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스케일링 급여확대 후 치주환자 급증

URL복사

2013년 스케일링 급여 환자, 전년 대비 29.5%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치은염 및 치주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742만명에서 2013년 1,083만명으로 늘었고, 진료비는 2009년 4,020억원에서 2013년 7,469억원으로 연평균 1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전체 진료인원인 1,083만명은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21.7%를 차지하는 수치다. 직전년도인 2013년과 비교하면 진료인원은 29.5%, 진료비는 35.8%라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2013년 7월부터 성인(20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1회 스케일링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기 시작한 정책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건보공단은 “2013년 7월부터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석제거를 할 수 있게 돼 치과 방문 인원이 급증하면서 치주질환 진료인원도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2013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60대가 3만3,50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3만1,463명), 70대 이상(2만5,867명), 40대(2만5,260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 10만명 당 진료인원의 연령대별 연평균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30대가 12.6%로 가장 높았고 40대(9.0%), 20대 이하(8.2%), 50대(7.1%), 60대(6.2%), 70대 이상(5.0%) 순으로 뒤를 이어 젊은 층의 증가율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건강보험 확대의 효과를 가늠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건보공단 일산병원 치과 김영택 교수는 “치주질환이 심했거나 관리가 잘 안되는 환자는 3개월에 한 번씩 내원하여 스케일링하고, 상태가 좋아질수록 6개월에 한 번씩 내원하여 관리받도록 하는 것이 좋다”면서 “치주치료의 이력이 없거나 치은염 정도라면, 1년에 한 번씩 내원하여 스케일링을 받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6월, 미국 증시 S&P500 자산배분 투자 전략

2025년 이후 미국 증시는 다양한 변수로 인해 급격한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효과적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본 칼럼에서는 2025년 6월 현재 미국 증시 상황을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자산배분 전략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기적 자산배분 투자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매매 전략을 수립한다.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은 경제 사이클을 연준의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A~F까지 여섯 단계로 구분하며, 각 국면에 맞는 자산 비중조절을 통해 전략적인 리밸런싱을 가능하게 한다. 현재는 B~C 구간의 가장 후반부로,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 랠리를 펼치는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위험자산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이익을 실현하고,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리는 헤지(hedge) 전략이 필수적이다. 2024년 12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중단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일시적으로 위축됐고 이에 따라 증시의 조정이 발생했다.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직후 관세전쟁이 시작되며 시장은 하락 폭을 키웠다. 같은 해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조치를 직접 발표하면서 시장의 공포는 절정에 달했지만, 협상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