰 상처를 받았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관련자에 대한 지속적인 소환조사로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을 밝혀낸다는 방침으로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지부장협·서울지부 ‘규탄 성명’

전국지부장협의회(회장 이상호·이하 지부장협)는 압수수색 이튿날인 지난 1일 지부장협의회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

 

지부장협은 ‘의료인 1인1개소 의료법, 국민 건강권 보호 위해 반드시 지켜야’ 제하 성명에서 “노인 틀니 및 임플란트 보험화 등 국민구강보건 향상을 위해 정부와 함께 어느 의료단체보다 앞장서 노력해 온 치과계가 이러한 일을 직면하게 돼 비통한 심경”이라며 “의료법 제33조 8항 ‘1인1개소 의료법’은 치과계가 아닌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을 다수 소유해 의료를 불법으로 영리화하려는 일부 의료인과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현실을 개탄해 공공의료 정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모든 의료인 단체와 시민단체들의 동의하에 만든 국민을 위한 법”이라고 강조한 지부장협은 “마치 치협이 반값 임플란트를 저지하기 위해 이 법을 만든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일부 언론들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정당한 법을 무력화시키려하는 일부 세력들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지부장협은 “의료정의에 반하는 그 어떠한 도전도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며 “불순한 의도에서 의료법을 무력하화시키려고 주도하고 있는 일부 세력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이하 서울지부)와 25개구회장협의회(회장 한정우·이하 구회장협) 역시 지난 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1인 1개소 의료법 개정 입법 로비 의혹을 빌미로 한 검찰의 치협 압수수색 및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지부와 구회장협은 “치협은 3만 치과의사를 대표해 영리 목적의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치과와 불법 사무장치과에 맞서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기존 의료법을 강화한 1인 1개소 규정은 당시 여당, 야당, 국민 모두의 전폭적인 지지로 만들어진 법으로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피라미드형 불법 네트워크치과에 의한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치과계가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 것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입법활동”이라면서 치협 임원들이 법정 한도 내에서 자발적으로 전달한 후원금을 불법 정치자금인양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새정연, 불공정 편파·기획수사 단호히 대처

검찰의 치협 압수수색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연)도 비상이 걸렸다. 새정연 야당탄압저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종걸)는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불공정 편파수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위원장은 “이는 국회의원의 정당한 입법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정상적인 후원금에 대해 왜곡되고, 편파적인 잣대를 들이대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어버이연합이 고발한 8월에는 소극적인 수사로 일관하던 검찰이 최근 야당 탄압 흐름에 발맞춰 갑자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입법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당론에 기반을 둔 개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당시 불법 네트워크치과가 공중파의 고발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해 통과된 법안이다.

 

한편, 치협은 지난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계 일선에서 묵묵히 법을 지키며 불법과 싸워온 치과계 입장에서 불법척결에 앞장서야 할 검찰이 치협을 압수수색함으로써 국민 앞에 범죄집단처럼 비춰지게 한 점에 대해 매우 비통한 심정”이라며 “정당한 입법 활동은 보장돼야 하고, 검찰의 공정한 수사에 대해서는 당당히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최학주 기자 news@s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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