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김세영 前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현재까지의 범죄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영장 실질심사 이후 김세영 前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경찰서에 유치돼 심리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각 소식은 오후 8시 30분을 넘겨 전해졌다. 김세영 前회장은 크리스마스 이브 늦은 밤에야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던 지인들과 가족 품에 돌아갔다.
오전 10시 30분경 출두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던 김세영 前회장은 배웅을 나온 치협 및 지부 임원들에게 일일이 악수를 나누는 등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으며, 기자들 앞에서 담담하게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 측은 부부장검사가 구속영장 청구의 타당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영 前회장도 성실하고 논리적으로 답변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버이연합의 고발로 촉발된 치협의 입법로비 의혹 검찰 수사는 김세영 前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세영 前회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입장하며 남겼던 말처럼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생애 최고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됐다.
김세영 前회장은 "첫 번째 고비를 넘긴 것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당당히 싸워 나가겠다"며 "많은 회원 여러분의 믿음과, 관심 그리고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